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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8월 05일 (목)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2.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3.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2.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3.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자세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배입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홍기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병합 심사한바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제1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 위촉사항중 3인의 위원 위촉사항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각 1인을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5인으로 구성하여 5인중 3인은 법조계, 교육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2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과 의회의원 1인으로 구성하고 선임관계는 대덕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대덕구의회에서는 의원 1인만 위원으로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결의한대로 신현배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배 의원을 대덕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정수물품처분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하던 중장비인 로우더가 장기 사용으로 노후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자 승인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분하고자하는 로우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차종은 로우더 545, 원동기명 및 년식은 2900MK, 80년식으로 80년 8월 5일 구입하여 각종 공사 및 도로 정비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내용 년수는 8년이나 5년 더 추가사용함으로써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 등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수리를 해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중기정비업소의 소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93년도 상반기에 본체 및 미션부분등의 수리비에 340만원 가량을 투입하여 수리하여 왔으나 완전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정기 검사기간이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7월 13일에서 8월 13일로 현재 검사신청을 해왔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선비가 앞으로 약 4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검사일 전에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정수물품처분승인 요청에 대하여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은 대략 들었습니다.
본 승인 요청안을 살펴보면 로우더의 구입년도는 80년 8월 5일이고 내용년수는 8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극히 불량하여 수리해도 사용하지 못해 장비를 처분하려고 하는 자체는 대략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수리비 및 장비유지에있어 91년도에 1,040만원, 92년도에 860만원,93년도에 기집행액으로 338만원 그리고 수선예정액 380만원 도합 718만원으로 의회 구성이후 집행한 로우더 한대의 수선비가 본인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2,61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 신규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3년동안 장비유지비가 2,6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내용년수는 8년이면 10년사용후 90년도에 처분했든지 아니면 의회구성 년도인 91년도에 처분 했더라면 2,600여만원이라는 거금은 소요되진 않았을 것으로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회 임시회에 동료의원인 천영수의원께서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금번에도 의회의 승인없이 처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장비의 사용에도 내것처럼 알뜰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해서 주민의 세금이 2,600여만원 소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본 의원이 볼 때에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정수물품처분승인 요청의건에 대해서 몇 마디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회 임시회의 제1차 안건에는 안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2차 지금 본회의에 정수물품처분승인 요청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7월 15일이 검사기간이기 때문에 한달간 검사연기신청을 해놓고서 빨리 처분해야지만 손해를 덜 본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던데 이것이 미리 감지해서 미리 안건을 올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더 연구하고 제22회 1차회의에 올려서 이자리에서 문제가 되어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22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말이 없다가 제2차 본회의장에서 올린만큼, 이런 것을 사전에 모르고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갑자기 올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병희의원과 홍기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의원 의석에서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세히 심의합시다.)
(오경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잠시 정회를 해서 별도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0분)

(속개 15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이병희의원에서 질의하신 로우더의 구입가격과 정수물품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우더의 신규 구입가격은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비는 8~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인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 로우더의 처분 승인을 1차 회의시 요청하지 않고 이제서 승인 요청을 한 동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로우더를 긴급히 승인 요청한 동기는 93년도 정기검사가 7월 13일이었는데 연장해서 8월 13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약 400만원 소요되고 수리를 해도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늦게 되어 처분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장비인 정수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수물품처분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처분승인 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디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천영수의원과 이병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8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제2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틀후면 대전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성숙된 주민의식을 가지고 기초질서를 잘지켜 우리 대전을 찾는 내․외국 손님들에게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대전시민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전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엑스포 시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