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3일 (월) 14시17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17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121조, 그리고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자치경영계 1계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됨에 따라 인원증원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 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생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책자발간과 봉투제작, 구정현황 제작비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공청회자료요약서, 보고서작업에 대한 부족분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정백서발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출생아축하전보 300만원이 있고, 구정설명자료발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대체자금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가, 연가보상비가 작년까지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일시불로 5일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4,9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통경비, 부서운영비가 2,4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비 증액에 따른 급양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법동2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통계자료 유인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장비대를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 기준액, 기정예산 4억원에서 부족된 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의 95년도 사용잔액의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과가 5,610만 3,000원, 가정복지과가 889만 6,000원, 지역경제과가 1,152만원, 도시개발과가 25만 1,000원, 건축과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잔액으로써 3억 2,412만 8,000원 중에서 문화공보실이 238만 1,000원, 총무과가 2,331만 4,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0만원, 사회과 1,404만 4,000원, 가정복지과 535만 5,000원, 위생과 333만 4,000원, 환경보호과 373만 9,000원, 지역경제과가 231만 5,000원, 도시개발과 792만 4,000원, 건축과 45만원, 건설과 2억 5,698만 6,000원, 지역교통과 321만 7,000원, 보건소 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번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2억 5,860만원을 사용을 하고 잔액으로 예비비로써 11억 4,200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기획감사실, 증원 1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이번에 계가 하나, 자치경영계가생기면서 1명만 증원되었습니다. 
김태민 위원   돈 좀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104만 9,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태민 위원   약간 빗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건 조금 틀려요. 판공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의사국 국장에 대한 판공비는 판공비가 아니고 지금은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서있고 또, 직급보조비같은 것은 1월 1일자부터 소급해 가지고 전액 다 서있습니다. 
단, 시책추진특수활동비만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배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정액이 기히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5개구청 공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내무부에서 특별히 조치가 없는 한 지금은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시에서 추경을 할 때에 그런 지시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국장으로서는 같은 국장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같은 국장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국장은 민원처리를 위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사국장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서 못세우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똑같은 국장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김태민 위원   앞으로도 없겠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반영이 될 겁니다. 
김태민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50페이지. 3억원에 대해서, 4억은 다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4억원은 당초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4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이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은 이직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일전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다고 난 알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다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게 아니고 2억 5,000만원 집행된 것은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들,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 집행계획에 있는 사항은 전부 해당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얼마가 예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4억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집행중이고 1억 5,000만원은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겠네요? 내역을 뗄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유아돌보기 책자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업성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출생에서부터 그 출생자가 학교를 갈 때까지 어느 병원에서 출생했고 부모가 누구고 혈액형은 뭐고 그 사람이 예방접종은 언제하고 하는 사항들을 전부 기록을 해 주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하는 사업이 무엇무엇이고 또, 어려울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보면 자기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출생자로 보면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현배 위원   현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면 유아일지를 하나 주죠?  
몇월 몇일날 예방접종하고 몇 살 때 어떻게하고 출생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들어간다면 위급할 때 야간당직병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덕구가 주민들에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지금 그것을 산부인과나 각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꼭 해야돼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게 물론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에서 출생자에게 그러한 노트같이 생긴 유아책자를 발간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나 홍보효과는 어떤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글쎄요. 앞으로 출생자 부모나 가족들이, 우선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대덕구 구민으로서의 소속감이라든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든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서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축하전보 제작이 6,000건이 있는데 500원씩, 이건 누구를…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그 사람들, 출생자들, 우리가 그 동안에 못했던 사람들에게, 일단 백일이라든가 돌 하면은 축하전보를 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축전을 쳐준다 이거죠? 대덕구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다음에 김태민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2억 5,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동별, 금액별, 공사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책상앞에 하나씩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할테니까 잘 뽑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국비나 시비 반환금에 있어어 가로보완등신설 개량공사 1,700만원 남아서 돌려줬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해서 1,700만원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찰잔액입니다. 
신현배 위원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도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사업을 안해서 돌려준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환금이 입찰잔액은 사용은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다시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을 정해 주고 그 사업을 하기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돈으로 남으면 남은 돈은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반환이 안되고요. 다 끝난 다음에 반환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덕암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다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월할 때 전액 이월합니다. 입찰금액만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김시영 위원   완료된 공사의 입찰차액을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민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계신 사항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지난번 4억과, 3억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좋은 안을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의원들과 교감을 가져서 사업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능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서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 의회와 행정이 좀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 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면 유인물을 거의 읽는 스타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만을 설명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우리가 내무위원회 전에 잠깐 간담회를 서두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일부 위원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된대로 지금 각 실․과장으로부터 짚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해 주시는 분이 의문나는 것만 질의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 하면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방금과 같이 받아주세요.  
