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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6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도 한풀꺽이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2건입니다. 
많은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춘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관리하였으나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소하천을 관리 함으로써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유지 하는 한편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정, 점용료 등의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마련 또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점용료 등의 관할 근거 조정등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또 지방세법 제197조 하천법 제33조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또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저희들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지난번 임시회 회기중에 본 조례안건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소명자료 미비로 인해서 심사를 고려할 것을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다시 제의가 들어 왔는데요 그 소하천 점유 현황, 점유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소명자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점유되고 있는 것이 토탈 108평이 맞습니까? 108평이? 
○건설과장 권호춘   예. 맞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게 개인이 사용하는 건수가 1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13평 금액은 이게? 
○건설과장 권호춘   금액은 밑에 10만 8,250원 입니다. 
장선행 위원   10만 8,250원?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연간입니다. 
장선행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공장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대화동 1,2공단에 있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정확히 무슨 공장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죄송합니다. 덕암천입니다. 
장선행 위원   아니, 대충대충 답변하시네, 앞으로 그런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토지 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이 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내용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중 시행령 14조가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지방」자가 삭제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는 14조 1항의 근거에 따라서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14조 2항 근거에 따라서 위원장을 종전에는 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바입니다. 
자치민선 구청장 역할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20인에서 10인이상 15인으로 하는데 10인 이상이면 10분도 가능한 것이 아니예요? 15인 이하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10인이상이기 때문에 열사람도 가능하죠. 
박문수 위원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전에 보니까 복덕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역 유지분들이, 그러면 인원을 줄인다면 어떻게 다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해서 인원을 자체 운영하도록 인원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20인 이내로 먼저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 시행령이 14조가 개정이 되어서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이렇게 하라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박문수 위원   현재는 20인이 토지평가 위원회? 
○지적과장 신동주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열여덟분이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3명을 줄이면 15인 이니까 그것은 되는데 어느 사람을 빼고 넣고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한 입장이, 서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이 공무원도 있고 또 위촉한 위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어떤 공무원으로써 실과장이 들어간 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를 이게 하루에 끝나는 가요? 
○지적과장 신동주   평가 위원회는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 개최됩니다. 이것은 표준지와 지방..., 
박문수 위원   표준지지가하고 개별지가하고 표준지는 전국에 표준지하고 개별지가는 타당성 그것을 검토 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선임하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구성은 누가 해요? 
○지적과장 신동주   우리가 구청장이 선임을 해서 위촉하도록, 
조영학 위원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이 있을 것 아니요? 맞도록.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게 위촉에 기준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해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전에 있던 사람들 기히 선정 하지말고 지금 있던 것을 전체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선임하는 방법으로 한 번 모색을 해봐요. 왜냐하면 늘 하던사람들은 말요, 2년,3년,4년씩 하는데 변화를 좀 바꾸어 보라 그런 얘기요. 
○지적과장 신동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활력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