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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3월 19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6.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6.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개의 14시 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4.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건축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조례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개괄적인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993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993년 3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 10명에서 11명으로 정수를 조정,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둘째,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써 18만 구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직급을 향상․조정하여 책임․의무를 강화시키도록 직급조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과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건축법 대전직할시 건축조례로 운영하던 지방건축위원회등 20여 항목에 대하여 대덕구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규제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이 요건에 위배되어 현실에 부합되지않은 대지안의 조경중 공업지역안의 공장은 조경목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환경오염측면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정하였으며, 용도지역안에 건축허용기준등에 관한 조항중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자동차관련시설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넷째,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은 도심내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 주요공공기관단체등의 이전시 적기에 단계적으로 매입, 휴식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따라 기금조성 및 교구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과같이 의결하였으며, 
다섯째,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다고 하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항은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가만하여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건축조례제정안에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조성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및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6명의원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 국․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의원의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모두 끝난다음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신현배의원님께서 회덕2동사무소의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덕2동사무소의 이전요구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비래동주민이 동사무소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송촌지역은 공영개발사업이 92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아 94년 상반기에 동사무소주변의 보상계획을 현재 공연개발사업단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송촌동과 비래동의 인구가 늘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의 위치를 저희가 선정해서 앞으로 비래동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설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먼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TV 난시청지역 수수료 관리및 통합공과금을 분리고지할 수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수거료, TV시청료 이렇게 다섯가지를 통합해서 한장의 고지서로 고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해주기위한 하나의 시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감면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서울방송공사에 현재 계측을 해서 한40%까지의 감면이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고지는 본인들의 부담능력에 의해 가지고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과중하다할 때 분리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시청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분리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그것이 이루지 않으면 단독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직원후생복지및 민원인을 위한 식수용물통 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김상옥의원님이 배려해주고 지원해가지고 후생복지나 민원인을 위해서 말씀해주신바 작년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물통을 사서 동하고 보건소, 또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토록 노력을 해서 김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후생복지에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백화점내 민원행정코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내 민원은 저희가 우리 관내 백화점이 아닌 타지역에 이것을 운영하고있는데 이러한 동기가 무엇이며 처리건수는, 또 이에 앞으로 실효성이 있으며 인력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대덕구관내만 동양백화점에 민원인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동양백화점자체에서 자기네 인력, 자기네 팩스로 자기네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오시는 모든 대전시민을 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이 하나도 나가지않고 거기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팩스를 넣으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작성해놓으면 다시 거기에 있는 동양백화점 직원이 각 구청을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다음에 백화점에 나오는 민원인한테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구청에 부담되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 5일부터 실시됐는데 18일까지 저희들 구청에 34건이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것은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김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파트베란다 화분내놓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작년도 92년도에 실시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금년에 민원이 야기되지않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실지 본인 부담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본인부담이 되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단지 약 53동, 3,600세대에 저희들이 7,000여개 화분과 여기에 대한 꽃묘를 직접 지원해줘 가지고 본인 부담이 전혀 없도록하고 여기에 가중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일체 주지않고 홍보해서 같이 진열할 수 있도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한것만 진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윤제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방세체납액 정리현황및 체납액 전산입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과 체납액 전산업무를 완료시기및 고액체납자의 시효소멸건수, 또 금액도래건수와 시효소멸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전산입력계획은 기왕에 저희들이 컴퓨터 2대를 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요금중에 징취한 것은 금년 5월까지는 세무업무용 이러한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보조하는것으로하고 여기에 이것을 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약 1,500만원이 필요한데 계상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세목별로 체납액이 컴퓨터에 다 입력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시효소멸 고액체납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라고하면 10만원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회계가 끝난다고 예정했을 경우에 현 상태에서 약 96건, 6,700만원정도 시효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92회계년도까지 시효소요도래분이 103건이었습니다. 