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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9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121조, 그리고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사회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 30억 5,570만 7,000원에 330만원이 증액된 30억 5,9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폐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전세권 설정비용 80만원은 집없이 월세, 또는 무의탁 생활하는 여성, 중증장애인 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에따른 전세권 설정비용, 등록세라든지 교육세, 수수료, 등본교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관내 8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타시․도 선진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시설 연계견학을 하고자 1회에 45명,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책자발간 원고료 및 유공자 표창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 저소득층의 자활성공사례 및 사회복지관계자의 체험사례를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책자발간으로 원고료 105만원, 유공자 표창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폐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전세권 임차료는 당초 본예산에 시비 50%, 구비 50%, 7,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의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 7,200만원을 삭감하여 임차료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폐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과 3D현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현판 및 프랭카드 제작비로 20만원, 홍보전단 인쇄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해온 노조대표자와 모범근로자를 초청, 근로의욕 및 사기를 앙양시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정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설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폐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1,900만원으로 6억 8,091만1,000원이 증액된 20억 9,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 6억 8,091만 1,000원중 국비 5억 4,472만 8,000원, 시비 1억 3,618만 3,000원입니다.  
125폐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 부족분 6억 8,091만 1,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복지와 노정업무의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85폐이지 301,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견학 135만원 책정되었고 기히 96년도 본예산 내역을 보면 258페이지, 보상금 30-1,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이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있는 내용과 본예산의 내용과 본위원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이상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아직 자료를 다 못챙겨왔는데요,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질문부터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87페이지, 301의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3만원씩 90명, 270만원이예요. 이것이 1년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추경에 나누어서, 여성 고적지 탐방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빼놓았다가 추경에 세우려고 일부러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것을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모범근로자 하는 것은 저도 직장생활을 한번 해보았는데 모범근로자 하면 거의다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갔다오면 자랑만 할 뿐이지 실제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근무의욕이 나지않는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때는 국장님께서 기왕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우리 구에서 할 바에는 이번에는 노조위원장님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진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바꾸어서, 매일 가는 사람만 가지말고 안가는 사람도 가서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먼저 이상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상된 135만원은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45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모자가정하고 말씀하셨는데, 
박문수 위원   한꺼번에 하면 예산 안세워 줄까봐 따로 빼서 세운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모자가정하고 모범근로자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자가정 고적지 탐방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모범근로자는 문자 그대로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른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제 얘기는 다 다른 것은 글자가 틀려도 다르고, 3가지 목적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지난번에 할 때, 1년의 예산안을 하면 작년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할 때, 이것이 1년에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한 번씩 하죠? 
기왕 할 바에는 왜 작년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냐, 그 말씀을 논의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군데 간다고 해서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올렸다가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산업체 근로자 쪽에서 예년에 해오던 그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취지가 나쁜 것도 아닌데,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모범근로자라든가 사회복시시설 종사자들을 다른 데를 한 번 견학시키는 것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서 노조위원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산업시찰에서 제외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산업시찰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꼭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같이 산업시찰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제가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삭감한 내용을 보면 1회추경때나 2회추경, 지금도 보면 그 내용을 다시 삽입시켜서 예산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했었는데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모범근로자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쪽에서 이것을 꼭 실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컨데 산업시찰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다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비단 우리 대덕구 뿐만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가 상당히 열악하다, 현 공무원 수준의 절반정도 형편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늘진 곳을 밝게 비추는 촛불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이나 하는 깊은 내용은 이분들을 정말 선진지에 가서 뭔가 배워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무슨 남해안 좋은 경관이나 구경하고 관광하고 오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로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정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근본적으로 처우개선하는 문제를 좀 심도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의 비, 대덕구 총예산의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은 몇%나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대전광역시에 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5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우리 대덕구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편중되어있는 편인데 그래도 한 번 5개구중에서 우리 대덕구가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않나, 우리 정부가 아직도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을 아직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죠. 스웨덴같은 나라는 국가 총예산의 48%의 비율을 순수한 사회복지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독자적인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않나, 이런 뜻에서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저소득 장애인 전세권 설정비용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조영학 위원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당초에 전세권 등기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청장 앞으로 전세를 내는데 그것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에 전세권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등기비용입니다. 
