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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9월 04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수해피해및복구상황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수해피해및복구상황보고의건

(개의 11시 00분) 

○간사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에 발생한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상황 그리고 항구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수해피해및복구상황보고의건 
○간사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수해피해및복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수해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본부 분담관인 임철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97년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중 호우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해피해현황, 둘째 응급복구현황, 셋째 항구복구계획으로 첫째 수해피해현황은 도로 9건, 하천 8건, 철도 2건, 상하수도 1건, 소규모시설 23건, 주택 77동, 사방임도 2건, 농경지 12.28㏊, 농작물 32.78㏊, 기타가 21건으로 총 144건에 19억 1,397만 5,000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둘째 응급복구현황은 비가 그친 8월 5일 부터 8월 16일까지 12일간 덤프트럭 60대, 페이로다 3대, 브레다 7대, 굴삭기 65대 기타 418대등 총553대에 장비와 공무원 1,383명 주민 1,605명 군인 166명등 총 3,154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14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항구복구계획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9개소, 하천 3개소, 소하천 5개소, 소규모시설 23개소, 하수도 1개소 사방임도 2개소로 공공시설이 43개소에 16억 8,7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가 오정동에 6, 회덕1동에 34, 중리동에 13으로 53세대며 농경지 복구는 회덕1동이 10.14, 회덕2동이 0.19, 법2동이 0.72, 신탄진동이 1.14, 덕암동이 0.01, 목상동이 0.08로 총 12. 28㏊입니다. 
농작물 복구는 대화동이 0.6, 회덕1동이 29.74, 회덕2동이 0.19, 법2동이 0.72, 신탄진동이 1.24, 덕암동이 0.21, 목상동이 0.08로 총 32.78㏊가 되겠습니다. 
축사파손 유실이 1동, 주택파손 유실이 회덕1동에 전파 1개, 반파 1개 해서 2동이 되겠고 가축입식은 덕암동에 닭 400마리, 오리가 2,000마리 법2동에 꿀벌이 15통해서 2,415건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으로는 44세대, 학자금면제는 22명, 이재민 구호는 1세대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내역으로서는 국고가 4억 3,000만원, 의연금이 2,600만원 지방비에서 14억 3,900여만원, 융자가 8,700만원 자부담이 3,600만원으로 총 20억 2,0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년내에 완공 목표로 적극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은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피해가 상당한데요.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대부분이?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은 피해복구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공사중에 있는것은 피해복구에서?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확실한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확실합니다. 
장선행 위원   공사중인데 호우로 도로가 유실됐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중앙에서 8월 11일 부터 16일까지 저희들 관내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중인 것은 전체 제외한 상태입니다. 
장선행 위원   주택침수 건축과인데, 주택침수는 이게 어느동네입니까? 주로. 
○건설과장 임철순   주로 오정동, 회덕1동, 중리동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침수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가 볼때에는 이번 비는 백년빈도의 올까말까한 그런 하루사이에 많이 온 비거든요.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같으면 10년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불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선행 위원   배수불량이 많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장선행 위원   보면 지금 하수도를 만들때 박스형으로 해서요 땅속에 깊이 들어가죠? 여기 송촌도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박스형으로 만들더라고요. 하천도 그런식으로 복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촌쪽에서 토사 유출이 많이 되었어요. 길거리에 세워놓은 차가 완전히 흙, 자갈더미에 덮일 정도로 그정도로 산사태가 밀려내려왔거든요, 주택가로. 이게 하수도하고 하천 복개를 좀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배수불량이 생긴거란 말예요. 체증이 생겨서 침수가 더 된것이죠. 주택가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하수도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 하천은 복개해서는 안되겠다 이런것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건설과에 해당되고 있는 사항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이번 호우로 인해가지고서 적잖은 우리 대덕구에 피해를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구상황으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복구상황을 보면 완료 완료 했는데 완료를 어디까지 했다고 보고서 완료라고 하는지 그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철순   응급복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지 항구복구가 완료는 아닙니다. 
조영학 위원   응급복구만 완료되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정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것은 완전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국고지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고지원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시에서 추경지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추경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항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아니 확정짓는 것은 중앙에서 확정짓는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금액까지 다 결정지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 복구비 가지고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완전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 저희들은 추산으로 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조영학 위원   구에서 보조하는 지급가지고서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임철순   아니 국고지원하고 저희 지방비 확보된 것 가지고, 
조영학 위원   지방비 확보? 
