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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6월 03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감정노동자의권리보호등에관한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지원에관한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건강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5. 2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감정노동자의권리보호등에관한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지원에관한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건강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5. 24. 휴회의건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혜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정보교류협력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시기 등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함에 있어 교류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속적, 유기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 규정을 지역제한 없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이면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범위를 완화하여 경쟁제한적 차별내용을 개선하려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대덕구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구현하여 정책의 수립·시행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관계법령 준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보상금 청구기간과 기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수요 및 미래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자치행정국 소속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하고, 경제복지국 소속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 에너지과학과로 분리 신설하며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724명”에서 “739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에서 “724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운영상의 직원 채용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 경영합리화 제고 및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이 필요한 시설 등에 건강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대덕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감정노동자의권리보호등에관한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관한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지원에관한조례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대덕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건강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리존중으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구민을 찾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비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 심의대상 범위를 자치구 규모에 맞추고, 위원회 구성의 양성평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차장 요금 감면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를 정비, 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