조영학 위원   전세권 설정비용, 그래서 먼저번에 이 비용이 안들어서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견학, 이 쪽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주택전세금지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등, 열거되어있는 항목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건하고 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건은 당초예산에 올렸다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7,200만원은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과목조정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임차료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사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혜영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노인, 부녀, 청소년,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전체적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원 중에는 청소년 심신수련의 장이 될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비 총49억 1,700만원에서 미확보된 19억 1,700만원 중 금번 추경시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예산중 보조금으로 부자가정 자녀중․실업계고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분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으로 50%의 시비를 포함하여 3,390만 4,000원, 저소득노인 교통수당 추가지급분 864만원, 노령수당 확대지급 부족분 576만원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보상금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지침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6세대, 퇴소아동 전세금 2세대에 대하여 각각 1,200만원씩, 시비 7,200만원, 구비 2,400만원등 총9,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지방단체대행사업비로 95년도 노인교통비 구 부담금중 부족분 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일반운영비중 밝은가정 육성을 위한 강사수당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중 동거부부지원, 부케구입대금 50만원은 하반기 사업계획이 없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연간 20쌍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드레스도 무료대여 해주고 폐백실이라든지 예식장을 굉장히 훌륭하게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차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장 제공과 정서함양,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 96년 5월 20일 공사착공되어 현재 기초콘크리트공사 공정과정으로 착실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면적 1,252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극장, 수영장, 체육관, 상담실을 갖춘 최신현대시설이며 총공사비 49억 1,700만원의 대규모 공사로 대덕구민의 요람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미확보분 7억 1,700만원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2만 3,000원등 총7억 1,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 소유 
의 회덕어린이집을 개축하고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회덕1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2, 3년내에 신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덕어린이집이 옆에 붙어있어서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개축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아서 사회복지법인 신탄진어린이집 증축사업으로 변경․추진코자 8,712만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화동에 위치한 소라어린이집의 환경을 좀더 쾌적하게하여 아동보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보수 사업비가 국비 및 시비의 보조가 되어서 2,61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96년도 9월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코자 월 3만원씩 4개월분 1,104만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 회덕어린이집 증․개축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신탄진어린이집이 변경되어 당초 계상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 390만 4,000원이 필요없게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미확보분이라고 했는데 뭘 미확보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총공사비가 49억 1,700만원인데요, 30억이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19억 1,700만원이 공사비 중에서 미확보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중에서 7억 1,7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선행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설계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있어요. 당초에 암반층이 있다하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돼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 관계는 시설계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설계변경이 아직은 안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기감사때 한 번 감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덕어린이집 증․개축비가 예산이 섰었는데 과목정정을 하셨어요. 신탄진어린이집 증축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탄진어린이집을 증축하므로써 수용성, 필요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현지확인을 나가서 증․개축이 필요한가 여부도 조사하였고 시에서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100%시비는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구비도 포함이됩니다.  
장선행 위원   물론 나가보셨겠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수용성에 대해서 검증절차가 있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청하는 수요는 100인데 수용능력은 80밖에 안된다는 검증이 있었냐는 얘깁니다. 그런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그것보다 지금 신탄진어린이집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실이 아주 조그만하고 협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하기에는 열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회덕어린이집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납해야될 처지에 있어서 관내의 시설을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고자 
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신탄진어린이집이 너무 노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신탄진어린이집 노후하지 않아요. 저도 가봤어요. 노후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이예요.  
협소하다는 말씀은 타당성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수용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덕어린이집은 앞으로 증․개축을 내년이나 이런때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금년에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덕어린이집이 대덕구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회덕1동사무소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 3년 내라든지 구 재정형편을 봐서 개축할 그런 계획이 추진부서에서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신탄진어린이집은 소유가 누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요. 
장선행 위원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개인거나 마찬가지죠, 사립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출력에 따른 토너구입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산인력 및 수납관리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전담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대덕구 방침이 일용인부가 사직하면 채용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는 시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60일을 계상해가지고 전산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해서 60일동안 관리하고자 98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실정에 비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과장님, 종종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도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역할을 다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얘기한대로 인원이 6명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직만 6명입니다.  
조영학 위원   총직원은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16명입니다. 
조영학 위원   환경직만 6명이다, 직원은 16명이다, 업무는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적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인력진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학 위원   6명이 적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전산인력을 담당했던 분이 나갔으면 그동안 누가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여직원이 7월까지는 했어요. 