신현배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태창   예, 질문하세요.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토기역사관 전시진열장 1,800만원 1식』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작을 해놓으셨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분명히 제작해 놓고 추경에 올린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이것이 당초에 시기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협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층계단과 3층계단에 전시실 4개를 제작해서 이미 설치한 사항입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누구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협의는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협의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상의를 했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신현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선수훈련보상금이 기정이 900만원이 섰는데 1,500만원에서 600만원 더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매년 문화재 행사에 출연을 하다보면 선수들이 훈련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열흘 이상을 훈련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훈련을 5일간 실시하고 강화훈련을 위해서 5일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3일분밖에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아서 이틀분을 증액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현배 위원   예, 그 다음에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독도사진 판넬은 15개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지난 3월 22일 
일본의 독도망언이 있은 후에 구청산하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78만 6,000원을 모금해서 이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용 사진으로 제작, 배포코자 계획하고 14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성금으로 모금된 378만 6,000원은 사진인화하는데 지출을 했고 판넬제작은… 
신현배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씀은 15개를 어디에다 사용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구청 2층계단에 하나를 계시하고 나머지 14개 초등학교에 한 개씩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14개 초등학교면 동대전초등학교는 동구에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저희 관내 초등학교만 들어갔는데요. 
신현배 위원   그게 또 문제예요. 지역적으로 동구와 대덕구로 나뉘어 있으면서 동구학생이 ⅓이 안되고 ⅔가 대덕구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위치가 동대전에 있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안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있죠? 배려하셔야 될 겁니다. 동대전초등학교는 가양2동의 경계지점에 있지만 비래동, 송촌동의 국민학생들이 다 다니는 학교예요.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알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김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공보실장 말예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한테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했으면 내놓지를 말아야지, 그대로 집행하고 말아야지 안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보고 그대로 고개를 숙여달란 말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 때 시기적으로 설치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사전에 꼭 필요하여 저희가 집행을 미리한 것입니다.  
김태민 위원   꼭 상임위원장들한테는 해야되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해도 된다는 걸 의식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민 위원   뭘 안그래요 안그렇기는, 상임위원장 하나 못하고 의장 못한 것도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다 소속이 되어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가되실걸로 그렇게 알고서 한 것입니다. 
김태민 위원   들어본적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들었어요.  
○위원장 노태창   김태민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김태민 위원   위원장말이예요. 이건 사실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위원장 노태창   예, 다음에 시간을 별도로 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아직 끝, 덜 났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 하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하정환위원입니다. 
저도 토기역사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위원도 질의하고 김태민위원도 질의했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한테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의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다가 상의를 했나, 안했나 들어봅시다. 
○위원장 노태창   그 문제도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공보실장한테 이렇게 시간적으로 급해서 이런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듣는걸로 끝냈지 하라 마라하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얘기를 들었을테니까, 
하정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 공보실장이 상의를 했으면 의원간담회가 그동안 몇차례 있었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있었으면 그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이 협의절차를 공보실장하고 했으니까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달라고 무슨 상의가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한마디 상의가 없는데 대덕구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은 의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의원은 의원이 아니고 뭐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정환 위원   협의를 했나 안했나 의장님 데리고 오시오! 15명의원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대덕구의회를 다 이끌어가는거야 뭐야 도대체가! 
○위원장 노태창   하정환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분명히 여기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일부위원 퇴장) 
공보실장한테 한말씀 드릴께요. 공보실장님은 예산을 다루어보시고 그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했을텐데 동의와 승인안을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애요. 승인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이런 무리가 난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야 돼요.  
지금 원만한 내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우리가 간담회도 했고 여러분의 양해도 구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집행부가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어려워요.  
김시영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화가 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그대로를 보고해야 되는데 조금 과장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 보다도 하도 시기적으로 꼭 급한 일이라 그냥 연락만 드리고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고 책임질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떠미니까 저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책임을 지면 그렇게 화가 안나고 화를 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하라는 소리는 안했지않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보고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정도에서 끝난거지 거기서 혹시 뒤에라도 무슨 말이 없을지 걱정을 했으면 했지 하라는 소리는 안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런 것을 책임을 졌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이분들을 달랠말이 있어, 지금 우리가 할 말도 없게 만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저도요.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협의는 드렸다라는 말이지 협의해가지고 그걸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 
김시영 위원   저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협의를 했다니까 우리가 승락을 한 것으로 알지않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것이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승인을 맡고 집행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주 위원   보관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정말씀을 하세요.  
