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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9월 04일 (목) 11시04분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예산지원계획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수해복구예산지원계획보고.

 (개의 11시 04분) 

(위원장, 간사와 임무교대) 
○간사 하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은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응급복구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수해복구예산지원계획보고. 
○간사 하정환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예산지원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호우피해복구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총무국장 유기현 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호우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우선 예비비를 지원해서 응급복구조치를 했습니다. 또 미복구된 항구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금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기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등 144건에 19억 1,4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현황으로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공무원, 군인, 주민등 연 3,154명, 덤프, 페이루다, 굴삭기등 장비 14대, PP마대, 묶음줄 등 4종의 자재 등을 동원해서 농경지 및 기반시설등 피해지역에 우선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시에 장비임대, 인력지원에 따른 1,681만 8,000원을 우선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항구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해야 될 총건수는 104건, 복구비 소요예산이 20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로 44건에 16억 8,700만원 입니다. 그 43건에 대한 도로, 하천 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유시설로 61건에 3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사업에 대한 지원예산계획 입니다.  
총소요액 20억 2,000만원중 국고로 4억 3,100만원, 의연금 2,700만원, 지방비 14억 3,900만원, 융자 8,7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구소요예산은 국․시비지원액이 확정돼서 교부가 될 때 구비부담금을 우선 예비비 5억해서 사용을 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이하 피해복구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하정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지원계획에서 국고와 각종 의연금이라든지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비를 복구사업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 국고나 시비가 언제쯤,... 
○총무국장 유기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당시 피해조사를 해서 그 지원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려온다고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제시한 금액이 일단 지난번 중앙부처에서 현지실사를 하면서 거의 지원 가능한 대답을 받은 거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집어넣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시비와 국고라고 하는 것이 약 8억원 정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8억 6,000. 그렇다면 언제 올거 아직 계획이라든지 10월에 내려올지 11월에 내려올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에서 5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구요, 보면은. 그러면 미리 급한거라도 5억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없는지 국고지원을 안 받으면서 활용하고 또 받는 것은 받은 대로 활용을 하고, 꼭 예를 들어서 꼭 8억이 내려오고 8억을 맞춰서 16억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한 사항은 5억을 가지고 해나가고 내려온다고 보장되면 확실시가 되면은 이것는 조금 미루고 우선 급한거 먼저 5억이라는 구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그것도 모자라겠지만 우선 그것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유기현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응급복구는 전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복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억미만으로 똑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태여 설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억  2,000이라고 하는 우리 전체 소요액을 놓고서 이 전체 사업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설계를 전부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사항, 보니까 16억 8,700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복구액이 물량 43건을 해가지고서 전체액이,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이런거 보다는 그래도 900짜리도 있고 1,500이라든지 1,100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서 미리 해놓으면,... 
○총무국장 유기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만 위원   공무원들도 안 바쁘고,...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복구사업이 바로 집행될 겁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까지 시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거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우선 급한거 먼저 쓰시고 쓰고서 난후에 내려오는 다른 점차적으로 한달 걸릴 수도 있지만 이월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어요. 우선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금액이 적은 거 먼저라도 하시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 하려고 설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기현   예,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업명이 이재민구호라고 말이죠, 임철씨 여자 84세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런 생활보호비가 20만원이 지급되고 뭐 쌀 백미 10㎏, 세척류 해가지고 5㎏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이 반파가 됐 단 말이요. 반파가 됐으면 그 반파된 것을 좀 수선이라든지 고쳐서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어디 사유서에 이재민 구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1세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만 위원   1 세대인데 이 양반이 보니까 무의탁 독거노인이고 그래서 조금 상당히 어려운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현지는 안가봤지만 이걸로 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생계비 20만원 지원해주고 34만 6,000원지원해주고,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표도 안나는거고 성의 문젠데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해서 이 지금 반파된 것을 살 수 있게끔 수선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 시 중 지 ) 
○총무국장 유기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이재민 구호 9페이지 제일 윗칸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20만원 이렇게 생계보조비 줘가지고 그게 충족하겠느냐 그 말씀인가요? 
이상만 위원   아니죠, 충족하겠느냐는  말도 되고, 이런 분들 보니까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불쌍한 분인데 생계비 20만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 집이 반파됐으면 이건 집이 머지 않아서 허물어진다는 얘기라구요. 
○총무국장 유기현   반파된 데 대해서는 1,000만원이 지원된게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말씀드리면은 생계비 때문에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상만 위원   반파가 ㅤㄷㅙㅁ, 했단 말이요. 그러면 1,000만원이 지원돼서 수선해준다는 사항은 없잖아요, 여기에. 
○총무국장 유기현   그것은 우리 재해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거기에 보면 조사를 해갔는데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명시가 안 됐으니까, 
( 장 내 소 란 ) 
그러면 문제가 말이요. 보고를 같이 받든지 하고 해야지 이거 사회건설도 받고 이쪽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받고 하시면 이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야는데 아까도 국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 이거 잘못된거 같아요, 내가 봐서.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거,... 
( 민상기 총무과장 자리에서 : 의회 에서 할 일이예요. )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의회에서 할 일 보다도 지금 같이 배워야 하는데 잘못된거 아니냐 그거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이위원님말씀은 여기 지금 장동 임철씨에 대해서 생계보조비 34만 6,000원 가지고서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상만 위원   글쎄, 이 사항을 봐서 되겠느냐 하는데 밑에 보면 사회건설쪽으로 보면은 임차해서 1,000만원이니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원이지 그걸가지고 그 사람이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거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그리고 말이요, 보면은 모르겠어요. 사회국소관인지 모르는데 주택파손 2건 해가지고 융자 1,800만원이란 말이요. 한 집당 900 아니예요? 이 900만원씩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어떻게 갚아요 이 양반이. 다른 분들이야 주택농경지 복구라든지 융자해가지고서 자부담 융자 이렇게 됐는데 융자 1,800  2동이면 1동마다 900만원씩인데 900만원씩 받아가지고 독거노인이 과연 이거 갚을 수 있느냐 이거요. 이건 형식적인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총무국장 유기현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지원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거지. 
이상만 위원   기준은 알겠는데, 융자 1,800은 뭐요, 이게? 
○총무국장 유기현   융자는 금융기관 돈을 정부에서 알선해주는거죠. 갚는 겁니다, 나중에.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갚는건데 이 양반이 독거노인이 융자를 한다고 해서 갚을 수도 없는 거고, 또한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독거노인한테 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런건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구요. 이거 돼지도 않는걸 뭐 하려고 해요. 
○총무국장 유기현   아니죠, 그것을 녹거노인한테 금융기관이 줄리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을 해서,... 
이상만 위원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주질 않습니다. 주질 않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시에서나 구에서 추천해도 융자해주십시요 하면 담보없으면 줍니까, 절대 안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도 없는 사항이요, 이거. 그러니까 융자를 여기다 괜히 컴퓨터 워드치는 분 시간만 낭비하는거예요. 
○총무국장 유기현   그렇게 되는게 아니예요. 다 근거가 있어서 들어간거지. 
이상만 위원   그렇다고 독거노인 900만원 해준다고 해서 은행으로 다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은 형식상으로 하는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 얘기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융자관계에서는 틀림없는 얘기요.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를 누가 해줍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연금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낫지 융자금 900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의 허울 좋은 얘기 아니냐, 몰라요 다른 분은 관계없어요, 다른 분은 어디 침수 되면 능력이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이런 분은 상당히 어렵단 얘기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하정환   예,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호우피해복구예산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해복구 피해 응급복구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구청현관 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