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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4일 (토)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개의 10시 12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제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주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 처리와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질문,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1996년 9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과 내실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6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7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하정환의원과 장선행의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주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 내지 촉구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지방지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18일과 9월 20일 2일간 제4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대덕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느끼신 지역주민의 민의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위원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월 18일과 9월 20일,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제48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은섭의원, 이광정의원, 김태민의원, 박문수의원, 노태창의원, 윤성기의원, 장선행의원, 이상만의원, 조영학의원, 이상 9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분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휴회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 
지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