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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6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종합 조정코자 하는 데 위원여럽 
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사의견 종합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종합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08분) 

(속개 14시37분) 

○위원장 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은 지역의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실 수 있습니까? 단상에 나오셔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어제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존중될 수 있는 범위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이 예결특위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도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73억 7,910만 9,000원 특별회계 18억 36만 5,000원 총 591억 7,947만 4,000원을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문수   예, 노태창위원 말씀하십시요. 
노태창 위원   이번에 추경 총 예산안이 64억밖에 안되는데 내무위원이 됐건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이 됐건간에 불요불급한 내용만 상정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앞으로 더 잘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작전상 후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과연 집행부가 정말로 정직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73억 7,910만 9,000원 특별회계 18억 36만 5,000원 총 591억 7,947만 4,000원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