조영학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환경특위에서 자동차매연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인데 매연측정을 하다보니까 공익요원이 매연측정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익요원에 대한 목욕비를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계상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목욕비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봉고차를 휘발유사용 봉고차로계상했는데 그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수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4,711만 4,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7,849만 2,000원에 대비한 10.1% 증액된 6,86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경계측량 수수료로써 당초예산에 60필지,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와동지역의 농지개량 시설인 구거와 도로 20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위한 현안측량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보상금으로써 96년도 자녀 장학금 지원지침에 의거 2/4분기부터 시비나 구비로써 각각 50%씩 부담, 지원하도록 보조가 내시되었으나 96년도 2/4분기까지 시비보조금 100%로써 전액 지원되어 이에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1,598만 3,000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역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중학생이 72명, 3회에서 2회로 749만 5,000원, 고등학생 43명분에 대한 3회에서 2회로 844만 8,000원으로 사업비 재원은 시비보조금 799만 2,000원 삭감하고 구비부담금 799만 1,000원의 내역입니다. 이에 96년도 3/4분기와 4/4분기부터는 시비, 구비를 각각 50%씩 지원, 부담코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는 96년도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 공급에 따른 단가인상과 공급물량 조정으로 국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47만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석회비료 단가가 2만 6,400원에서 2만 6,1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규산질비료 단가는 3만 8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또, 물량은 55톤에서 35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재원은 국비 23만 5,000원, 시비 23만 5,000원 삭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부담율은 국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96년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1동당 신축규모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비, 시비, 구비부담금 1,856만 1,000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1동당 100평에서 60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업비는 1동당 4,640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비 928만원과 시비 278만 4,000원, 구비 649만 6,000원을 삭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부담율은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96년 7월 1일부터 주유소의 주유기 개량검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검사 장비인 봉인기외 4종을 확보코자 63만 5,000원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05, 적립금으로는 지방중소기업이 기술력,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업이 자금유통시 잔고제공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수혜해택을 받지못해 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가칭 사단법인「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대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상공인, 관련 행정기관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2백여억원 자산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시에서 50억, 각 구에서 5억 연고대기업에서 90억, 금융기관에서 27억,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20억등으로 200억원을 목표로 출연,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 5억중 금회 추경시 1억원을 출연코자 하며 잔여출연금은 97년도 계상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 165개 업체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38억 6,000만원, 시 전체의 39%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관내의 중소기업체의 현황으로는 536개소 업체, 시 전체 1,331개소의 40%가 우리 구 관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농정관리예산 3,201만 3,000원을 삭감경정하고자 하며 계량기검사업무 이관에 따라 지역경제관리예산 63만 5,000원,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따른 중소기업관리예산 1억원으로 지역경제 여건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경계측량 수수료 15만원, 20필지는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느 경계측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96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석회비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대덕구가 현재 전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하는 곳이 몇평이나 되고 답이 몇평인가 대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구거라든지 농지지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이나 경계측량이 필요할 시 필지당, 그동안 60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동지역 농지개량시설인 수해지역이라든지 구거지역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여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다음에 석회비료 공급이나 규산질비료 공급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서면으로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대덕구 전체가 도시화가 되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농사를 짓는데 전이 몇평, 답이 몇평, 대략 몇평을 대덕구가 농사를 짓고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가호수는 1,053호로써 4,423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이 374.2㏊이고 답은 410㏊입니다. 과수원은 11㏊로써 전체 경지면적은 795.2㏊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97쪽, 중소기업신용조합설립기금, 각 구에서 5억원을 적립해야 한다는데 관리처는 대전광역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가칭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신용금융조합을 설립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법인체로 형성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납득이 가겠어요? 
사전에 이런 기금조성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해주는게 낫지, 지금 5억 중에서 1억을 어떻게 적립해서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게 안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이것이 기금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줄 경우에 대출의 담보능력에 없기 때문에 각 구와 공동출연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장선행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법인을 누구 마음대로 설립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례가 있으니까 이 기금을 계상한 것이 아니예요? 
이 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예요. 굉장히 나쁜거예요. 이 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틀 밖에다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너네들이 떡을 사먹든지 뭘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하는 것이 기금법이예요.  
