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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9월 03일 (수) 11시09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개의 11시 09분) 

(위원장, 간사와 임무교대)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항을 듣고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입니다. 
송우영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령에 의해서 신설․조정된 사무와 그동안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던 사무중 구 고유사무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무는 위의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간 주로 내부위임에 의해서 처리하던 사무입니다. 의료기관, 의원이라든지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권한, 치과기공소에 관한 권한, 약사에 관한 권한, 안경업소에 관한 권한,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보존 및 보고, 제1종 전염병 예방에 관한 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 등 입니다. 
다음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농지 원부작성 비치, 농지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건축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착공신고 수리, 사용신고 처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적발보고 등 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는 기 사무는 그간 보건소장내지는 동에서 동장이 처리한 사무입니다만 그간 내부 위임에 의해서 처리하던 사무를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권한 위임 사항으로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위사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입니다. 
현재 그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위임으로 그간 위임해서 처리하던 사항을 권한위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용어가 낯설은 감이 있는거 같아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내부위임은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동장이나 또는 보건소장이 처리하되 그 명의가 구청장 명의로 처리가 되고 그 책임 귀속이 구청장한테 되는 것이고 이 권한위임은 처리자의 명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처리자한테 귀속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기 하던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무중에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간 없었던 사무라든지 또 단위사무등이 법령이 생긴거라든지 실질적인 내용은 그 보건소장이나 동장이 처리를 했었던 사항이지만 법령에 의해서 단위사무명이 다시 생긴것은 그 사무명칭을 여기다 삽입을 해준 것이고 지금 중복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만 내부위임으로 처리되던 것을 조례로 해서 권한위임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처리를 했었고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동에서 처리했던 사무입니다. 
이상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예, 박문수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농지원부작성비치,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이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전에 하고 있던 것이예요? 
○총무국장 유기현   예, 똑같은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였습니다만 뭉ㅤㄸㅡㅇ그려서 사무명칭이 있던 것을 단위사무명칭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어 준 겁니다.실질적으로는 동에서 다 하고 있던 사무입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법적인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동장의 권한을 위임하고서 다시,...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 내부위임으로 하는 것을 권한 위임으로 한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은 건축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적발 보고, 항측은 제외되는데 시정명령을 현재 못했을 뿐이지 시정명령도,... 
○총무국장 유기현   이것도 다 하고 있던 사무입니다. 하고 있는 사무인데 자꾸 말이 되풀이 됩니다만 그 사무의 단위 명칭이 다시 생긴 것은 여기다 삽입해주고 내부위임으로 처리하던 것을 권한 위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내부위임과 권한위임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수 위원   처벌 보고가 되는 것은 대덕구에 다시 보고해야 될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유기현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되요. 
박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 입니다. 
법정동명칭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에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해가지고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기존 신탄진읍이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동인 신탄진동과 석봉동의 분동과정에서 석봉동의 법정동 명칭이 행정동 명칭과 같았으나 신탄진동에 편입된 법정동에 석봉동이 있어서 이로 인해 우편물배달이나 각종 민원서류발급, 외래인 방문등에 혼란을 주게 되고 그동안 구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건의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신탄진동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외 4개단체로 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되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신탄진동내 석봉동 거주주민 4,81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5%가 법정동인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변경을 희망함에 따라서 승인신청에 앞서 구의회에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감안해 볼때 신탄진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주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지역주민의 숙원해소를 위해서 명칭변경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명칭변경설문조사 결과에 조사개요하고 조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당시 대덕군 신탄진읍이 대전직할시로써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행정동인 신탄진동과 석봉동으로써 분동되었고, 신탄진동 지역주민들은 행정동에 있는 석봉동과 법정동인 석봉동이 구분되지 않아서 그동안 우편배달과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외지인 주민등록, 전입신고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기회에 신탄진동내의 석봉동이 신탄진동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의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동 명칭변경 승인 신청을 구의회 의견 수렴후에 시로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내무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될 경우 준비지침이 시달되고 명칭변경 승인이 시를 경유해서 구에 접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조례개정 및 공포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실무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서는 조례의 개정과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인감, 병무, 지적 등 58종의 공부를 정리를 하고 반상회 및 게시판 안내라든가 정부관련 기관통보 등 홍보를 하여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법정동명칭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법정동명칭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박문수 위원   전문위원님 거기 서 있어 보세요.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   저기 말이죠, 아니 이게 법동동명칭변경에 관한 건이요, 오자 말이죠,법동이요, 법동. 2페이지 법정동이요, 법동이요. 
○전문위원 김풍호   법정동인데요. 
박문수 위원   법정동인데 정 자로 보여요? 동 자로 보이는데, 나는. 이것도 말이요 하나를 제대로 말이요, 몇번 읽어보고 말이요, 알아가지고 말이요 선풍기, 에어콘 밑에서 읽어보고 다시하고 해야지, 누가 볼때 법동동명에 관한 건이지 법정동이라고 봅니까? 그 잘좀 보고서 오자가 있나 없나 이걸 이렇게 이런 검토보고를 올릴 때는 몇번이라도 읽어보라구요, 읽어봐. 읽어보고 하셔야지 이게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는거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인줄 아는가 보지. 법정동 아닙니까, 법정동이요, 그 잘좀 하셔야지 법정동 명칭이잖아요, 법정동. 
○간사 하정환   박문수위원께서 예, 전문위원 2페이지 보면은 법정동을 갖다가 법동이라고 했어요. 그 타이핑 할 때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그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갖고 제출을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김풍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하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없어요. 
○간사 하정환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인물을 가져오셨는데 이 유인물만 있지 도시계획이 없단 말이요. 
○총무과장 민상기   그 도면을 첨부했으면,... 
○간사 하정환   도면첨부을 했어야지, 도면이 없단 말이요. 어느 구역이 신탄진동으로 돼있나 안돼있나도 모르고. 심의를 하기가 좀,... 
○총무과장 민상기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설명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간사 하정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0분) 

 (속개 11시 32분)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명칭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