약 2,9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시기가 지나기 전인 2월 4일자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앞으로 5년간 시효소멸이 안되는 것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체납액 이런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동장업무의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한계를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장은 자기동 관내에 발생되는 모든일, 또는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것을 하는게 동장이 해야할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있는 권한내지 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이러한 권한 또는 우리 상급기관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지시된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복지향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동장이 해가지고 동장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구청에, 구청에서 할 수 없는것은 시청에, 시청에서 할 수 없는것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동장이 마련해주는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한계를 뚜렷하게 `이것은 동장의 것이요, 이것은 구청장의 것이요'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동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과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고 또 대덕구가 새로 생기고 동이 10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직원들이 금년도에 많은 기구개편과 또는 승진시에는 있다가는 이런것들 때문에 사실상으로 동직원들의 이동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또한 직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구청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내려가고 또 동에서 구청에와서 다시 근무를 하고 이러한 체계적인 인사체제를 이루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저희 직무조치 1년도 안되서 또는 몇 개월동안에 타동으로 간다든지 또는 구청 또는 타지역으로 전보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더러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은 본인이 원하거나 도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구청에서 동으로 배치된다거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동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및 감독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조치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구청에서 일부 그 사람들이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또는 야식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제복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또 여기에 대한 감독은 동장의 책임하에 있고 우리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우리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된것은 약 2,600만원,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하고 자율방범대가 실지 우리관내 주민이 생활하는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감독을 해서 이 자율방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각종 공보를 통합관리할 수 없느냐, 즉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가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는 불편이 많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공보는 각각 다르게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또 관리기관도 다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또 등기부 이것은 어떤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어떤것은 사법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려운점이 있기때문에 통합관리하려고 연구해봤고 그렇게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저희도 좀 더 연찬하고 또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시간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의 힘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으로써는 못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윤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영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대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대책과 하천등이 복개되어 주변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으나 환경관리요원들을 배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청소가 잘 되있지 않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대 및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전에는 대전개발공사로 하여금 조대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수거토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대전종합개발공사소속 환경관리요원 4명을 관리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명을 더 보테가지고 5명으로 하여금 조대쓰레기 전담처리반을 구성해 가지고 3월2일부터 동별로 순회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쌓였던 조대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간선도로에 청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면 청소차,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차를 구입해서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전산운영을 하고 또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책임분담구역을 늘려가지고 여기서 남을 수 있는 잉여인력 6명을 청소기동반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은 신설도로에 대한 청소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주요간선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차를 일부 대치하고 1인당 청소구역을 연장할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3월 22일부터 본격적 가동하게되면 그 인원을 이면도로에 투입하며 다수의 청소기동반을 투입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특히 대전 엑스포'93대비와 청소업무행정의 생활화를 위해서 신설도로 및 미배치 구간중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현지 실시․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통과해주시면 그 다음은 별첨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법동 개발지역입니다. 먼저 동부경찰서에서 중리취수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입니다. 저희가 제가 보니까 3,450, 그 이면도로중에서도 연결이면 도로이기때문에 3,450m에 2명을 거기다 배치하고 비래 복개천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백조아파트에서 태평양 거기서 상수도 시설관리 사무소까지 1,300m가 됩니다. 여기에 한사람 더 배치하고 국도17호선중에서 아직 배치하지 못한데가 와동에서 대청주유소까지 배치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한명을 더 배치하고 갑천우안도로가 잘 아시는바와같이 곧 개통됩니다. 여기를 제가 보니까 1,500m 약 5㎞가 됩니다. 여기에 2명을 해야되겠고 원천교선, 엑스포수인역과 조차장이죠, 조차장과 원천교사이가 왕복 2.2㎞, 편도 1.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사람 더 넣어가지고서 우리 엑스포관람객이 진입하는 주요노선을 깨끗하게 처리하려는것은 아무래도 현재의 57명가지고는 되지않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이자리에서 먼저 말씀올려 드립니다. 
