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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1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개의 10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된 구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걸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징수토록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법안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구체적인 사무위임을 구 사무소의 내부위임규정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세 제6조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2의 세무공무원의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의 세금을 현금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체납액이 3월말현재 52억 5,900만원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독려했을 때 체납자와 약속은 되지만 그 약속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매당 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해서 당일 은행에 입금조치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에는 제7조 1항에 중복된 조문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고 하고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 1항의 법령 개정으로 법 제184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266조 제3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1조 제2항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과표가 폐지되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로 일원화 되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80조가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끔 문안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전에는 세금을 은행에서만 수납을 하고 공무원이 못하던 것을 이번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93년도에 인천의 세무비리로 인해가지고 그 전에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금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체납액을 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받다보면 주민으로부터 납부 부탁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무비리로 인해서 일단 내무부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는 일절 방지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 받는데 무리가 있고 공무원들이 몇 번씩 가더라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징수를 하되, 단 1건당 50만원 이하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는데요. 그 전례를 보면 현금징수를 할 때 사실상 세금을 냈는데도 몇 년후에 고지서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었어요. 나도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대조하면 그때서야 인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만지다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래서 이번에 현금징수에 따라서 자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받은 금액은 은행 마감시간까지 필히 입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의아심을 가질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영수증을 해줬지만 다시 OCR영수증을 재발급해서 갖다주어 가지고 그러한 모순점은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자체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계시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다짐하는 마당에서,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항에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려는 것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라고 하는 것이 현 시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인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행정용어를 일원화 하기위해서 만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김시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현금을 담당직원이 수납을 해 갔을 때에 이것이 입금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납세자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고 의구심이 나는 면도 없지않아 있으니까 그것을 수납했을 때는 대덕구청장의 명으로 귀하가 내 준 이 세금은 여기 수납이 되었습니다 하는 회신을 주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제가 의구심 나는 표준시가라고 하는 것이 시가라고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개정 주요법안중에서 '마'항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려는 것은 대덕구세 조레 제21조 제2항의 규정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80조가 작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 법령에는 제80조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금년 1월 1일부터 세무과에서 관리하던 토지과표가 폐지가 되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공시지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일원화 되다보니까 혼동을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자체를, 80조를 시가표준액을 결정으로 문안만 조정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납세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했을 때 1,000만원짜리를 시가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회보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현금징수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그날 직원들이 가서 현금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시간 마감 전에 당연히 입금을 시켜주고, 그리고 영수필통지서를 보면 발행자체가 과세권자인 대덕구청장 명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담당직원의 날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한 것은 구청에서는 세무과장이, 동에서는 사무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끔 지침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줄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하여튼 세금은 올린다는 예기는 아니죠? 세금 올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회덕2동 관내 송촌동과 비래동의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에 대비하여 비래동 관내에 우선 동사무소 신축부지 300여평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9회 임시회 및 제42회 정기회시에 신현배의원께서 그 확보의 필요성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참고로 회덕2동사무소 및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회덕2동사무소는 93년 12월 8일자 건설부로부터 승인된 송촌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94년 8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비래동 110-1번지에 150여평을 1억 7,000만원에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6년 4월 30일 현재 8,291세대의 2만 7,667명으로서 비래동 관내의 5,824세대의 1만 9,716명, 송촌동 관내의 2,467세대의 7,9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택지개발이 계획대로 97년말 완공되어 단독 및 공동주택이 입주계획대로 9,238호의 3만 6,950명이 입주하고 98년 비래지역에 주공아파트 674세대, 2,500명이 입주하면 회덕2동은 최소한 6만 7,000여명이상이 거주하게 되어 분동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한 비래동 관내에 우선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송촌동 관내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기히 지정받은 부지를 사업의 진척 및 입주예정시기를 판단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6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