김시영 위원   지금보면 아까 하정환위원님 얘기대로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양, 당신한테 우리가 하라고 한 것으로밖에 인정을 안해주잖아요, 이분들은.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5시 15분까지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15분) 

○위원장 노태창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공보실장이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신현배위원님의 질의에 저의 답변미숙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물 89점을 기증받아서 전시실을 설치해 가지고 56점을 전시를 1차로 하고 33점을 문화공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고가장비이고 도난 및 분실의 염려가 있어서 시급히 전시실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지만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사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물으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혹시 의원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줄 알고 제가 이러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라는 고충을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행해도 좋다라는 양해를 받은 것처럼 답변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아니며, 그러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사전집행사항은 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예,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태창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의장한테는 안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의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했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제가 착오로… 
김태민 위원   착오가 아니죠. 그러면 의장한테 얘기 안하고 의장한테 얘기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분명히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우리가 말이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의장한테 얘기도 안하고 얘기했다고, 미리 알고있었는데 그말 안했다는 것이 나빠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공보실장께서 표현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하실 분이 계시면 다음에다시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위원장님. 종전과 같이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죠, 간략하게. 
○위원장 노태창   우선 간단하게 보고받고 거기서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총무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이건 15일에서 20일까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계상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직원상조회 조기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를 2개 제작해서 상사시에 대여했다가 나중에 반환받는 이런 제도로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에 근조세트구입입니다. 이것은 상가에 초하고, 그러한 세트를 구입해서 대여가 아닌 지급해주는, 이것도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사례모음집 책자발간입니다. 연간 공무원들이 가서 귀국보고서를 총무계에서 일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지방자치연감은 기왕에 자치원년에 단체장과 의회의원, 이런분들의 프로필을 게제한 내용을 업무상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22부를 구입하는 예산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보험료는 『데이콤쓰리』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총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임차하는 예산을 세워서 연간보험료를 27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체육대회참가자 피복비. 이것은 그늘에서 욕보는 정문보초 네사람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산도서관에 청원경찰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피복과 급양비는 줘야할 것 아니냐해서 저희 예산으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직원휴양시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공무원들이 『참봉사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느냐, 변경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사항을 받았더니 대개 공무원들이 그것보다는 휴양시설을 일정기간 임차해서 휴가중에 2, 3일내로 가서 가족과 즐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왕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2박 3일동안 6월부터 12월까지 휴가기간중에 가족과 가서 쉴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구비를 들여 임차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중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금년에 1억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연수와 중앙연수, 여러 가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6,73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키폰전화기는 신설계라든지 여유분으로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220만원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무선전화기, 이것은 기존 대체분과 부족분해서 단가조절해보니까 80만원 감액되어서 80만원 깎은 겁니다. 
다음에 74페이지의 일반운영비중에 6급공직자 자기혁신과정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혁신을 위해서 6급 계장급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연수원에 입교를 시켜서 거기서 전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부담을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질향상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연금지급금의 유족보상금 조정상 전 서무계장이 공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공무수행상타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규정에 의해서 유족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5,554만 3,000원. 이것은 사고당시 보수월액의 32배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나 다기능기기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상단까지는 진흥계가 유지되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각 분야별로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행정계 이렇게 분할하다보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전부 깎아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체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2동이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분동된 분야에 보조금을 계상한 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일반수용비. 반상회보발간입니다. 반상회보를 16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3만부에 80%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해서 계상되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차원에서 상업광고를 해서 월 400만원씩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교생1일구정견학홍보물제작입니다. 금년 5월, 다음주부터 11월까지 연간 840명을 대상으로 국교생들한테 구정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학교 선생님들도 원하고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고요. 시책추진홍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저희들이 구정설명회를 한다든지 많은 홍보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계상하기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2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초본용지라든지 백업용스트리밍테이프라든지 주민등록경신용전산장비관리라든지 공중통신망구축 및 가입비는 법2동이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법2동에 해당된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상금. 국교생1일구정견학대상자한테 학용품이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연필 1타스씩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주민등록경신용장비 이것이 98년에는 주민등록증이 주민카드로 경신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으로 장비를 들여가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0개동은 연초에 계상했고 법2동이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넣어서 사전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구청주민등록등․초본발급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동에서만 등․초본을 발급하던 것을 구청에서도 발급하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행정장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전산기에 연결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확보되어야만 주민등록초본을 구청에서도 구청장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동과 구청 주민전산용으로 구입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청에 5대와 동에 5대, 기왕에 다시 교체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뒤의 내용은 자율방범대가 법2동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운영비와 뒤에 보면 자율방범대초소 법2동에 하나, 기왕에 회덕의 지역을 교체하는 2개소해서 200만원 차액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80페이지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정소식지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소식지 16면을 1면은 의회활동기록을 꼭 할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에는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다고 해서 안했고요. 