다음 김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에서 정원초과보유하고 있고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잘하지못한다, 또 1월 20일자와 2월 8일자 대전일보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화동소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아동과 이중으로 등록해서 종사자급여와 수당을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어린이집에서 영세아동에게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면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저의 소관사항으로 일부몰지각한 시설장들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어린이집 정원초과 보유시설의 실태는 사실상 있었던일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대화동 소라어린이집은 현재 수사중에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사항은 항시 그때그때 시정하고 잘 보살펴 봐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매장신고소에는 매장장소를 공원묘지로 신고하고 현 실태는 개인땅에 매장하고있는데 환경에 맞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장소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과 동법 제5조 1항에 의거 매장지의 구청장에게 시체매장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묘지를 허가받은 구역내 매장을 해야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유교사상에 의한 조상의 순교입니다, 순고가 아니고 순교인데 오타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교의식이 강렬하고 전통적인 의례관례에따라 관계법규가 있음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아직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가 행정적인규제를 한다해도 행정적인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또 어려움도 사실상 많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점차 시행이 잘 되도록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석봉동 보건소앞 덕암천 하치장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덕암천은 신탄진지역 중심부를 흐르는 준용하천으로써 그 준용하천 주변에사는 인근주민이 약 2,300여명이 되는 데이들이 버리는 생활하수와 오수가 하루에 약 3,000톤식 발생되고 또 그 평촌동에 편중되는 한중제약외 8개업소에서 1일 670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요하천오염원은 생활하수가 82%로 주류를 이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만은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악취절감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덕암천 복개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되는데 금년은 목상교로부터 그 상류 210m 지점까지 복개 됩니다. 그러면은 다소 그 악취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것인가 이렇게 예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뒷골목등의 청소대책과 그 재활용품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 요즘에는 대로변 청소환경관리요원이 배치가 잘되고 또 청소도 잘 되있는데 뒷골목등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완전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에 의해서 지저분한데 그 대책과 쓰레기배출시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품수집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뒷골목등의 청소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등은 환경관리요원이 배치되있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주민들의 청소의식 결여등으로 사실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쳐드린 것과 같이 전단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토록해서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을 생활화하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6명으로 상설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조대쓰레기 처리반을 활용해서 잔유쓰레기수거에 아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방안은 작년도에 아파트지역이 중점적으로재활용품 수집용기를 보급하고 또한 주민에게 홍보도 많이해서 92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4,792톤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약 1억8,000만원의 그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일반 주택지역까지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확대 실시를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선별창고를 그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선별창고를 지어 운영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운영계획을 보시면 보관실과 작업실, 사무실 이렇게 해서 100평에다가 와동이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와동정유소뒤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평부지에 건평 100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인력 7명, 이 인력7명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별도지시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렇다할 기준이 없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수집의 날을 매주 화요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계몽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화요일만은 재활품 수거의 날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날만은 재화용품을 겉어놓도록 이렇게 홍보도하고 또 이것을 우선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차량으로써 일단 혼합수거한다음 재활용품은 거기에 놓고 나머지는 별도로 매립장에 보내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판매하는 방식은 지금과같이 구청과 직거래 한다든지 한국재생공사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8,400만원이 확보되 있습니다. 홍보물은 참고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영세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며 임대차 영세농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는가 물으셨는데 농가자녀 학자금의 지원대상은 대전직할시 농가자녀학자금지침에 의거 하고 편입지역의 직할시 승격이전에 대덕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편입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답을 합해서 0.5㏊이하짜리와 또 임차할시 1㏊미만의 농가자녀로써 대전시 내 중학교나 실업고등학교에 재학생과 입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증명서발급은 동․반장의 확인과 동장, 농협장, 회장등의 약간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가진후 농지원부등의 임대차사항을 확임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현황이 그뒤에 부착해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대전 제4공단조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대전제4공단조성이 극히 미진하여 관련주민들로부터 모두 7,8건의 문의가 있었던바 4공단조성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 얼마나 알고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 4공단사업은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접하는것이기 때문에 조윤제부의장님이 알고계신것 이상으로 알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관련 시부서와 협의를 하고 문의하고 잘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의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건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했고 그 다음에도 환경보존 대한 사업계획제출건도 역시 계획서제출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감독방안과 현재 분뇨수집운반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사항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면 먼저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감독방안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등은 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함으로 청소시기 1일전에 대상자에게 청소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청소안내시 부당요금의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첨 그 뒤에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하고 고지서는 첨부해서 보내는 별첨안내문과같이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고있고 정화조청소 불편사례가 있을시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생공사에 