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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5월 17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장동군부대시설이전촉구및예비군훈련장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로인복지기김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장동군부대시설이전촉구및예비군훈련장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로인복지기김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장동군부대시설이전촉구및예비군훈련장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장동군부대시설이전촉구및예비군훈련장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회덕 1동 출신 하정환의원과 이형주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하정환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 1동 출신 하정환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동지역 군부대 이전 촉구 및 예비군 훈련장 설치반대 결의안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장동지역은 계족산성과 민속문화의 유산이 잘 보존된 산디마을 그리고 울창한 숲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현재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대단위 개발계획의 제약으로 지역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 또다시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설치계획은 대덕구가 추진중인 계족산 중장기 종합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 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족산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공해없는 쾌적하고 안락한 대전시민의 휴양 관광지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소로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촉구와 군부대의 예비군 훈련장 설치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의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장동지역 군부대이전 촉구 및 예비군 훈련장 설치 반대 결의문 -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대장! 
그리고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비군 훈련장 설치등은 국민 다같이 협조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장동지역은 계족산성과 민속문화의 유산이 잘 보존된 산디마을 그리고 울창한 숲을 이용한 삼림욕장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대덕구가 2006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해없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양 관광단지로 개발중에 있으나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다시 군부대의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할 때 계족산 종합개발 계획과 지역 균형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의원 일동은 장동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이전을 촉구 및 군부대의 예비군 훈련장 조성 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1. 대전시민의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천혜의 조건을 살려 대단위 개발계획 추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1. 장동지역의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 설치계획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음은 물론 계족산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반대한다. 
1. 관계당국에서는 주민의 여론과 대덕구의회의 결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낭독하여 드린 결의문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하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동군부대시설이전촉구및예비군훈련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동군부대시설이전촉구및예비군훈련장설치반대에의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에관한건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5월 1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소액지방세 현금수납규정의 신설과 재산세의 표준인 과세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원활한 세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회덕 2동 관내에 송촌동과 비래동의 분동을 대비 비래동 관내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한 현안사항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로인복지기김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박천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5월 1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정하는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되어 이 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성교육 미흡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나라 전통의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진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및 조성 운용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조성이 필요하나 기 여성단체의 복합적인 참여와 기금운용방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수정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본위원회에서 부의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권 보장에 따른 건축인허가 촉구의 청원입니다. 
본청원은 대덕구 오정동 44-34번지의 소유자 이정희씨로부터 건축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본 토지는 도시계획상 대전광역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로 도시의 건전과 발전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 계획법에 저촉되어 건축허가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차 본의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6년도 5월 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96년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법 절차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 510억원의 22.5%인 63억 7,910만 9,000원이 증액된 573억 7,910만 9,000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7억 3,600만원의 3.7%인 6,436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36만 5,000원 총 64억 4,347만 4,000원이 증액된 591억 7,947만 4,000원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열과 성을 당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573억 7,910만 9,000원 특별회계 18억 36만 5,000원등 총 591억 7,947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희중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