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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4일 (금) 11시09분


  1.    의사일정
  2. 1. 제5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1시 09분) 

○의장 신현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5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성기   운영위원장 윤성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감사계획 및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7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박문수의원과 노태창의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노태창의원, 윤성기의원, 장선행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6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