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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04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개의 14시 00분)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이형주 위원   예, 원만한 97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재선위원이신 하정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시영   예, 하정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정환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정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임시위원장의 임무는 다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정환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정환   방금 임시위원장께서 추천하신 하정환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역시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정환   예, 박천보위원. 
박천보 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간사로써 이상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정환   예, 방금 박천보위원께서 이상만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만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만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을 다루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 끝나는 날까지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정환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61억 2,316만2,000원, 특별회계가 24억 1,895만 8,000원, 예산 총액이 685억 4,212만원이었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661억 2,316만 2,000원의 5.86%인 38억 7,850만 2,000원이 예비비였었습니다. 이중 지출결정액이 3,46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3,076만원 입니다. 지출내용은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용호동 23통 지역에 간이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 2,0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출액이 1,947만 5,000원을 지출했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취임행사경비로 1,093만원을 계상해가지고 87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95년 8월 집중호우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가지고 325만 3,000원을 계상해가지고 254만 5,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총예산의 예비비 총액은 38억 7,850만 2,000원의 약 0.9%인 3,468만 3,000원을 지출액으로 결정해가지고 약 0.8%인 3,076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대로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정환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하정환   김풍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민선지방자치단체장취임식 행사준비가 1주년 행사입니까, 그때 한걸 지금,...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95년 7월 1일자 처음 취임할 때에 경비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제서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연도가 지난 후에 회기에서 그 다음 회기에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예비비는 예측지 못한 사태에 대한 비축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물론 뭐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어찌 특별한 재해에 대한 예비적 사업에 투입된 금액보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취임식행사경비가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이런것은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계상됐어야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있고 또 5월 30일에 1회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이 계상 안되더라도 안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민선자치장취임식에 임하도록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선행 위원   지방자치라는게 무슨 중앙정부의 들너리밖에 안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장선행 위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얘긴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도,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예산이 만약 계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취임식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됐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선행 위원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얻어갖고 집행한거겠죠.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이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개 이런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을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 후에, 
장선행 위원   얼렁뚱땅 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어차피 지출된건데 이자리에서 우리가 부결시키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건 따지고 가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것은 더 쓰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걸 보면 그 좀 무계획적이고 어떤 때는 나눠갖는 형태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틀에 안맞는 그런 모순된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사업비같은거는 터무니없게 적게 했다든가 또 과다하게 했다든가 해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예산문제 만큼은 좀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하기 어렵다면 여관방이라도 얻어서 연구하는 분위기, 정확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정환   예, 장선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종합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22분) 

(속개 14시 30분) 

○위원장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 
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