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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9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121조 그리고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소관'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4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이 100억5,670만6,000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2,8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축하전보제작 부서변경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1회 추경시에 위원님 
들께서 심사해주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에게 신생아 축하전보를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이 목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집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 공공요금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에서 첫번째 민간인 국제인교류도시방문 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중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 봉래시와 독일 징엔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행할 교수, 민간인들에 대한 항공료 보상을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에 창안업무발표회 수상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창안제도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창안업무를 발표대회를 가짐으로써 이런 분위기 확산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써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에 수용비로서 구청장서한문인쇄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연말연시를 기해가지고 전가구에게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그동안 의 성원과 또 앞으로 대덕주민들이 단합해가지고 대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하기 위해서 서한문 한장에 105원씩 계산해가지고 6,400맬를 보내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정책개발경영행정 특근자급식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경영회가 지난 4월18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 못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서 정책개발자료수집및 경영행정자료수집을 위해서 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 밑에 보상급 입니다. 저희들이 구이미지를 위해서 추진자문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자문단이 참여하는 자문단원에 대한 보상비로 640만원을 세웠고, 대덕구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제작을 위해서 보상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상노래자랑공모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선작은 한점에 50만원, 가작2점 해가지고 60만원해서 1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더블심볼제작공모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대덕구 심볼마크가 없기 때문에 심볼마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시상금으로 50만원과 가작 2점 해가지고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41페이지에 그 기업인및 체육․문화인사 5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단을 얘기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명단은 현재 작성을 안했습니다. 명단작성을 않고 기업체 대표로 3, 4공단이나 1, 2공단해서 기업체를 대표해서 몇명 또 체육인사 한사람 정도, 또 문화원에서 한사람 정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5명정도 수행할 것으로 계상을 하고 한겁니다. 아직 명단은 작성 안했습니다. 
신현배 위원   총 7명 가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러니까 중국 통역, 독일 통역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독일은 이승철교수가 독일어를 하기 때문에 자문교수 겸해서 통역으로 동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민상기실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교류도시방문 출장경비라고 했는데 이 중국 봉래시는 어떠한 시고, 독일징엔시는 어떠한 시고, 어떻해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이것을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와 성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선 대충 얘기를 좀 해주셔야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거 같습니다. 그걸 얘기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중국의 봉래시는 산동반도에 인천 앞바다의 산동반도로 산동성내에 있는 시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약50만이 되는 시로써 그시의 형태는 우리로 말하면 농어촌, 어촌도 있고 농촌하고 공업지역, 공업지역이 경제특구가 약300만평이 개발되어 있는 공업지구이고 거기가 농산물이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과일류가 나는 지역이고 또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 당장 무슨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남북통일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교류를 한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거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징엔시라고 하는 시는 인구는 약5만밖에 안되지만 면적은 저희들 보다 훨씬 넓고 독일의 남부에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알미늄공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자동차하면독일의 벤츠를 얘기하는데 그 벤츠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스위스하고 약 육로로 한시간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러한 전원적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이 도시가 공업이 받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면 상당히 진출 교두보로 좋은 효과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문화공보실장 김병연입니다.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건의올리겠습니다. 추경안에 관계된 보충설명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승인해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좋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고맙습니다. 
