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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7일 (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유례없는 대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함을 느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7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 '97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동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①항 및 동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특히,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입니다.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 완납증명중 징수유예 및 미과세 증명은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현재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권한위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김풍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 입니다. 
존경하는 하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치장비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례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군입물품 출납원의 비치장부중 불필요한 장부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가만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하정환   이재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김풍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건립부지, 장동산디민속마을 조성부지, 대덕문예회관건립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먼저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건립부지 취득입니다. 
완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추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보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절약, 재사용절약,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건립부지 4,631평을 추정가액 17억 600만원에 매입하여 재활용센터 음식물 퇴비화시설, 홍보교육장시설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97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쓰레기 소각로로 시설 건립 부지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자원재활용센터 건립부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동산디마을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보존과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장동산디마을 민속공원으로 조성, 향토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부지 8,232평을 추정가액 5억 1,600만원에 매입하여 향토역사관, 전통한옥, 야외무대, 각종 편익시설 등의 시설용지와 주차용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문예회관 건립부지 취득 입니다. 지역문화의 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활문화 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립부지 1,000평을 추정가액 20억에 매입하여 공연장, 향토박물관, 작품전시실, 문화정보실 등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기 3개사업 추진을 위해 97년 하반기부터 99년 3개년에 걸쳐 총30필지 4만 5,843㎡를 42억 2,2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가만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이재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김풍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회덕의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건립 부지해서 그것을 국비 13억 5,000만원을, 구비 10억하고 해서 23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만약에 이것을 또 자원재활용센터라면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사전에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박문수 위원   아니,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다뤄가지고는 조례안을 해가지고 다뤄도 되는건지 이것이 제가 볼때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들과는 마찰이 절대 없다구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박문수 위원   아니, 많이하면 좋긴 좋은데 주민들한테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도 지금 17억 6,000만원 가지고서 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도 아무런 지장이 없구요, 주민들이 안된다고 땅 안팔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릴때 그 상세한 사항이 요구되신다면 해당 실․과별로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면 박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상세한 말씀을 듣고 싶다면,... 
박문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변경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통과 안시켜 주면 또 주민들께 말이요, 거시기한 것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러면 양해를 하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문수 위원   글쎄, 이거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해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 해야지. 
○회계과장 이재근   사업시행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저희,... 
박문수 위원   사주는건데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차원이긴 한데 이거 주민들과는 마찰이 없을런지,...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사업부서하고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주민들과 어떻게 마찰이 있으면 다시 사후라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장동민속마을조성부지, 대덕문예회관 같은 것은 뭐 좋은 생각입니다.그런데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하고 그러면 냄새난다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노태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위원   노태창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6필지죠? 
○회계과장 이재근   예. 
노태창 위원   7필진가요? 
○회계과장 이재근   전체가,... 
노태창 위원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건립부지에 7필지? 
○회계과장 이재근   예. 
노태창 위원   7필지 소유주는 몇 명이예요? 
○회계과장 이재근   9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여기 아홉사람이 대개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대덕구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회계과장 이재근   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50% 50% 됩니다. 저희 조치원에 사는 분, 서울사는 분, 다음에 동구하고 나머지 장동 주변에 사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그러면 소유주하고 사전에 협상을 같이 해요,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이재근   그것은 왜냐하면 지가상승관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표면화를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호응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유도가 됐습니다. 
노태창 위원   현재 여기 7필지는 뭐요, 산이요, 밭이요?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소각로는 전부 다 산하고요, 거기 전답이 일부분 들어간게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전답? 
○회계과장 이재근   예. 
노태창 위원   전답은 몇 필지, 얼마나 되나 확인이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지목별로 분류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나는 봐지는데 앞으로 잘 하셔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장동 민속마을조성부지는 어때요, 여기는 협상이 됐어요, 소유주하고? 
○회계과장 이재근   그거 민속 마을은 그쪽에 주민들하고 공보실하고 저희하고 나름대로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태창 위원   추진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세목별로 했는데 사업계획은 사업추진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하는게 있습니다.  
노태창 위원   이거 자료좀 소유주하고 세부계획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대덕문예회관건립부지는요, 대덕구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한다는 얘기요, 이건?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됐지만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필지라든지 지번이 확정은 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서면에 보고드린대로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법동 일원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서 면적과 그 예산은 변동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태창 위원   구상이지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이재근   예, 그래서 관리계획변경만 지금 취득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노태창 위원   행정을 하시는데 좀 세부적으로 좀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줘야지 막연하게 법동도 했다, 읍내동도 했다가 무슨 신대동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 비중을 봐가지고 이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판단은 했을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재근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지금 계속 현지를 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할것같아 가지고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노태창 위원   지가를 염려해가지고서 우리가 지정해가지고서 확고부동하게 이걸 추진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또 이 아까도 박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신대동 자원재활용센터관계 이것은 먼저번에도 쓰레기 소각로 설치 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서 못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될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재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필요하면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설명을 들을까요?  
노태창 위원   예. 
○간사 하정환   그럼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갖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신대동 쓰레기 소각장부지로 신대동 산17-1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확보하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대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다이옥신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각로건립은 안된다,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소각 시설이라고 해도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소각로설치사업은 보류를 하고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위원님들도 재활용센터에 와서 1일봉사 하신 것처럼 쓰레기만 분류하는 이러한 시설로써 관리계획을 변경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노태창 위원   센터의 규모는 어떻게 구상된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아까 말씀대린대로요 그 지역에는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7필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려면 7,000여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예산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7필지해서 4,632평 정도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태창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지역은 상당히 우리 대덕구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쓰여져야 할 이런 마지막 남은 이런 장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소한 대덕구청을 옮긴다든지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할 이런 경우에 여기 아니면 현재 대덕구에서는 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대덕구청을 그리 옮기고 의사당도 짓고 해서 거기를 다목적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좀 아끼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걸 지어놓으면 지장이 없어요? 만약 그걸 사용한다 할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 지역은요, 아시는 것 처럼 실제 경부선 고속도로하고 경부선 철도가 있고요, 그 옆으로, 이번에 고속전철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행정적인 업무보기는 어렵구요, 이런 분리수거를 하는 시설로써는 아주 적지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센터부지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태창 위원   먼저번에 장미예식장을 거기다 하면 좋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면 어떻느냐 했는데 차라리 이런거 하는거 보다는 그런 장미예식장이라든지 이런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주변에 주택이 있어요, 입구에요,... 
노태창 위원   주택이 있는 데는 재활용센터는 시간에 관계가 없고 장미예식장은 안된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가니까요. 
노태창 위원   하여튼 면적은 그만큼 소모가 되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노태창 위원   뭐,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노태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