그동안에 공무원 연금공단 무슨 기금법 사립 교육원 기금법 이런 것 들이 정부기관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까지 이전이 되어 갖고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이기금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4,0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기보안대행수수료 인상분 16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프로그램 구입비는 환자 진료 및 투약 그리고 진료비 징수 및 의료보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진료실 업무전산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는 민간경영 경상보조가 되겠고 시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65세이상 거동불편 재가 환자 일부를 가정간호 사업봉사회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가정간호사업 확대 운영한다는 데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같이 투입되는데요, 이 가정간호 사업이 이게 무슨 특별한 단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뭐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특별한 단체에다 주는 것이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기 보건소에서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8명 계획에 205명 등록해서 간호사, 의사가 직접 재가환자를 방문하면서 가정간호 사업을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단체 가정간호봉사회라는 사 단체가 생겼습니다. 기왕에 이 단체가 가정간호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기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단체는 순수한 봉사회입니다. 가정간호 봉사회,  전문 가정간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지금 현재 한독병원 2층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지도교수로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윤승호 과장님을 지도 교수로 해서 하는 완전한 봉사단체입니다. 
사(사) 단체인데 어차피 시에서 시비보조 30%해서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장선행 위원   이게 그러면 각 구별로 다 지원 하는 거요? 우리 구만 하는 거요? 
○보건소장 정우열   시비보조 내시 공문은 각 구에 다 왔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구도 있고 그렇다고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이 가정간호사 협회의 대표자가 누구죠? 
○보건소장 정우열   의사 대표자는 아까 윤승호라고..., 
장선행 위원   그 양반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게 확실하고요. 가정간호사 협회에 대표자는 누구 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제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순수한 구 행정에 사가 끼면 문제가 일어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동감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은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만원 곱하기 68명 곱하기 5개월이란 말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굉장히 큰돈이예요. 큰돈인데 5개월간 68명이 매일같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장계상이라고 위장계상 그렇죠? 
본인들이 분명히 하루 일당 5만원 내지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서 봉사, 말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내에 가정간호, 자기들이 하는 봉사회에서 하는 가정간호 대상 인원이 68명입니다. 그 68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구 관내에 있는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환자수,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68만원이 투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68명이니까 만원 곱하기 68 그렇죠? 맞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1인당 만원씩 섰습니다. 
장선행 위원   일인당 만원씩 섰으니까 하루 68만원씩 5개월분이란 말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아까 그 낭비성도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것을 계상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시에서 30% 시비보조가 내시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했을 뿐입니다. 
장선행 위원   됐습니다. 이게 우리 순수한 구 행정으로 일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설단체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면 사설단체 스스로의 예산으로 하라 이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동감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의 예산은 얼마고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덮어놓고 만원 곱하기 68 곱하기 5개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은 뭔가 저희들이 한 번 심사숙고 하고. 
○보건소장 정우열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상만 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잘못했나 보건소에서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5개월동안 주는게 아니고 원래 5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340만원이 아니고 더 된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것을 할 때에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보셨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 저는 이것을 보았는데요. 어째든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기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철두철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회 라는 사설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계상했느냐 하면 시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이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 로비를 해서 이 단체에서 이루어진 일이예요.  
제가 메스컴을 통해서 한 번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물론 필요하죠. 이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우리 순수한 구 행정에 사(사) 가끼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3분) 

(속개 15시 18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운영비 재료비중에서 비래폭포 모터 청소비로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모터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겨울을 대비해서 녹이라든지 찌꺼기 청소를 해서 겨울에 사용 중지에 따른 내년 봄에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시비 2억 6,800만원 또 특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기채 10억해서 17억 7,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공사비 6억원 보상비가 11억원 정도 추정이 되어서 올해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99년도 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사업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조성공사의 부족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7억 1,000만원으로 1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부족분 보상 내지는 부족분 3,500만원이 계상이 부족해서 조경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법정 0.5%까지가 되겠습니다만 0.3%해서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오정동 효성공원내 철재파고라가 13곳이 부서지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선하고자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공원관리용 쓰레기 봉투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공익요원으로 해서 쓰레기를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114만원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비래동 모터 수리비, 모터 청소비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터가 청소하는데 30만원씩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모터가 3개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순수한 모터 뿐만아니라 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나면 녹이라든지 찌꺼기 낙엽같은 게 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해서 기름치고 보관했다가  겨울에는 안쓰고  내년 봄에 쓰도록 하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뭐 청소하고 기름치는데 우리 기술진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도 있고, 그런것까지 외부 발주해서 돈을 낭비해야 돼요? 넘어가고요. 그 대화지구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조성공사, 당초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7억 1,000만원입니다. 