 ( 일시중지 )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7억9,468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500여만원이 증액돼서 증감율은 약 2.58%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25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내용별로 보면 주민홍보용 신문이 1,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200만원과 구민홍보지 구독이 추가, 요즘 나오는 주간․월간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입비 50만원, 그다음 가로기용 기 구입 입니다. 국경일에 동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태극기 훼손이 많고 부족해서 이에 따른 450조 구입과 구기 450조 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시설 보수 입니다. 국경일에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기대와  구청 경계에 있는 군집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 핸드마이크 구입 입니다. 현재 대강당과 중회의실에는 무선핸드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내식당에는 핸드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내식당에서 주민을 상대로한 행사 오찬이 많습니다만 이 핸드마이크가 없어 주민 대화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마이크를 설치코자 핸드마이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프로잭트 1,000만원 입니다. 이 프로잭트는 무슨 기기냐하면 영화관의 영상기기와 같은 것으로 대강당에 설치하여 주민홍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만 기 정 예산이 1,500만원이 현시가 2,500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직원이 그동안은 9명이었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로 저희가 2명이 증원 됐습니다. 증원은 기능직 한명과 7급 한명이 돼서 현재 11명이 됐습니다. 그 두명 늘은 거에 대한 시간외수당,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관서당경비 179만1,000원은 행정신문구독료가 이것도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 실․과와 위원님들 동에 들어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국내여비도 2명이 증원된 내용이고 그다음 일반운영비․급량비 65만원, 저희가 10월달에 한밭문화제, 동춘문화제, 전국민속경연대회등 야근근무가 예상이 돼서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122만9,000원은 저희 목상동 들말두레놀이가 전국경연대회에 시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회의참석이 앞으로 대회참석등 관외출장이 예상되는데 국내여비를 좀 122만9,000원 올렸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사업활동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토기유물구입 10점 2,800만원입니다. 당시 우리 대덕구 토기관설립 당시에 84점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중 내용을 보면 15점은 유상 구입을 하였고, 69점은 정용교씨라는 분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준 내용의 총괄표와같이 원삼국시대에서부터 이조시대까지 6단계로 구분해서 전시를 하다보니 특히 원삼국시대와 가야시대 유물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 10점을 대여해서 현재 9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10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기증자를 통해서 계속 기증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증자께서 난색을 표명하고 구매를 요구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0점을 구매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구매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계신거 같아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호연가사문화제행사가 3,000만원이 감액되고 제2회 동춘문화재로 해서 3,000만원이 섰습니다. 이는 당초에 호연재 가사문화라 해가지고 동춘선생 증손자며느리가 호연재 김씨 입니다. 그래서 문학활동으로만 이 행사를 국한해서 해보려고 당초에 했는데 종친회등과 상의해본 결과 동춘문화재로 해서 자기들도 경비를 일부 부담하겠다 해서 제1회 동춘문화재로 타이틀을 바꾼겁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0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밭문화재 할때 민속놀이 잔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덕구가 종합 우승을 했는데 그 민속놀이 잔치가 취소가 되고 한밭길놀이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길놀이행사에 2,400만원, 여기 동에서 인원동원이 되기 때문에 동에 대한 인원동원 급식비 차원에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관내 산재해 있는 것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봄․가을․겨울로 한 4회정도 주변정비를 하였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2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지원금으로 시비에서 4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대신 대전사랑운동 마을단위 체육행사지원금으로 24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서 결국 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동내체육시설설치공사비로 당초에 3,885만원을 시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1,127만5,000원이 감액돼서 2,757만5,000원만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기 대회의 축구를 계획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받고 합기도대회를 200만원, 그다음 구생활체육협의회지원으로 해서 420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를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추경내용 입니다. 공공요금 29만1,000원 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안산도서관에 인터넷을 3대 설치했습니다. 삼성에서 586컴퓨터를 저희들이 3대를 기증받았습니다. 시가 약1,000만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기증받아서 인터넷을 설치했기 때문에 4개월분 추가 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온수기구입 30만원 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도서관내 이용객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대가 지하식당에만 있고 2층 아래층 로비에는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온수기 하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내용중 의문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예, 김태민위원 입니다. 51페이지 토기유물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이 예정가격이라고 이래 나왔는데 이건 누가 매긴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금 그 토기유물이나 모든 유물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공식적으로 해주는 곳은 없구요, 사단법인 고미술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예정감정가격의 약 1/10에 가까운 감정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세운 것은 우리 주변에 한남대학교하고 한밭도서관내 저희 박태우 학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문해서 우선 추정가격으로 올린 가격입니다. 
김태민 위원   먼저번에는 거기서 그냥 희사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10점에 대해서 말이죠, 가격을 얘기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정가격확인이 있고 이런것 같으면 우리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겠는데 이거 무슨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모든 것이 가격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매기니까 대충 대충 넌 얼마, 넌 얼마 이렇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만일 위원님들이 이안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구매시에는 전문 감정인을 동원해서 저희가 감정을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확실히 감정인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금액을 매겨놓는게 안나아요? 그냥 갖다 무턱 대놓고애들 이름 짓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것은 얼마할거다, 이것은 얼마할거다 이렇게 대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옳습니다만 만일 저희가 감정료를 내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예산안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감정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만일 이 안이 통과가 안돼면 감정료만 소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태민 위원   꼭 하고 싶다면은 돈이 들어도 감정가격을 확인해가지고 해야 돼지 그러면 여기서 되든 안되든 한번 올려보자 이런 뜻으로 올린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안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감정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못했어요.  