대하여는 차량간이계량기가 있는데 그 가지고 누구나 잘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감독을 강화해서 청소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사례가 정화조청소 뿐만아니라 분뇨수거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근절되도록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비부족으로인한 분뇨수집 문제점은 분뇨수거차량은 현재 부족하지않은 실정으로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으며, 향후 인구증가등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차량증차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분뇨로 인하여 구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안내공문과 정화조청소수수료라든지 정화조청소사업자, 청소구역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꼭 보내고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병현의원님게서 대청호주변음식점의 위생수준의 향상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대전엑스포'93대비, 대청호주변음식점 8개업소에 대하여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책추진을 한다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하고있는지에 대한 또한 시행한다면 8개업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특혜시비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대청호주변은 저희관내에서는 그것도 자연경관이 어느 정도 수려하다고 보는 구역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관광지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기간 중 많은 외래관광객이 올 것으로 대비해서 그 구의 8개업소 음식점에대한 수준향상을 하는 사업인데 전개할 사업은 업소내 환경정비, 도색을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또 주방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화장실, 편의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종사자의 위생복착용 등 서비스향상을 주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과 배달을 기피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요지는 석유판매업에 대한 허기기준요건과 석유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배달을 기피하고 정량비달하여 배달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석유판매업은 주유소와 구판점으로 구분되있습니다. 석유판매업 허가조건중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유소와 500m이상 덜어져야 하고 20㎘ 
이상 저장할 시는 저장탱크와 주유기 2대이상,공중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1개소 이상이 반드시 설칠되어야하며 취급기종은 휘발유, 등유, 경유로써 각종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소방법, 도로법등 기타 법에 저촉되지않아야만 허가됩니다. 구판점은 관할 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내화 구조인 건물에 주유기 1대이상 지하저장탱크가 설치되어야 하며 취급 기종은 등유,경유만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소와 거리는 적어도 140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문에의해 배달하는 사례가 많이있는데 석유배달을 기피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업소에 왜 배달하지않느냐 그런 재제가 법적근거는 없으나 행정적으로 주민과 사용자가 마찰이없도록 행정지도해서 배달을 잘해나가겠습니다. 또 정량미달해서 석유판매할 때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사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까지 재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수시로 석유품질검사를 통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하고 있습니다만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량미달 배달사례가 없도록 지도․계몽을 더욱 강화하여 이런 사례가 있지않도록 철저히 감시기능을 발휘해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하여 맞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5분)

(속개 15시 15분)

(김은섭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도시국소관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건축공사 준공시 하수구증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공사로 인해서 하수구 맨홀, 보도블럭, 경계석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적하신 것인데 저희가 건축허가시는 공사감리자 내지는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가 준공될때에는 전부 준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아서 하수도 준설 파손 공공시설물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건축주로부터 복구비를 미리 예탁해서 공공시설물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예탁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하수도 뚜껑 기타 사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노선별로 규격이 다릅니다. 노선의 크기에 따라서 규격이 다릅니다. 기설치된 것은 뚜껑이 노후되고 파손된 것은 슬라브식으로 고쳐가지고, 앞으로 고치는데 규격품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규격화해서 근본적으로 하수도 뚜껑에 제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하고 노선별로 구분없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옥의원님께서 신호등 설치개선 및 전자체계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전자체계 개선에 대한 사업은 충남경찰청에서 일괄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전자신호체계 및, 교통관재센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6월말이면 완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6월말 설치가 된다고하면 교통난도 해소될 것으로 믿고 우선 시범적으로는 17일부터 동구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간 전자신호체계가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대덕구에도 확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로, 하천의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철거나 과태료, 위법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덕암로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축조되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입장으로써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와 하천에 무단점용과 무허가 건물에 따른 그 법을 적용해서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와 역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제부의장님께서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고장난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동장 재량사업비와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과정에 건실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즉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동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선보수하고 후정산해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으며 즉시 보수가 되지 않을시는 구청에서 지원 수리하겠습니다. 기능직확보는 공무원 정원규정사항이 되므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조윤제부의장께서 관내 녹지시설 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의 관문이요. 