장선행 위원   3,500만원 증액요구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당초 기 설계에 의한 예산이 7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설계가 아니고요, 당초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보상과정에서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 공사비 설계 금액이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뭘 녹지조성공사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래 여기 놀이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토지하고 가옥 한채가 있어서 그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경공사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 조경공사비로 3,500만원을 증액해 줘야 되는 ....., 
장선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행정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나 해도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나 큰돈을 증액요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뭐예요. 허위로 포장하는 거예요? 녹지조성공사비라고 이렇게해서 위원들 눈속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증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더 오정동 효성공원, 오정동 효성공원이라고 명칭을 효성공원이라고 어떻게 해서 거기가 효성공원이 됩니까? 철교밑에 무슨 이거만한 진달래 몇그루 심어놓고 그게 효성공원이예요? 효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따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선행 위원   그 동네이름이 효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모 의원이 하는 건설회사 이름이 효성이요. 거기에 건물이름이 효성빌딩이 있다고, 그래서 효성이요. 빌딩도아닌 건물이지만 말요. 이런 것 하나 자체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세밀한 관찰이 없는 거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비래폭포 모터 청소가 30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해마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비래폭포가 언제부터 몇월 몇일까지 그것이 마감이 되어서 운영을 해요? 언제까지 가동을 합니까? 가동을 하는게 올 봄에 하절기에 하겠지만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가동합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가 통상 1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봄하고 여름철 나누어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운데 모터가 고장나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래서 제가요, 그 근처에 우리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전시민뿐 아니라 외지나 대덕구 주민들의 아주 안락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또합니까? 가동을 아침에 몇시에 시작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저희가 여름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하고 한시간 쉬었다가 또 오후 16시부터 오후 17시까지하고 한시간 쉬었다가 저녁 10시 까지..., 
박문수 위원   예산을 다루는 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저도 미안한 감이 있는데 비래폭포가 현재 모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가보니까 배전판에 말요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그런지 그게 다 탔답니다. 타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며요. 일주일 걸리죠?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일주일 걸리는데 그 30만원 모터 청소안하고 그 돈 갖다가 거기에다 쓰는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아닙니다. 그것은. 
박문수 위원   진짜 아니예요? 그러면 배전판이 타가지고 그 돈은 어디서 빼낼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 사항은 현재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5일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고장 수리한 것은 하자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고장났을때도 보수하고 이번에도 하자 차원에서 맡은 회사에서 이번에 내일모래 토요일날 와서 고쳐주기로 이렇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지난번에 모터 청소비로라고 30만원 했는데 땅도 파놓고 문도 열어놓고 말요 지금 현재 비래 폭포하는데 5~6억원인가 들어 갔다는데 그 조경공사만 해도 1억 7,000인가 들어갔다고, 이게 그런데 그 좋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놀아야 되고 휴식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은 무성의한 처사로서 지금 가동이 안되고 명절 때 얼마나 좋아요. 폭포 틀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느냐고, 지금 가동이 되지도 않고 지금 어디에 가보니까 고치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더라고, 가보니까 공익요원만 잠만자고 있어 담배만 피시고 그런데 공익요원이 담배 핀다고 그것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볼때는 모터 청소 30만원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장선행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이 계셨는데 이게 어떠한 공사를 할려면 말입니다. 관 공사를 할려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상정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번 말씀하신대로 보상금도 지급하느라고 해서 3,5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증액분을 요구한 것이지 지금 장위원님하고 했는데 애초에 그것을 설계할때에 그런것 저런것 다 감안해서 공사비가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그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게 주무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공사비 상정을 할 때에 그러면 거기에 입주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보상이라든지 말입니다.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비가 1억 1,000이든지 8억이라든지 나올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을 말요. 행정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장선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발주해 놓고 부족된다 하고 또 달라고 하고 말요. 뭔가는 체계가 안맞는 것이 아니예요? 만약 이렇게 한 공무원 같으면 애초부터 이런 것을 설계를 잘못한 공무원 같으면 질책도 하고 말요. 그래야 소모성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런 것을 질책할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공무원이 누가 있으면 말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 관련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내일 특위에서 이문제는, 
○위원장 박천보   그것 소명자료가 분명치않으면 이것은 무슨 부족하다 해가지고 하다 말수가 없으니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왜 부족되었는가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 잡은 것 지금 이렇게 된 것 그러면 그때 잘못된 사람을 데려다가 질책하여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 소명자료가 없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말요.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106쪽 주택기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에 주요 도로변 지번표시판 설치 사업이 900만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정부 사업으로 96년 8월부터 2000년까지 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 주소제를 도입 추진중으로 본 사업목적과 부합되고 있어 본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감액분 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35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나 하면 저희 