김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질의하실 분,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5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420만원 구생활체육협의회지원으로 요구하셨는데 앞페이지에 5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4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비가 감액된거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구생활체육, '국'으로 나와있는데 '국'자가 아니고 '구'자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신현배 위원   구생활체육협의회지원을 대전시 50%, 대덕구 50%해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대전시가 삭감하면 앞으로 생활체육은 대덕구가 전액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있죠? 840만원을 다 대덕구가 부담하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금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이 아니라 전년도에 계속 보조금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한예로 이동도서관 자기내들 운영받아가지고 구로 훌떡 떠 넘겨가지고 골치 썩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내년에는 시비를 꼭 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못하게 되면 구비사업으로는 폐지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저희가 기히 지원하는 만큼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아까 김태민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토기유물구입, 이 유물이 상당히 중요한거고 비싼거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게 박물관에 보존돼야지 대덕구청 계단실에서, 올라가는 계단 한귀퉁이에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료는 전문성있는 박물관에서 보존되어야 돼지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사들여가면서 이거 대덕구 계단실에서 꼭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앞으로 저희 구에서 확대해서 박물관 등록신청까지 추진하는 단계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신현배 위원   계획에 비해서 기대효과 가 .... 전문성이 있는 박물관에서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줄고.  48페이지 무선핸드마이크를 보면은 대강당에도 설치했고 중회의실에도 설치가 됐다는데 우리 구내식당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신현배 위원   핸드마이크 옮겨가면서 쓰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그게 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 시설에. 
신현배 위원   아니죠, 그전에는 와어이리스 라고 해서 무전으로 되는건데 옮길 수 도 있어요. 뭘 고정으로 해놔요, 그래서 옮기는 거지.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저희 마이크 전문가인 윤기학씨한테 물어봤더니요, 저도 신위원님 생각대로 옮길 수 없느냐 해더니,... 
신현배 위원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건 주장치하고 마이크하고 옮겨서 갖다 쓰고 하면 되는 건데, 전원만 연결하면. 그다음 프로잭트도 기정 2,5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1,500만원짜리 범위내에서 사라고 했는데 2,500만원 짜리를  
사야되겠다고 굳이 올린 이유가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지금 나오는게 이게 국산은 없고 외산인데요, 1,500정도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신현배 위원   그런 홍보용으로 쓰는거 600만원짜리대도 있습니다. 화질이 물론 떨어져서 그렇지 1년에 몇번 쓴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 안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더 드려볼까요. 그 들말두레 이게 우리 시대표로 나가는거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 예산은 우리 구예산이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아닙니다. 시에서 5,000만원 지원받고 저희 구가 1억에서 1억5,000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게 거꾸로 된거 아니예요. 이게 시대표면 시가 더 많은 돈을 보조해줘야지 구예산은 없는데다가 우리 예산을 투자하고 시는 우리 시대표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1억 얼마씩 대고, 이 사람들은 5,000만원 댄다는거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게 나는 잘 안맞는거 같은데 우리 구대표로 나가는거 같으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대서 이게 보내야 하지만 시대표로 나가면 시는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앞으로 시대표로 나갈때는 50%, 50%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50%, 50% 해서는 안돼죠. 시에서 90%대로 우리는 10%를 대야지. 시대표로 나가는데 어떻해서 우리가 7, 80%를 대고 시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그냥 1등해서 당선 해오면 좋다고 박수치고 저희들이 내보냈다고 하고 이게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병연   예. 
