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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8월 03일 (화) 14시16분


  1.    의사일정
  2. 1. 제2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개의 14시16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앞서 대덕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백정선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김용만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민방위과장 김용만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윤정병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편달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김병연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저에게 부여된 지역교통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훌륭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제2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1993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제2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1993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20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8분)

(속개 14시 50분)

○의장 김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및 공직보호자의 재산등록과 공직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선물 신고대조, 공직자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과중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조례내용은 별도 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전문위원 송형섭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제안이유, 2.주요골자, 3.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7월 26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검토의견 - 공직자 윤리법이 법률 제4566호로 1993년 6월 11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1993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어 동법 제9조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동법 제21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제2차 본회의 즉, 8월 5일에 질의하는것이 효과적일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현배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써 대덕구 '92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인이내로 선임하게 되어있고 위원은 대덕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모두 추천하거나 구청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이 2인, 구청장이 1인을 추천하였는데 본 의장은 지난 8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이병희의원과 이도종의원을 추천하였고 대덕구청장은 공인회계사 안승규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박황규과장으로부터 공인회계사 안승규에 대하여 경력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공인회계사 안승규씨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생년월일이 57년 10월 2일 생으로 근무처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법동 287-5번지에 소재한 신한세무회계 사무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학력은 대전상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주요경력으로는 서울신탁은행 근무와 산동 회계법인 근무, 전일합동회계사무소에 근무한바 있으며, 92년도 대전직할시 유성구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바 있습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같이 결산검사선임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병희의원, 이도종의원, 안승규 공인회계사를 '92회계년  
도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병희의원, 이도종의원, 안승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자세한 검토 및 심사를 하기위하여 93년 8월 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3년 8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