○건설과장 임철순   예. 지방비에서도 지방비가 저희들이 14억 3,9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조영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비 우리가 예산세워 놓은게 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현재는 저희들이 2차 추경을 안했기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확보못한 예산을 어디에다 갖다가 쓴다는 거여? 이것도 하나의 추산아니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긴급복구비에 해당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긴급할 시에 쓸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그전에 우리가 통과시켜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임철순   일종에 예비비라고 5억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 5억도 이제는 저희들이 자부담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우선 활용을 하겠고 또 나머지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도 서있지 않은 상태네? 왜그러냐하면, 예비비 5억 서있으면 5억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비비를 놔두고서 예산세워서 쓸거예요? 예비비를 쓰고난 나머지를 예산을 세워서 할거요?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이 대덕구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포함해서 쓸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비비를 쓰고난 뒤에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해서 쓰겠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렇게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게 확실한 의지가 말요, 보여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복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뭐 그냥 대충 서면상으로 적당히 그려놓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막연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런얘기요. 실제는 대개 보면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이게 예비비해서 말요, 이러한 것은 예비비에서 금년도안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지금 작업이 번기니까 한참 지금 일을 해야될 입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말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여기보면 도로, 하천, 상수도 대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말요, 거기에 해서 오래가서는 안될 문제란 말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완전하게 세워서 내년도 농사를 짓는다든가 지금 그런것을 놔두면 흉물로 남아가지고 보기가 싫다고, 
○건설과장 임철순   하여튼 예산부서 하고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년내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건설분야는 그렇고 건축은, 그러면 다른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수가 있겠어요? 안돼? 건설과에 해당되어 있는 것만? 
○간사 김은섭   다 질의하십시요. 하셔도 됩니다. 같은 담당이니까. 
조영학 위원   주택, 건축과장님 와있는데 
데,주택이 77동이 대략 어디어디서 이렇게 어떠한 상태로 수해를 입었었죠?
○건축과장 박영준   오정동에 6건이고요, 회덕1동에 34건, 중리동에 13건해서 총 54건입니다. 
조영학 위원   이 건수가 수해당한 정도가 어느정도냐 그런 얘기요?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냐 그렇지않으면 보수를 해서 살수가 있는 정도냐? 
○건축과장 박영준   보수해서 살수 있는 정도입니다. 
조영학 위원   완파는 없고? 
○건축과장 박영준   완파가 주택파손이라고 해서요, 그린벨트내 두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침수기 때문에요. 보수해서 다 살수 있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완파된 것은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쓰러진것은 재건축할수가 없죠? 법률상으로?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조영학 위원   그것은 아닌가? 그래요? 
○건설과장 임철순   가능합니다. 
조영학 위원   가능해요? 그것 복구해줘야지, 집을 못짓게 하면 안돼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그것은 재축에 대해서 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이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황파악해서 가구당 4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가구당 45만원?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가구당 45만원 수치는 어디서 나온거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영학 위원   여기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부터 시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뽀개니까 45만원씩 나온다 그런얘기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죠.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침수관계는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이라는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은 어디법이요? 중앙법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중앙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내려온것이 한채당 45만원씩이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님 45만원가지고 피해보상 했을때 현지답사를 했을때 45만원가지고 완전히 될수가 있겠어요?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게 물론 적은 금 
금액인데요. 침수정도에 따라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게 아니고 침수정도에 따라서 가능한것도 있고 불가능한것도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45만원가지고 대충적으로 했을때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영준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 금액을 생각을 왜 못해? 못해놓고서 어떻게 조치를 시켜, 어떻게 자금지원을 해달라고 손을 벌리고 어디가서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너무도 주민피해가 어렵고 한 상태같으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만들수 있는 대책를 세워야 될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영준   법에, 
조영학 위원   아, 법만가지고 따지는게 현실을 위해서 단위를 해야지, 법에서 45만원 나왔으니까 조치하고 우리 내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장님이 구에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것도 안돼요? 대개 너무나 억울하게 법대로 조치를 해버리면 되느냐 그런 얘기요. 
대략 피해상황에 얼마나 가지면 얼마 45만원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45만원가지고 뭘해. 물이 담벼락 밑에 들어오다가 나갔다는 얘기요? 
45만원가지고 뭘하느냐 그런 얘기요? 
○건축과장 박영준   금액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정도는 못됩니다. 침수현황만 파악해서 집계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75만원이면 75만원 45만원이면 45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어디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아서 지원해주겠다 그런것까지는 못됩니다. 저희들이. 