들건축업무 전산화 장비 케드 지원한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물품구입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목이 물품구입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분리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로 235만원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춘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5쪽에 재해대책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대청댐선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저기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비로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108쪽 상 하수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 설계 원도 및 복사지로 해서 300매가 소요되어서 이것은 90만원 예산이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건설행정의 일반수용비에서 하천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를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가로 등의 선로의 노화로 인한 누전초과 지출되는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되겠고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으로 해서 무선전화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개월동안으로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등 도색이 당초 400만원세웠습니다만 팔각대파전주를 도색을 할려면 금액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팔각전주로 해서 당초 240만원 세웠고 신동아 아파트 진입로에 인입전원 공사가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면서 앞 진입로를 도로를 당초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면서 아파트에서 가로등 3개를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전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비로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철교밑 한밭대로 철도 교량밑에 상당한 우범지역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안 등을 8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일반운영비로서 분할측량 수수료로서 당초 2,392만 5,000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2,185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예방 재료 구입으로써 염화칼슘 이게 금년도 설해대책으로써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기존 6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300만원 해서 세웠고 모래를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도 국교에서 산디간 도로 개설공사가 시비 3억하고 저희 지방비 5억을 들여서 8억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 기초 기본설계는 됐습니다만 실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서 3억 3,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복구비로써 기존 40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 4,000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로서 당초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국도 17호선 보도 육교 설치공사가 당초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2억,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시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지구 보도교량 공사에 당초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여건이 한쪽에 투스콘 했으니까 저쪽에도 투스콘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투스콘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부대비로 24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 지금 건설과에 토목기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10명입니다. 
장선행 위원   토목기사가 10명이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장선행 위원   장동 국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라는게 뭡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무슨 사업을 할려면 우선 기본설계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로 편입되는 편입용지에 대한 계산과 도로 설계 및 측량이 니 이런것이 있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건설과장 권호춘   선을 그어갖고 한다는 것이 기본설계고 실시설계는 공사를 하기위한 설계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 이 설계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사실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장선행 위원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면 결국은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래도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하면. 
장선행 위원   미리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되는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에도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장선행 위원   앞으로는말요. 이게 뭐 큰게 아니잖아요.  
장동국민학교에서 산디간 도로개설 하는 건데요. 기존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권호춘   기존 도로를 무시되고 하는. 
장선행 위원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듯하게 긋고 하면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측량이라든가 이런것이..., 
장선행 위원   아니 측량 이런 것 다 할 수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게 아니예요. 우리가 토목공사 하는데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앞으로는 설계 하시고 공사를 해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례 보도브럭 개량공사에 문제점을 벌써 1년여동안 떠들었습니다. 왜 멀쩡한 보도브럭 다 거둬내고 자꾸 교체하는 거예요? 
일부러 공사를 만들어서 건설회사들 먹여 살릴일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가. 
우리 구민들 귀한 혈세를 거둬다가 그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아스콘 시설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투스콘으로 또 바꾼다고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게 아니고요. 투스콘은 특수 공법으로 실시가 되는 것인데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이 투수가 되기 때문에 투스콘이라고 하고 아스콘의 경우에는 물이 투수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스콘은 색깔을 내서 고급화 될 수 있는 것인데 아스콘은 새까맣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단가가 높고 또 저도 나름대로 당초에 아스콘으로 설계했던 사항인데 왜 아스콘으로 했냐하면 유지관리에도 좀 편하고 투스콘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2년이 지나면 구멍이 막히다 보니까 사실은 투수가 안되고 또 겨울에 투수가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물이 막히다 보니까 동결 얼어서 부풀이 일어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스콘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요구가 기왕에 이쪽에도 투스콘을 했으니까 이쪽에도 투스콘을 해달라고 해서, 
장선행 위원   내가 그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누가 그 요구를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고 장난하면 안됩니다. 