신흥개발지역으로 도로개설과 확장 택지개발등 대단위 토목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신규에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가로수식재와 소공원조성 설계녹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사업의 추진은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대전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녹화사업을 마무리 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윤제부의장께서 하수구 준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하수도준설은 저희가 2월부터 작업승계표에 의해서 기존 장비로 준설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고속도로 교량 및 신일동 도로 주변은 지난 2월중에 준설한 바 있으나 많은 차량과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우기에 퇴적이 되어서 다음주 중으로 이것을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코카콜라회사에서부터 목상교까지의 도로 병목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30m폭으로 설계된 도로인데 이 사업은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에서 지금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이어서 연계적으로 목상교 확장공사를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금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서 시에 촉구를 좀 해서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신구선 신호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에서 유성간에 신구선도로는 대전 3공단 입주 및 유성연구단지 방향으로 통과하여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 요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풍한방직 앞에서 3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덕암로 확장공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자 범양 식품 대전공사 앞에 시예산 1,500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5월말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윤제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신 신탄진 시내버스종점 이전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종점관리 부서는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관리 사업조합과 대전직할시와의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간에 우리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현도교 아래 고수부지의 이용방안과 대전의 3,4공단건설 완공후 공단지역내에 종점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사업조합측과 시교통계획과 우리구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2번 좌석버스 노선을 목상동을 경유해서 구즉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133번, 133-1 시내버스 노선을 신탄진역을 경유해서 철도정비창까지 노선을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버스종점의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점이전 추진이 어려운 것은 3,4공단 지역내에 종점부지 이전문제와 석봉동 굴다리 석봉동 시장을 경유하여 도로 일부가 협소합니다.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도교 아래는 고수부지의 사유토지 지역이 장기적인 사용이 어렵고 또한 지대가 낮아서 우기시에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석봉동 시장쪽 도로 조기 확장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고 또 3,4공단 지역내에 구즉동까지 노선을 연장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세대주택의 준공완료 확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된 미준공 다세대 주택은 9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4개소는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이미 입주 사용 중에 있습니다. 5군데는 공사진행 중으로 6월 이전까지는 완공토록 저희가 촉구는 하되 완공이 되지 않을 경우 우기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하자 발생 민원예방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현재 상주 감리자에게 시공지역 감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감리자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건축사법에 의해서 위법조치 하겠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전 예방하도록 안전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 검사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사전 점검을 해서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시행하겠으며 하자가 발생할시는 하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연차 조사를 세밀히 하고 하자 보수토록 조치를 해서 미시행시는 이행보증금으로 하자 보수를 집행하고 사업주체를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강력히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사 처벌실정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면 위반내용에 따라서 건축주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사는 대전직할시로 건축사 처벌요구를 철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벌된 건축사는 2년간을 기준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업자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에 대한 연기는 무엇인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344-1번지 이외에 한 건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연기하였으며 사법조치는 하였습니다.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철거를 보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금년도 1월 17일 시정 명령을 촉구하였고 불법건물철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해빙기와 안전대책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빙기를 기해서 안전점검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위험개소가 없어서 해빙기에 의한 위험은 없었고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 방죽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반은 4개조로 해서 12명으로 구성해서 했었는데 조사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재해 예상위험 지구가 축대와 언덕붕괴 등 우려가 있는 개소가 2개소 낙석이 1개소 하천제방이 1개소해서 4개소로 재해가 예상될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 예산과 시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하겠으며 이 이외에 재해가 발생하는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비축한 소방자제를 이용해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항측 무허가건물의 추인허가는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된 무허가건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이 시정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철거시까지 연 2회 부과까지도 하고 있으며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받은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개인과 국가재산에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추인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배의원님게서 엑스포대비 도로 굴착허가 사항은 어떠한가? 엑스포기간내에 도로굴착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대비 상반기는 도로 유관기관 즉, 타기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17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1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구재정에서 우리 구 주민의 숙원사업은 34건이 현재 5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은 간선도로에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되도록 통제를 하고 뒷골목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부분도 불여불급사항, 긴급사항, 이런 시설은 굴착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기, 통신 이런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공원내 조경수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어린이 공원조성에, 작년에 조경 사업한 것이 하자가 발생이 된 사항에서는 현재 조성사업 기간이 91년 12월 31일부터 92년 5월 13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자기간이 92년 5월 14일부터 94년 5월 13일까지인데 하자발생이 2개소에 총 3,075분 중에서 365분이 활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2분을 식재를 했고 미식재된 것이 313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전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학주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알아듣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잘 답변을 해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보건소 직제중 보건봉사실에서 실시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봉사실 업무내용은 가족보건사업, 각종 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 산후 관리, 임산후 등록 관리, 영유아 등록 관리, 임산후 건강 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산전 상담, 산후 상담, 영유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BCG, 소아마비, DPT, 간염, 홍역, MMR, 뇌염등 각종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정관불임시술, 난관불임시술, 루프피임시술, 콘돔, 먹는약, 산후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간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보건봉사실 사업실적은 모자보건사업이 8,077명 예방접종이 7,899명 가족계획사업이 1,015명 간염검사가 186명으로 총 1만7,177명을 실시했습니다. 
