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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4일 (토)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가 한풀 꺽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번 회기중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입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방침에 따라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위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임용권자의 파견명령에 의거 방범원이 경찰관서에 근무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파견 근무조항의 실효성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직함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 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8월 22일 대덕구청장으 
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8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범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여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현지 방범원을 구청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89년 1월 1일부터 현행 조례를 제정, 시행되어 오던중 내무부에서 방범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덕구청장은 방범원을 복귀시킬 경우 조직의 개폐 통합등 행정여건상 인력의 과잉상태로 소화할 수 없는 형편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총12명으로써 동부경찰관서에 7명, 북부경찰관서에 5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범원의 파견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구청에 근무토록 하였으며, 경찰업무보조인 방범원 신분에서 일반 행정보조인 지도원 신분으로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도원은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만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퇴직할 때는 신규증원 없이 자연감소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방범원제도개선 방침으로 대덕구청만이 해당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인만큼 제도를개선 인사권과 복무지위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셨는데 직명이 변경되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종년   이것이 저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명등에 관한 개정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흡수해서 관리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58세입니다. 똑같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내무부에서 맞춰야 될거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써 다같이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개정을 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예, 기능직이 58세입니다, 정년이. 
김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경찰업무 보조를 방범을 안하고 지도원으로 구청에서 근무하게 돼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시킬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그것은 이것이 개정된 다음에 현업 부서에 근속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직관리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으로다가 인력을 흡수할 것인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을. 그래서 그것이 결재가 되면 현장 지도업무에 종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종사하게 되면 결국 그 업무를 쭉 해오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58세가 돼서 정년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총무과장 김종년   아니죠, 이것은 조례 효력이 거기에 따라 갑니다. 
신현배 위원   조례 효력이 정년이 끝나면 자연감소돼서 인원이 없어지는거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지도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현배 위원   그러면 방범원을 갖다가 지도원으로 대덕구에서 파견근무를 어느 현장 위주로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업무를 수 년간 보다가 그분이 58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 새로 신규수용을 묻는거 아니냐 이거야. 
○총무과장 김종년   현재 이 업무를 신규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것을 충원해주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인력이 있어요. 인력은 있으나 거기다가 다시 조금 더 한, 두명 증원해가지고 그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는 것 뿐이지 이 업무가 신규업무는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예, 지금 현재 현장지도원으로다가 파견시키죠?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범원이 지금. 경찰서에서 파견근무시키다가 대덕구로 오니까 여기 구청장도 당시에 반대를 했네? 
○총무과장 김종년   했어요. 
신현배 위원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시킬 때가 없죠? 
○총무과장 김종년   그래요. 
신현배 위원   또 일을 시켜 버릇하면 어떤 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정년됐을 때는 다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지도원이 자연소멸되니까. 그러면 그때 맡았던 업무를 누가 할거냐고, 또 뽑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종년   그때 맡았던 업무가 현재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년이 되면 다시 충원을 않고 현재 있는 인력만 가지고서 일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왕에 고용직 공무원에 있던 사람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화는 현업부서에다 소화시킨다, 과외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황 있어요, 현황? 
○총무과장 김종년   예, 인원현황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현황이, 몇 명해서 몇 살짜리 몇명이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우선 위원회 할때 배포해가지고 위원들이 보고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종년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까? 이게? 위원들 다 나눠줘요.  
사실은 이 인원은 과거에 경찰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내무부에서 예산이 지방자치로 충당해야 하는 부득이 할 경우가 돼서 사실상 임명은 구청장이 하고 사용은 경찰서장이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런데 내무부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로 완전히 환원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덕구에서 활용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달갑지 않은 인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별로 불필요한 인원을 어쩔 수 없으니까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년   기왕에 저희가 봉급을 주고 계속 관리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가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지금 신현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덕구에서는 사실상 필요없는 인원입니다. 지금 띠어내버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거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렇다면 지금 53세에서 58세로 연령을 연장을 해주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안 시킨다고 했을 때에 53세로 끝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그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이 기능직 공무원의 상한 정년연령이 58세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정부 차원의 퇴직 공무원들 기준을 상정해서 이게 만들어진거죠? 
○총무과장 김종년   최하위 58세로 맞추는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 사람들 열두명에 대한 예산 월급이 한달에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연간 1억8,000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저는 이런 것을 한가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이런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이걸 안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종년   그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란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뭐 총무과장하고 얘기해봐야 별 답은 안 나올거 같고 하옇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월 4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것이 방범원 경찰관서 파견근무가 이번 조례에 개정됐기 때문에 방범수당은 지급할 근거가 기준이 소멸됐기 때문에 월4만원씩 주던 방범원수당 지급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9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방범수당규정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써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가 폐지되고 직명이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사유가 상실된 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 하정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지도원으로 되면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초봉이요? 
하정환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년   현재 저쪽에서 인계된 저쪽에서 호봉받던 그 호봉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됩니다. 
하정환 위원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호봉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체 1억8,000정도 소요된다는 거로 알고, 1인당 10호봉 기준해서 연간 1,500만원, 125만원. 상여금, 봉급, 수당 이렇게 해서 10호봉 기준해서 12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의결해주신 지방공무원 방범원이 복귀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청으로 되어 있는 직원 한명을 지금 안산도서관에 방호경비를 하는 분이 두분만 있기 때문에 한분을 방호경비요원으로다가 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316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본청에서 하나 줄여서 315명으로하고 안산도서관에 8명에 정원을 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9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찰관서에 파견근무중인 방범원을 구청에 복귀시켜 해당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본청 정원을 감축하고 안산도서관에 증원, 도서관의 질서유지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현재 본청 정원 316명중에는 방범원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으로 대덕구 정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지금 316명이라는 정원은 12명을 포함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12명이 정원이 되는 것은 여기 조례를 통과시킬거 없이 미리 결정을 해버린 겁니까, 316명으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지금 소속이 파견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산도서관으로 한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시영 위원   방범원하고 토목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총무과, 총무과. 
김시영 위원   총무과 소속으로 그냥 경찰서 파견근무를 시켰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본청에 근무를 안하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원 관리는 여기서 정원이 있는 거구요, 파견근무로 하기 때문에 봉급도 여기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회계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행 3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95년 12월 30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회의수당이 1인 1일 5만원으로 지급토록 되어있고, 96년 1월말경 시달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서상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5만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일비의 현실화 측면에서 의원의 수당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9월 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어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기간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결산검사위 
원에게 일비는 89년 1월 1일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기준으로 지방의회 의원 일비지급기준 또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검사위원수당 지급기준과 비교할 때 너무 낮은 기준으로 적극적인 결산검사수행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됨이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