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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31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19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19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집단민원 관계로 영진로얄아파트 주민 40여명과 상담중에 있어, 본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되었던 의용소방대 시범 경연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감하는 뜻깊은 회의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성기   운영위원장 윤성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협의 검토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그리고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등 구 행정을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 10월 30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당일 본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외 3인의 사무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인원 자료제출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영의원 입니다.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5억 7,1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86억 7,300만원보다 5.2%증가된 722억 4,458만 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4억 8,456만 5,000원 특별회계 37억 6,002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문예회관 건립 및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의 부족예산을 특정 교부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등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할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 입니다. 
제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던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권한위임함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사무처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물품출납원과 본인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고 있는 장부 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토록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97년도 부터 시행되는 신대동 자원재활용 센타 장동민속마을 조성 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신대동 자원재활용 센타 건립부지 매입건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쓰레기 감량 및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장동민속마을 조성부지 매입건은 날로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에 비전을 제시할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고유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대덕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법동 일원에 지역중에서 권역별 배치와 적정성 이용자의 접근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려는 사업으로써 생활문화요구 및 문화공간의 저변확대가 시급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