조영학 위원   아, 글쎄 중앙법에 의해서는 완파는 75만원 침수에 해당되면 45만원씩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은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부에 의해서 보태서 할수도 있는 얘기아니요. 그리고 대개 못보태준다 하더라도 침수 상태가 가격적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피해줬다는 것은 상황보고상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대략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45만원하고 비교를 할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법에의한 중앙조치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팽개쳐버리고 만다는것은 여기서 그런 애기를 어떻게 해, 그이외 건축분야에 대해서 더 다른데 피해, 건축과에 소관은 없고요? 이게 피해상태가 대개보면 45만원가지고요, 요즘 인건비 비싸고 재료비가 비싸가지고 돈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런 차이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이게 동수로 봐서는 77동이나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농경지복구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농경지가 대개 전답을 구분해가지고 각각 얼마씩 농경지가 침수 당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50%, 30%미만 30~50, 50~80, 80%이상에 침수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했어요.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그안에 분류를 전답이 있으니까 답은 얼마고 전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전부 나와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답이라고 하는 게 없고 그냥 묶어서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을 못해드렸는데요, 벼하고 전작, 채소, 과수, 특작 이렇게 나누어가지고요, 
조영학 위원   글쎄 나누어서 각각 분류를 해서 이것이 침수 상태가 피해상태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여기에도 기재를 해놓아야 우리가 알지, 지금 농경지 복구 그러면 농경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것 아니요? 어디있어요, 이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조위원님, 거기에 2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서 침관수 유실 매몰이 있고요. 그 뒤에 작물별, 정도별 피해상황이, 
조영학 위원   이 뒤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위원님 저희가 농가단위 소유 농지규모 피해정도는  저희가 농가단위 소유 농지규모별 피해농가 총 162농가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해대책보상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농가당 660㎡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때 저희가 총 44농가 물량은 한 217해서 소요액은 2,387만원 정도 이렇게해서 생계보조비는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수파로 당한것이 떼어나간거요? 쓸고나간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경지 주로 침수된것은 저희가 신대하고 장동지역에요 뜰이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뜰에서 물이 잠겼다가 나간거요? 아주 쓸어서 파손이 된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거의다 침수된 상태입니다. 
조영학 위원   침수된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논 자체는 괜찮고 위에 지작물만 못쓰게 된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 주변에 침수 완전히 매몰된 데도 있고요. 농작물로서는 완전침수해가지고 특작물 같은 것이 전부 아주 못쓰게 되어 있는, 
조영학 위원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은 어디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97년도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규정이 시도에 시달된 것이 있기때문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저희가 농작물 복구에 대해서는 대파때나 농약때,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해서 헤베당 단가 거기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이 있기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중앙으로 부터 모든것을 다 지원해 줄수 있는 지원보다는 지방비에서 복구비용도 저희가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방비 확보하는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선처해 주셔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조영학 위원   이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중앙보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중앙 보조가 있습니다. 1억 4,700이 있고요. 농작물로서 총 2억 6,300이 피해가 되어 있는데요. 
조영학 위원   중앙보조가 있네요? 이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자체 자금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방비에서 좀, 
조영학 위원   지방비에서 그렇게 해줬을때에 대략 어느정도 피해를 해줬다고 프로테지에 의해서 해줬다고 볼수가 있어요? 
어느선까지 해줄수가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물론 저희가 복구지원 소요액을 전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물론 대파때라든지 9월이나 10월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다 하지는 않지만 그런 행정관청에서 지역주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적정수준 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로할 수 있는 차원 정도에 최소한도의 부담비율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영학 위원   글쎄 위험 부담해가지고 중앙에서 나온것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구비에서 보태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보상을 이것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잡혀있느냐 그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피해정도에 따라서, 
조영학 위원   정도에 따라서 어느정도냐 이런 얘기요. 100으로 봤을때 몇%로 해줄것이냐 그런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30%미만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50%, 80% 이렇게 정도, 100%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그 일괄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다 80%다 이렇게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가 많은 가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100%까지도 되고 피해가 소량인 30%미만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50%, 80%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차등에 의해서 산정을 해주는데 열심히 말요 좀 농사짓는 어려운데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여기에 축사파손은 물론이요, 거기에 기르는 닭, 오리 같은 것이 상당수가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피해를 당한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별개입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2,415조 피해가 되었는데요. 오리가 2,000하고 닭이 400하고 벌통이 15통이 피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전부 산정을 했습니다. 305만원 정도로 이렇게, 물론 오리 한 가격당 시중에 출하되는 가격은 안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저희가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기준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계상한것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별도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운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요. 국고에서 더 지원되고, 
조영학 위원   국고에서 이것이 별도로 내려온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으로 내려온게 얼마요. 국고지원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국고에서 104만원이 있고요. 
