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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8일 (화) 11시03분


  1.    의사일정
  2.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1시 03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덕구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산은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검토 정리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5억 6,391만 7,000원보다 0.6%인 5,705만 4,000원이 증가한 96억 2,0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890만원과 사업예산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채 상환 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반환금 등 1억 9,995만 4,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입니다. 기획관리 보상금  
항목의 구정발전세미나 및 행사예산 600만원의 감액사유는 민선자치 2주년 기하여 학․관 교류협력체결에 의하여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 구정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97년 예산편성 기본 지침상 보상과목으로 지출할 수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그리고 54페이지 정액급식비 각 400만원, 교통비 150만원은 대덕구 소속 지방고시출신 3명이 97년 4월 1일부터 98년 3월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되지 않았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일부,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사례비발간집 300만원의 감액은 우리구에서 사례집을 발간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 행․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주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97년 8월 시에서 발간 배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구청장서한문 인쇄비 600만원의 감액사유는 민선자치 2주년 구정보고서 서한문을 배부 계획을 관내 전 세대에 배부코자 하였으나 통․반장, 기관단체장만 배부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대덕이미지개발용역 원가수수료 130만원과 하단의 대덕이미지 제작용역비 1억원, 대덕상징노래 작곡및 음반제작용역비 3,200만원의 감액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구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마크, 전용색상, 모양, 서체, 서식류, 포장류, 표지류, 깃발 등 기본요소와 응용요소를 개발하고 또한 대덕상징노래를 공모하여 음반제작등 이미지 통합사업을 계획하고 그간 기본계획 수립과 제50회 정기의회시 보고드린후 구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징마크의 경우 67.5%가 현재의 마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노래작품 응모결과 응모작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발계획과 관련 제반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방법을 수차에 걸쳐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 억원내지 몇 십억원의 소요예산이 부담 되고 대전시와의 통합성 저해 놀란, 개발후 활용성등의 불투명성으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제작과 관련된 1억 3,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과목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정책개발출장여비 210만원과 하단의 정책개발연구논문비 4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및 운영조례에 의거 대학교수 18명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조례가 97년 1월 16일 제정․공포되었으나 그 기능이 구청장의 자문에만 응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회계법상 용역계약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차입금 원금 항목의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내차입금 반환금 부족액 200만원의 계상은 1차년도 상환액 60만원을 계상하여야하나 사업부서의 계산착오로 47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항목의 사회과 소관 장애인전세주택사업비 100만원은 96년도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전세주택사업비로 1세대당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구 4세대중 1세대가 1,700만원에 입주하여 차액분반환액 입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근린공원시설물정비 9만 8,000원은 96년도 시비보조 300만원중 2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한 예산이며 건설과 소관 오정7통 하수도시설공사 등 15개사업 5,020만 6,000원은 95년도에 시비보조 4억 7,750만원중 3억 5,754만 4,000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대전 제2공단내 배수 암거시설 공사 1,050만 5,000원은 94년도 시비보조 1억원중 8,945만원 집행한 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문화공보실장 이상문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45억 7,003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8억 7,312만 5,000원보다 17.99%인 6억 9,6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9,690만 9,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63쪽 입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평가우수기관상 상사업비로 500만원을구정홍보용 프로잭트 스크린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입니다. 
문화체육관 준공과 함께 관리인력 5명이 증액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구 숙원사업비 문예회관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당초 자체사업에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시 특정교부금으로 토지매입 미확보분 6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일반운영비는 문화체육관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공공요금 연료비, 난로구입, 숙직실 보일러 설치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2,152만 6,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예산 입니다. 69쪽 도서관장 인사이동 및 호봉조정에 따른 수당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등 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요금부족액, 전기요금 입니다.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 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등 주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국․시비 보조사업및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8,410만 7,000원에 1.53%인 2억 413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8,8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은 총 2건에 2억 4,925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6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은 '97.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에 1억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 입니다. 7개사업에 1억 6,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관리운영에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구입비 1,200만원, 반상회보발행부족분 2,2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지원 자산취득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으로는 본관 뒷편에 9평규모의 자원봉사센터건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운영으로는 민방위 교육장 경사로 매트 교체분 235만 1,000원, 이현․장동지역 가드레일 교체 및 신설사업비로 4,3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주요사업의 예산을 보고드리면 회덕2동 청사이전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을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도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특수시책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것을 5%이상 10%정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쓴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에서 다뤘었었는데 이번에 보면 76페이지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주요구정 및 지역현안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부터 선거법에서 어떤 구정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등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특수할동비는 어떠한 명목으로써 800만원이 계상된 것인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 입니다. 
지금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당시에 저희들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또 전반적인 경상경비를 10%이상 전부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도 역시 삭감을 했던 과목중에 한 과목입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고 임의적으로 그냥 모자라니까 집어넣고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그런데 예산을 삭감할 당시에 그것을 각 실․과에서 그런사항을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이 가중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허나 그 예산을 볼때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남으면 남는것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의 구의회 집행진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예산을 예산으로 끝나지 말고 신빙성있게 세워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몇 %해라 그러니까 그냥 숫자맞추기에 연연하는거 같아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반회보발간 부족분해가지고 한 것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지난번에 아마 예산을 좀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렸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난 후에 잊어버릴만 해가지고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런것도 시정을 하셔야지 올렸다고 해서 삭감된거 다시 올리는 상황,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이것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7,700만원인가 계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1회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4,200세대에 1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발간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세대수가 8월말 현재 6만 4,525세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를 했는데 그 부수를 줄여서 발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60만부를 발간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적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지금 4,200세대분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6만부를 지금까지 계속 발간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금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8월말 현재 6만 4,525세대 입니다. 
이상만 위원   8월말 현재?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반회보가. 주민들의,...제 얘기가 끝나고 하세요, 바쁘시더라도 제 얘기가 끝나고 답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회보가 제대로 집까지 송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반회보는 집집마다 설령 반상회가 안되는 반이라고 하더라도 돌리도록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민상기   각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이상만 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하죠? 
○총무과장 민상기   예. 
이상만 위원   주민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민상기   집집마다 다 하기가,... 
이상만 위원   그게 아니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이런 구청 총무과 입니다. 현재 반회보는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든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셨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보면 분명히 안들어가는 사실이 나타날 겁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그것은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추후라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5분) 

 (속개 11시 36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