○위원장 노태창   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듣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연가중이고 총무과장은 우리 회의 개의시에 똑같은 총무국장 회의가 시에서 있대요. 그래서 총무국장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우리 민상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해서 보고를 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의 대리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일숙직비가 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민방위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을하기 위해서 매일 1인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를 위한 숙직비 보강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로 575만원을 계상했는데주요 시책 홍보자료로다 125만원, 주전산기 조달수수료로다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수수료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재세가 337만5,000원입니다. 60페이지에 문서발송우편료가 37만5,000원, 축하전보요금 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축하전보요금은 아까 저희 기획감사실에 서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저희 청장님께서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서 각 실․국별로 대화를 하고 동별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750명에 대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써 전산교육장에 난방연료비 입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총무과 앞에 있는 전산실내 옆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 전산실내에 설치되는 바람에 뒤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다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국외여비로 34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시에 저희들 집행부 예산을 전용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 장동간이매점자판기설치 입니다. 장동에 매점을 설치하고 자판기 
가없기 때문에 자판기 한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장동삼림욕장에 간이매점을 설치하고 전산실 무인경비시스템이 8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동삼림욕장 간이매점은 금년 봄에 매점 10평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매점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매점설치비고, 전산실은 구정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 전산실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끝에 유관기관 특수활동비가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부구청장이 유관기관협의 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을 감해가지고 의사국장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 비로다 구정설명회 210만원과 구민소리방비치현황판제작을 하기 위해서 70만원을 해가지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정설명회 210만원은 초청장유인 30만원과 유인물 180만원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통장, 부녀회장들을 별도로 구정설명회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사회기강이 너무 해이되어 있고 또 그 통․반장님들이 과거와 같이 열성적으로 행정참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청장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장과 부녀회장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간곡한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로다가 기왕에 계상된 경비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추가로 1,02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여기까지가 총무과 소관이 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하도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억 규모가 적은게 아니예요. 행정일반수용비 빼고 남은 추경에 42억은 엄청난 돈인데 이게 이런식으로 쓰여진다면 쇼크받을 일입니다. 지금 그 구정설명회에 62페이지 입니다. 초청장과 유인물 기정 30만원과 180만원이 서 있는데 또 30만원과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보상금으로 1,02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기정 6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62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건데 그 목적이 통장․반장이 행정에 참여하는게 부족해서 좀 설득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측에 가보면 연말에 청장이 또 편지를 띄운다, 구민들에게 5,400세대에게. 이거 편지로 띄워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제가 지금 신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이고 자치시대를 맞아서 사회를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와 같이 행정에 통․반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계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주민참여자치 행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구정을 알려주고 구정에 대한 건의를 받고 해가지고 구정을,... 
신현배 위원   제가 지금 질문 한거는 내가 말씀드린 거에대해서 딱 짤라서 얘기하세요. 나는 그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저희 다른, 
신현배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시다면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합니다, 통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하나의 선거때나 이런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과에서 통장들 수당까지 줘가면서 못 움직인다는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지 이 방법으로 돈을 쓴다는건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렇게 하시면,... 
신현배 위원   왜, 과거에는 통장들이 협조를 했는데 민선시대에는 협조를 안합니까? 똑같은 수당을 주고 똑같이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민선시대라 그런게 아니고 지금 사회기강이 해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1,600만원이면 근 2,000여만원을 쓰면은 그 기대효과가 해소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대효과가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신현배 위원   있을 걸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신현배 위원   다음에 60페이지 출산축하전보 해가지고 3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목이 맞지 않아서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이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해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목이 맞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끝나지 또 총무과로 넘기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구청장이 요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모든 사업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신현배 위원   구청장에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게 어떻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총무과로 넘겼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6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사과에 직원은 어떠한 의사과 별도 예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별도예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 국외여비는 각 과마다 다 세워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아니, 그렇지 않구요, 저희 집행부서는 총괄로 세워놓고 의사국은 의사국대로 별도로 의원님들 거하고 직원들 거하고 나누어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신현배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예, 그러면 그 근거를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 입니다. 6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회덕2동 청사투시도공몬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건 회계과 입니다. 
이형주 위원   회계과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위원   62페이지에 여기 45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신현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만은 45명씩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12월 1년동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정예산으로 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2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총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태민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직원과의 대화인데 말이죠, 이것은 뭐 아까 설명대로 동별로 구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전원이 750명이 다 할 수 있어요? 인원만 머리숫자만 해가지고 만드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는 총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은 꼭 이대로 다 하는건 아닙니다. 아까 공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것이 2,800만원이 될지, 2,500만원이 될지 1,800만원이 될지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감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되어야만 회계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750명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다가 보고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참여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게 돼있습니다. 
김태민 위원   이거 그러면 말이죠, 몇월 며칠부터 시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별도로 직원과 대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면은 별도로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실․국별로라든가 실․과별로라든가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위원   여기다 상세하게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뭐 '직원간담회' 이래 해놓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도 조금 몰라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하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음으로써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그예산, 그 계획까지는 하기는 곤란하구요, 예산이 성립되면은 예산 성립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375만원을 우리가 계획하고 올렸지만은 만약에 375만원이 다 예산승인이 될지 또 예산승인이 안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성립되고 말것같으면은 그러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참하는 사람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전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이월되고, 예산절차가 그렇습니다. 