지금 중리동 동사무소 주변 간선도로를 보면말요. 매일같이 그것을 뜯었다 부셨다 멀쩡한 보도브럭 거둬서 파헤치고 뭘 묻고 또다시 하고 중리동 일대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무슨 장난 하는 것이냐고 난리입니다. 
제가 지나가면 막 닥아세워요. 주민들이, 이거 언제 파 놓은 것인데 이거 왜 안메꾸느냐 이거요. 무슨 공사를 하면 일관성 있게 매설공사 좋아요 흄관묻고 뭐 하는 것은 좋아요. 일관성 있게 딱 떨어지게 행정을 해야지 뭐 아스콘 했는데 어떤 주민 몇몇이 이거 불과 한지 얼마 안되는데 저 길건너는 투스콘 깔고 왜 여기는 아스콘 깔았어, 단순히 이런 이유로 이것을 바꾼단 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체 설계로해서 공사하라고 그러면 시간없다고 그럽니까? 엉뚱한 일 해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그 설계 자체가 말요. 구청에서 설계를 해도 효과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목건축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물론 저희 우리 기술진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딸리고 또 사업시기 적인 것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하는 것이지 뭐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정 위원   그러면 토목건축사에 의뢰를 안해도 허가는 할 수 있다?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이광정 위원   아니, 법 절차상 토목건축사에 의뢰 안해도 허가가 날 수 있다? 
○건설과장 권호춘   허가는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정 위원   그러면 가급적 자체에서 해야지 내가 볼때는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면 사실 설계비가 엄청 비싸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차용하더라도 그게 더오지 마이너스는 안오거든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1년이면 토목계에는 기술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설계를 하는 것이 적어도 한 150건 내지 200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로개설 하고 할려면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10여명이 메달려야 일이 가능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이런 여건 때문에 시기도 또 안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내겠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이광정 위원   내가 잠깐만 얘기해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 건축설계사에 의뢰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7만원 8만원에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예산 올릴때에는 10만원 그대로 올린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유두리가 많이 생긴다고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 공사비 몇%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들하고 저희들 용역하는 것 하고는 틀리죠. 
이광정 위원   틀려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틀리죠.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장선행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바쁘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 토목기사가 10명이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1년이면 150건 정도 설계를 해서 직접 공사를 한다 뭐 참 열심인 것은 알아요, 저희들이 열심인 것은 아는데 이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구 행정이 어느정도 까지 깊이 관계를 하느냐 하면 모든 기초조사를 다 해서 넘겨요. 우리 기사들이 나가서 타당성 수용적 그런 문제점 기술상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틀을 정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아니죠. 
장선행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계족산에 장동 뭡니까? 산에 도로개설 하는 문제 말요 그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해 가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조사라는 것은 정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세부 계획이니 이런 것은 여기에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죠. 
장선행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모아서 넘겨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장동 국민학교앞에서 말요 산디간 직선 거리가 몇미터 안돼요. 몇미터 안됩니다. 논밭 지나가는 건데요 기초적인 것 조사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못주지. 
○건설과장 권호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정해주고 지금 
현재 구획선이 떻게 놨는데 그것에 의해, 
장선행 위원   그러니까 그 기초조사에 조금만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장위원님이 너무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을 잠깐 설명할께요. 측량비가 부족되어서 증액이 2,200만원 되었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사업을 할 경우 주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의 경우가 되겠는데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결국 도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에 의해서 분할 측량을 해줘야 내땅, 개인땅 그것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량 수수료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기때문에 법정가격을 취하면서 분할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글세 아까 도시개발과장 설명내용에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장선행위원이 지적하고 했는데 애초 몇필지 까지 다 나왔는데 말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몇필지인데 몇필지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필지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측량비가 좀 인상되었다든지 말요, 이렇게 해서 더준다면 애초 이렇게 빠졌다면 기 예산을 할 때에 몇필지에 필지당 수수료가 얼마라든지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 청 취 불 능 ) 
예.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이게 장동 국민학교 하고 산디간 도로개설하는데에도 이 측량비가 관련이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선행 위원   별개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도 별개인데 우리가 수수료 했을때에는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장선행 위원   하여튼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개라고 말씀하신거죠? 
○위원장 박천보   예. 별개죠.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5년 9월에 구입한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6일까지 1년간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유지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13만 2,000원씩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52만 8,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당과 사업소장의 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5분)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