조영학 위원   104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그리고, 
조영학 위원   그것가지고 돼요? 104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물론 위원님 저희가 재해대책보상법에 의해서 현재에 오리가 시중에서 납품되고 생육당하는 것이 2,000원내지 2,500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발행되는 산정가격 기준은 670원 또 664원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별도의 규정을 준용해서......, 
조영학 위원   오리, 닭, 꿀벌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금이 104만원밖에 안된다며,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돼?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가 305만 9,000원인데 국비가 104만원이구요, 지방비에서 저희가 더 선처해 주셔야 될것이 한 35만 1,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하고 또 자담이 또 있습니다. 융자가 105만 3,000원이 있고해서, 
조영학 위원   융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뭔 융자요? 보상에 대해서 무슨 융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가축농가에 대해서, 
조영학 위원   지원융자요? 기업자금으로 주는 융자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요. 일반시중자금. 
조영학 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피해를 이만큼 입었으니까 여기에 지원해주는 보상이 보상금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래 보상이 중앙보조가 104만원 우리가 예산세운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35만 1,000원요. 
조영학 위원   35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139만원가지고서 이것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요? 2,000마리해서 400마리 15통을?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중앙재해대책 기금에서요 또 105만원에 대한 기금으로써 융자가, 
조영학 위원   105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104만원은 뭐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104만원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보조금으로 재해대책 그리고 지방비에서 저희가 구에서 확보해야 할 돈이 35만 1,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금이 105만 3,000원이 있고, 
조영학 위원   아니 어째 국비가 104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또 올라갔어?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국비는 140만 4,000원이고요. 
조영학 위원   14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이게 이것을 가지고 보상이 택도 없잖아?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물론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오리가 한마리 시중에 납품한다든지 하면 2,000원 내지 2,500원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국가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닭으로 해가지고 마리당 또는 육종닭 해가지고 산정하는 단가가, 
조영학 위원   글쎄 산정단가가 마리수로 봐서는 2,000마리하고 400마리면 엄청난 숫자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래 이게 반만된다고 그래도 얼마인데 지금 현재 104만 4,000원 가지고 35만 1,000원 이게 지방비에서 35만 1,000원은 뭐요? 지방비, 이게 어디서 근거로 해서 35만 1,000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위원님, 부담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중앙에 부담비율이 있어서 지방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조영학 위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중앙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 전체 한사람 다 줘도 주나마나지 이것을 뽀개가지고 104만원 해봤자 140만원, 200만원도 안되는 것을 이돈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누가 받아? 
이것 다시한번 제고해서 한번 계획세울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너무도 미숙하잖아요? 계획세운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저희는 별도계획이 선게 아니라요, 그것은 산출기초 자체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영학 위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나름대로 뽀개서 내려보낸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맞추어 줄려고 하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비에서 해준다든지 시비에서 좀 요청을 한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라도 말요, 다소 반만이라도 손해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보상해줬다고 그러지 그래 여기서 전체해서 이만한 숫자중에서 200만원가지고 보상해줬다고 하면 보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물론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떠한 특별한 근거기준이나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마리당 생육닭 가격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그러면 산정되어 있는, 세부 산정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출 좀 해봐요. 어떻게 계산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와봐요. 
그것은 별도로 회의 끝난다음에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이형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건설과장님, 우선 지난 8월 3일 호우에 고생한 각실과 주무과장님 이하 여기에 다 오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상황실 운영 요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8월 3일 부터 5일 까지 상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이 8월 3일날 20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었고요. 당일 22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시 저희들이 1/4근무를 비상을 걸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시에 호우경보시에 전직원을 비상을 걸어서 그때부터 상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24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강우량은 377.5미리였습니다. 
