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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09월 06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김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김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14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해피해 현장을 점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하는등 내실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명칭변경에관한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의하여 신설 조정된 사무와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처리하던 사무중 구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권한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처리권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책임은 물론 소신있는 행정수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행정동인 신탄진동내 법정동인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내무부장관 승인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1989년도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대덕군 신탄진읍이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가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신탄진동과 석봉동등 2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2개의 행정동 관내에 명칭이 같은 법정동인 석봉동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이로인한 지역주민불편과 민원인의 혼선은 물론 주민 대다수가 법정동의 명칭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정동 명칭의 변경은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김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 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동조례 기금의 조성에 있어 시민의 자발적 성금 및 헌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시영의원으로 부터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시영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의원   김시영의원 입니다. 
수차 전에도 제가 이런 3,4공단내 공해문제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금번 대전시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코자 하기에 우선 3,4공단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목상동에는 신일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위를 지나가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 냄새가 고속도로 일반도로까지 냄새가 나는 이런 형편이고 나무의 열매가 사실로 안여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을미기 방죽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2만여평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항상 가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동양환경이라는 데가 있고 폐기물 소각장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국에서 독성 폐기물을 잔재를 갖다가 거기서 전부 소각을 합니다. 
또 그 옆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국에서 독성폐기물을 갖다 매립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옆에는 한국타이어 냄새도 많이 나지만 또 거기역시 폐타이어를 태우는 이런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솔제지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그 소각재를 또 태웁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소각재료는 맹독성인 다이옥신 검출이 제일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기에다 매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전시에서 제1차분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200톤 규모 1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2단계로 2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2차분으로 200톤 짜리 소각장을 또 1기를 짓고 사업장 폐기물 72톤짜리 1기를 또 짓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폐수종말농축 설비를 120톤짜리 또 두개 또 설치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주위에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이런것을 주위에서 보고 느낄때에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대전시는 쓰레기 장사요 대덕구는 쓰레기 시장같습니다. 이런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런 폐기물 소각 매립장을 설치할 때에는 법정 기준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입지선정 계획지역의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금까지 주민에게 아무런 대화 한마디 없습니다. 
의원여러분! 
대전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매립장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이후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과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자세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김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영의원께서 좋은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안을 갖춰 제출해 주신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5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