김태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김태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일반 일상공무원들한테 급식비가 고정적으로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지금 급식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점심식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게 있구요, 그것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게 얼마나 됩니까, 월?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월 8만원 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직원과의 대화를 하는데 말이예요, 그러면 그 급식비를 가지고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그것은 8만원씩 매월 주는 거는 급여보존 차원에서 매달 1일날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통비하고.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점심값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거고 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청장과 대화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못하니까 끝난 후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8만원 급식비는 타 가는 급식비고, 이것은 공짜로 먹는 급식비고 이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구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거져가 아니고 그 사람이 퇴근할 시간에 청장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이라도 사주면서 대화를 하려는,... 
○위원장 노태창   내가 알아 듣는데 나는 이중으로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중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태창   알았어요. 다른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5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설장비유지비하면 '유류비+정비비' 이게 포함된 금액인데 굴삭기를 운영을하면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15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20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8월2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설치가 되고 금년 4월 18일날 지역경제과에 연료계가 신설됐습니다. 기구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5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국공유재산 매각대의 20%가 구재산 귀속품으로 옮니다. 올 때 그때 국공유재산관리유지에 필요하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종재산, 국공유재산 460여필지,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서의 국공유재산이 한 700여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회덕2동 청사투시도공모에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회덕2동청사를 비래동 관내에다 신축을 하고자 저희가 319평을 금년 어제 저희들이 등기소유권이전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회덕2동청사가 신축을하게 되는데 청사의 형태라든지 아마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자, 참여자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여기 참여하려면 일정한 상당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수작, 장려작, 입선작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회덕2동청사신축 기본설계조사 설계비를 3,08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에 앞서서 지질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기술조사비로서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건설부분 요율에 의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3,08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여유가 예상됩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에 의한 내년도 건축을 하기 위한 세부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 금액도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건설부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신탄진동에 옥상방수공사비가 1,708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신탄진에서 계상요구가 왔는데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는데 신탄진 동사무소는 88년도 건물로 지었는데 그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연건평 678평, 옥상 건물이 192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이번에 계상해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6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덕2동청사투시도공몬데 우선 우리 회덕2동 신현배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동청사는 공식적인 청사인데 이것을 꼭 상금을 400만원씩 걸어놓고 공모해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우리 한 번 허심탄회하게 상의해 봅시다. 
○회계과장 송우영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물론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자체보다 400만원 투자해서 보다 좋은 보다 내실있는 그런 청사규모를 우리가 선택하고자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불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보다나은 그런 청사를 짓기 위한 수단의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전례가 있다든지 우리가 이것이 어떤 VIP코스나 무슨 뭐 특수건물이라든지 그것도 아닌데 동청사하면 전국에 깔려있는 동청사가 요즘에 경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가서 출장을 나가서 사진으로 모형을 찍어다라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든지 그것도 아닐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400만원, 이것이 내년에 또 동청사를 짓는다면 그러면은 보상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800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가서 전례가 돼서 한 800만원 서야 될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런 것이 굳이 전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나의 우리가 관공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은 400만원의 보상금을 주더다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4,000만원의 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시는거다 라는 의지를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 송우영   적극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런 면은 저희 실무 책임자로써는 저희 대덕구 세비를 그 뭐 아껴서 쓴다는 측면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신탄진동에 옥상방수공사 말이죠, 이게 뭐 88년도에 지었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8년 됐나요? 
○회계과장 송우영   예. 
김시영 위원   8년 됐는데 옥상이 누수가 되면 이거 부실공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물론 88년도 하면 지금 8년 정도 됐는데요, 그 시멘트구조물공사는 거의 경과가 되면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공사, 방수공사로써 영구히 누수가 안될 수 있지만 지금 뭐 현재 누수가 있는 부분은 좀 방수공사를 해서 더욱 현재로써의 건물유지를 선량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아니, 내 얘기는요, 개인주택를 지은 것도 8년, 10년이 가도 누수가 안되는데 더군다나 관공서를 관에서 발주해서 관에서 감독한 공사가 8년에 옥상이 누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런 건물이 말이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8년만에 누수된다면 이거 부실공사예요. 안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거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나온다면 관을 믿질 않습니다. 일반인이 어떻해서 자기내 개인집을 그런 감독관없이 개인이 바라본 것도 몇십년씩 가는데 지정된 감독관이 나와서 감독을 한 공사를 더군다나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이죠, 8년만에 누수가 돼서 돈이 1,700만원씩이나 들어서 이걸 보수한다면 말이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송우영   향후 저희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사라든지 향후 공사에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하자 기간이 어떻게 되는거 없습니까? 연장되고 하는거 없어요? 