이형주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황을 받는 사람이 어느 직급의 공무원이 상황을 접보해서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접보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은 전체 팀을 구성해가지고 복구반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실 상황반이라든지 아니면 반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제 금년은 일단 이런 수해는 없겠지만 조금 수정되어야 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좀 상당히 더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내가 묻지는 안하겠지만 그 문제는 문제점을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부터는 절대 그런 상황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긴급한 어떠한 상황을 처리하는 그런 행정에 긴급한 상황을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만 긴급하지 전화받고 앉아있는 사람은 긴급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과 행동이 틀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사정을 다 충분히 아시는데 조차장에 원 도로가 이런 실정인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조차장위에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어린애들 장난처럼 해놓아 가지고 이 밑으로 어떠한 관을 통해서 흐르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흐르면서 물만 흐르는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토사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3통, 23통 주민들이 그러한 간접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철도청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동으로 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다음은 복구상황인데 복구사항중에서 회덕1동에 보면 18통 숨골이라고정수장 들어가는 우측 그 안동네에도 이런 수해를 입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조사된게 없는 것인지 예산이 안들어 간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재검토해서 삽입할 수 있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형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앞서서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여러가지가 부합한 얘기인데 법령에는 물론 틀이 있으니까 법령안에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경작자들의 피해입장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그 가슴아픈 경작자나 피해주민들한테 하여튼 "동냥온 사람 동냥은 못주고 쪽박까지 깨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최대한 성의껏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피해주민들이 다소라도 가슴아픈 상처가 그래도 지방자치가 되더니 행정기관으로 부터 이런 도움이 있더라 하는 인식이 바꿔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섭   이상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장은 청장님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그러면 그다음에 분담관입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본부장, 부본부장 그다음에 통제관 그다음에 분담관입니다. 
○간사 김은섭   그러면 분담관이 여기서 발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하면, 많은 사람이 한사람도 참석 안하셨네? 이거 잘못됐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다음에는 순위대로 상황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재해대책에 대한 조례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조례대로 사업이나 여기에 피해복구비니 이런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한마디도 안합니까? 좀 넣어서 웃어가며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이상 질문이 안 길을거란 말요. 그리고 우수량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더 잘아시죠? 
○건설과장 임철순   예. 
○간사 김은섭   그러면 지금 오정동하고 회덕1동에 가옥침수가 많이 되었다는 그 근본원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좀 저지대로서 배수불량이, 
○간사 김은섭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오정동 일부하고 회덕1동 일부가 지금 송촌, 법1,2동, 중리동 그 물이 전부 오정동하고 회덕1동으로 다 몰려요. 지금 
그러면 이번 비의 피해우수량이 회덕1동에서 내린 그 양하고 중리동에 내린 양하고 법동에서 내린 양 이 전체양이 지금 300미리 아니 200미리가 와도 지금 침수가 될 입장이예요. 
왜그러냐하면 한밭대로 굴다리 밑에를 1시 반정도 되어 가지고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에 한 1미터 정도 한밭대로 타고 물이 흐르지 맨홀이나 이런데에 들어가는 물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청소부들이 쓸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전부 맨홀에 다 집어 넣었어요. 이것을 구멍을 다 막아놓았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박스도 한밭대로 박스도 양이 적어요. 그런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일부 구간은 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간사 김은섭   그런데 내가 이 한밭대로 박스를 고쳐라 소리가 아니고 너무 금액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실때 그 우수량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그래야지 그렇지않으면 회덕1동하고 오정동은 이웃동네때문에 피해를 계속보게 된다고, 그렇다고 피해를 보면 많은 양의 돈도 안주고 45만원씩 주면서 그러한 피해를 입힌다, 이웃때문에 받는다, 이 자체도 우리 행정에는 시정이 좀 되어야 돼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앞으로는 박스공사하실때 우수량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하수관이 막힌원인이 이번에 막힌원인중에 가장큰 원인이 계족산 밑에 송촌택지개발이죠, 토사가 밀려나와서 그러거든요. 그게 한밭대로까지 흙하고 자갈이 한밭대로 까지 다 밀려나왔어요. 하수관은 뭐 흙 자갈로 지금 현재도 막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개발주체에게 무슨 부담을 물린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공문을 띄워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공문만 띄워가지고 될일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문답변이 흡족하지 못할때에는 소송이라도해서 우리가 받아 내야 돼요. 
그사람들이 지금 공기를 미룬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토목공사를 일찍하고 도로
나 상하수도 완비하고 그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들을 짓고 있거든요. 뭐 엉망이죠. 비 한번만 오면 산사태가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냥 큰 도랑이 생겨요. 비가 한번 왠만큼만 와도 도랑이 생긴다고, 거기에 토질이 좀 묘한 토질이더라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다방 이런데에 흙 자갈이 다 들어간거야. 지하로 그렇죠? 그런것들을 왜 우리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요. 당연히 개발주체에게 부담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해피해 및 복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5일은 수해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상황을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오후 2시까지 구청 현관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