이번에는 한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면은 완전히 의회의 소식을 게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 81페이지 국교생1일구정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정견학 스케줄은 직접 총무과에서 관내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이형주 위원   조금전에 신현배위원께서 우리 관내 학생의 약 ⅔를 차지하고 있는 동대전국민학교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기히 구정에 견학을 한다라면 의회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코스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영 회계과장, 회계과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회계과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 입찰관련 제서식 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이 서식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기 9대를 구입하고자 2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17개 실․과중 9개 실․과가 냉․온수가 없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1대, 온풍기 1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기능사무기기는 각종 사업의 집행자료,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산관리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사무기기는 회계과에서 사업집행하는 모든 자료가 디스켓을 이용해서 감사원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활용하기위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온풍기 200만원은 현재 중회의실 평수가 88평정도 됩니다만 동절기에 난방이 잘안되어서 구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든지 할 때 상당히 추운감이 있어서 온풍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세차장정화조청소비는 본청세차장은 『수질환경법 제10조』에 의해서 폐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1회씩 청소를 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를 하고 수질환경법을 준수하기위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본청부속사건물안전진단비입니다. 뒤에 지은 선관위, 그리고 서고, 전산실, 대기실, 창고 이런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건물이 82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균열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건물안전진단을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스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 제가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본관 3층과 별관 3층간 연결복도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 
님들이 사용하는 3층하고 별관하고 연결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격고있어서 추경에 복도연결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설비보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방법시행령 29조 4항 1호』에 의해서 600㎡이상 건물에는 자동화제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4년 7월 20일 개정이 되었는데 3개소에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관옥상방수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물은 82년도에 건물을 짖고 91년도에 1차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우기에 3층에 누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계상이 되면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청조경식제공사로 1,00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이 오고 가시다가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본청 청사앞이라든지 청사내에 조경부분에 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해서 청사조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청사안에 보안등 개․보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내에 보안등이 13개가 있는데 그간에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하지않아서 7개가 현재 점등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7개를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동력선간선교체입니다. 지하실에 배전판하고 대회의실에 동력배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있는 동선이 신축당시 배선된 이후에 한 번도 점검을 하지않아서 작년같은 경우 하절기에 냉방을 켤 경우에 과열이 된다고 하는 전기기사의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대회의실 바닥 및 현관보수입니다. 대회의실에 보면 바닥에 균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된 부분을 보수를 해서 청사를 관리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사 배관보수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속사에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상수도관을 건물 외벽에 설치해가지고, 동절기에 얼어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동절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김태민위원입니다. 대회의실 바닥이 아주 못쓰게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못 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도끼다시라고 해서 그것이 균열이 쭉 갔어요. 그 밑에 보면 좌측이 약간 침하가 되어가지고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민 위원   바닥에 따라 콘크리트를 발라서 다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송우영   거기 보시면 약 1m간격으로 해서 선을 사각으로 넣고서 도끼다시를 했는데 균열이 쭉 갔어요. 균열가는 부분만 때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김태민 위원   그러면 1m폭은 다 떠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세무과장 세무과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예산서 89페이지가 저희 세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금액은 7,57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3억 5,698만 5,000원에서 7,57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4억 3,268만 5,000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되는 7,570만원 내에서는 88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7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에서 나오다시피 등기부등본발간수수료하고 징수부 및 장부보관함, 기타 필요한 용지대 및 OCR고지서 동분까지 유인을 하기위한 일반수용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다만 이 자체가 1,0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이것이 지금현재 타지방에서 체납액징수로인한 공무원에 대한 세금행정착복에 대한 비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행여나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체납여부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자는 3월말 현재 전체 3만 3,354명이었습니다.  