○회계과장 송우영   하자기간은 2년 입니다. 
김시영 위원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돼요. 이렇게 감독했다간 큰일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시간5분이 됐는데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할까요? 

(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5분) 

(속개 15시 25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저희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은 6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이번에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3,268만 5,000원에 합해서 4억 4,526만원이 2회 추경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43만 9,000원, 그것은 전산용지하고 프린터기의 리본, 전산고지서, 고속프린터기 토너,면허세자납OCR고지서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급양비가 5월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열흘간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 급양비로써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365만원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운영하는데는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급양문제는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건의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는 153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체납세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현지까지 ㅤㅉㅗㅈ아다니면서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비로 1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레저프린터기 큐닉스레이저SF710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자체는 300만원인데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도트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조달가격이 2,2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할 때 구입가격을 나춰서, 거기에서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330만원 남기 때문에 이번에 프린터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민원해소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대치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을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민원봉사실장 오백진입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금번 제2회 추경에 1,740만원이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 당초에는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공공요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부족되고 그래서 9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주셨으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재로 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교재제작비로 25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팩스민원이 전국으로 확대, 발급해 주게 됨에따라서 모사전송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팩스 1대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1대 요구를 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상금에 자원봉사단 교육 및 다짐대회 급식비 3,000원 되어있거든요? 봉사자는 누굽니까?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저희 관내의 여성봉사단이 됐든, 남성봉사단이 됐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대덕구자원봉사단으로 해가지고 총괄해서 관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해병전우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계시니까 잠깐 그 자리에서 서서 들어 주세요. 구정설명회 참석자는 누구고 자원봉사자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대덕구민… 
이형주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어떤 사람 입은 입이고 어떤 사람 입은 입은 입이 아니냐 이거예요.  
민원봉사실에서 가면 3,000원, 구청장이 불러서 가면 5,000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로 5,000원, 3,000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우리가 임의로 2,000원 더 프러스해서 5,000원으로 해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수용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주 위원   쉽게 말해서 실장님이 구청 살림살이도 빈약하고 하니까 3,000원짜리 밥먹는 것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다, 예산편성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계상해 주셔야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렇고 구민이 보아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5,000원짜리 밥먹고 누구는 3,000원짜리 밥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증액요청을 하세요.  
○민원봉사실장 오백진   예. 
이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이고 총무국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월 10일자로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인원에 대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합친 관서당경비 증액분 157만 5,000원입니다.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로 148만 8,000원, 증원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재난위험표지판설치 10개소,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설치되어서 재난위험표지판이라든가 위험시설물 사전합동점검이라든가 재난상황실운영관계가 재난관리실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난위험표지판설치를 10개소 하기위해서 100만원, 위험시설물 사전합동점검을 하기위해서 4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을 하기위해서 25만원 연료비, 재료비로 페올탈레인용액이라고 해서 시공해놓은 시멘트가 중성화되어가는지, 시멘트자체는 알카리성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중성화되고 있으면 썩어가고 있는 징조다 이런 것을 알기위해서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데 4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안전지도계 여비로 15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사다리, 프린터기, 줄자, 대전광역시 지번안내표 1/8,500축적도, 재난상황실 난로구입비 해서 물품구입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도측정을 위해서 시비 140만원을 보조받아서 300만원 계상했고 초음파측정기를 사기위해서 시비 450만원을 보조받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열측정기를 사기위해서 시비 10만원을 보조받아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근탑상기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800만원이고 나머지 1,100만원은 구비입니다.  
73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켈리퍼스피복두께측정을 위해서 측정기 1대 10만원, 크랙미터라고해서 균열측정을 하기위한 기기 1대 30만원, 토르크랜치라고 해서 볼트조임을 측정하는 기구 하나가 120만원, 핸드마그너라고하는 기구를 사기위한 75만원, 산소마스크 및 탱크를 구입하기 위한 20만원등 자산취득비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 업무도 아닌데 대리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   물품이나 측정기같은 것을 구입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예, 기술직이 있습니다. 토목건축 기술직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전국예술경연대회준비 특근자 급식비로 목상동직원들이, 아까 문화공부실에서 말씀드린대로 대전광역시 대표로 민속공연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동직원들이 협조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급양비를 70만원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중리동사무소에 현재 엠프가 고장이 나있어서 수리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고 법1동과 법2동의 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더 필요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정동사무소의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동예산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사항을 9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종합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9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