급양비가 세정업무특근자에 대한 급식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6월달에 부과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같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7만 5,915건, 자동차세가 4만 2,000대에서 약3만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1회추경에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금현재 세무과와 동에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목을 동에서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갖춰주기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49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지방세과세자료전산입력을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미처 직원들이 잔무처리가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기위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서 21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무업무합동작업입니다. 이것은 과세내역에 대한 작업을 시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하는데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각종 세에대한 합동작업시에 직원이 가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준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세정보고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자 150명에 대해서 5,000원씩해서 급식비를 계상한 것하고 아파트단지입주시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통보와 징수를 위한 이동세무민원실을 운영하기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비 6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금액에서 이번 1월과 2월의 특별징수기간에 체납액 12억 100만원을 거두어들여서 1, 2, 3등에 대한 포상을 하고 나중에 2차징수포상을 할 때 부족된 재원에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2,84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방세전산화를 위해서 법2동에 대한 증설분, 그 다음에 OCR프린터기도 법2동신설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2동과 같이 하고 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카트리지테이프드라이브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도트프린터기라고해서 제일 마지막에 2,200만원 고액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OCR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현재 가지고있는 장비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또, 기종이 구형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1건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초고속프린터기로 바꾸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하기위해서 그것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지금 위원님들이 뒤에 설명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짚고 넘어간 사항같은데 세정보고참석자급식비는 5,000원 계상했는데 통상 구정보고대회하면 급식비가 1만원 계상되거든요? 세정보고대회는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93년에 인천세무비리가 나서 우리지방 관내에서는 세무비리가 없습니다하는 것으로해서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납세자를 기준으로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차출해서 소액납세자, 의원님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각계각층별로해서 약 150명정도 참여를 시켜서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이형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자가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한 5,000원짜리 밥줘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가능하면 구정보고대회와 동일하게 식대는 같이 계상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같은 구청에서 보고를 하는데 세정보고할때는 5,000원짜리 밥주고 구정보고할때는 1만원짜리 밥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지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오백진입니다. 
민원봉사실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 민원실만이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5,520만원을 계상했던 건데 이번에 579만 4,000원을 삭감해서 1억 4,940만 6,000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민원봉사실이 과거에 시민과로 있을 때에 병무계가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병무계가 민방위과로 이동하면서 병무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나 관서당경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병무계 직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수용비에 민원실에 공기정화기하고 이온정수기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이번에 휠터를 교체할까해서 일반수용비로 72만 5,000원 요구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PC통신을 이용한 민원발급신청을 하기위한 천리안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5만원 또, 모뎀구입이 35만원, 이렇게 해서 PC통신 이용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고,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수당이 그동안 5월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깎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은 유인된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관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55분) 

(속개 16시05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년 총무과장, 동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이 사항은 전부 법2동이 분동이 됨으로 인해서 법1동 전체예산에서 조절해가지고 법2동예산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법2동이 분동이 됨으로해서 법1동에서 조절해가지고 법2동으로 예산을 조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여기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법2동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밑의 일반수용비도 법동 분동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공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재료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의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법 2동의 분동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어가지고 추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일반수용비의 문서보관비치대, 동정안내판은 중리동에 필요예산이 판단되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분동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1동과 2동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법2동에 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1동과 법2동에 대한 사무용의자, 이런 부품이 되겠고 카메라, 컴퓨터책상,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대화동 민방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대화동에 화재가 나서 민방위장비가 일부 소실 내지는 불용,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확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녹화기가 있습니다. 대화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제로 인해서 기능이 못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사서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법2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사항도 법2동과 법1동 분동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중대본부 외부출입계단 및 출입문설치, 회덕2동에 판단되어서 500만원 세웠고, 화장실보수와 기름보일러교체, 이런 사항은 기존시설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22페이지의 청사도색은 석봉동의 청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도색, 그래서 420만원, 그다음에 전산실 및 사무실 출입구보수공사로해서 목상동에 5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123페이지의 사회개발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1동과 법2동 내용을 분리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4페이지의 재료비, 이것도 법1동과 법2동 내용을 분리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공공요금과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법동에서 법1,2동으로 내용을 구분한 내용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도 법2동 예산을 4,000만원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법1동과 법2동을 분동시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대화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화동사무소에서 인원은 빼갔는데 왜 인원을 증원을 안시켜주세요? 일을 못하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종년   기술직인데요. 그것이 인근 시․군에 조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대덕구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두사람 빼갔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년   지금 현재 기술직 한사람만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빨리 보내주셔야지 상당히 대화동에는 모자라요. 
○총무과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김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96년 5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