93년 2월말 보건봉사실 사업실적은 모자보건사업 1,071명 예방접종사업 1,089명 가족계획사업 30명 간염검사 50명 총 2,24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소관 부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순서는 구청장님이 초청했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아니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계셔서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질문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오시는데 초청은 해 놓고 의원님들 자리도 없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앞자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앉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자생단체 회장을 데려와 앉혀놓았더군요. 거기에는 주민이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의원보다 자생단체장이 훨씬 좋으리라는 위화감을 주고 중앙으로 따지면 국회나 마찬가지인 부의장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타구에서도 이런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주민 앞에서 이런 수모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위계질서가 이렇게 되었는지 국장님, 과장님, 더 좋은 것은 말단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는 말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지금 이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시장님을 모시는데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 놓고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시장님 탁자옆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외의 의원님들은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실시되는 행사는 이병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조금도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잘못한 일이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도종입니다.
사정상 지난번 질문 못한 것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서 빠진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대전엑스포 '93홍보에 대해서 12페이지, 정간판 설치를 12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에 설치한 위치하고 또 홍보를 해서 그 동네에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방법과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 31페이지 엑스포준비인데 공장정비입니다.
54개업체 69건인데 건물을 도색하고 담장을 설치하고 가리개를 하는 사항인데 예상되는 소요 경비가 얼마이며 또 계획이 어떤지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업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 가중시킨다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총무국에 동양백화점 내에 5층에 민원행정 코너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발상한 얘기입니까? 구에서 발상한 얘기입니까? 특정백화점에 유리한 점을 주지 않았나, 대덕구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국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누차 얘기가 오가고 오늘 시장님한테 우리 의장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원촌교에서 농수산 시장까지의 강변도로 문제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된다. 엑스포전에 못한다. 이렇게 구간 말이 많은데 구청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어느정도 감독 내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차가 2대가 다닐 수 있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차가 한 대 밖에 못다녀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놔두면 둘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좁혀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합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 어려움이 많고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건의도 없이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방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하천가로 내려가는 길로 3, 4m가 차량이 많은 곳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단길에는 차가 많이 다녀 밀리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공사 때문에 그 수로가 엉망입니다. 물론 그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수일 내에 그것을 감독하셔서 시정하든지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완벽하게 농사철이 오기 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말씀드리는 주거환경개설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자꾸 바뀌고 그렇습니까? 매일 계획수립하고 하시는데 93년 3월 16일 계획발주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미보상지구가 34건인데, 보상협의가 3월 30일까지인데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몇 %,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4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시작도 마무리도 없습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변 가는 길 사실 입교 전에 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비만 오면 아이들 어떻게 학교 다닙니까? 그리고 구민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도로맨홀요철정비인데 그 요철정비가 총 1500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수도 맨홀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300, 맨홀 300개, 통신맨홀 400개 있습니다. 통신, 전기 이것은 복구비를 받지만 하수도 맨홀은 구청에서 하죠?
건설과장님 하수계가 있죠, 그 옆에 토목계가 있죠, 공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 개수가 10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구비 낭비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맨홀뚜껑을 포장할 만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더 개수한다든지 포장을 합니다. 대덕구는 아무리 골목길이라도 그렇게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동 특히 유명한 곳인데 그 길이 전부 누더기 옷 입혀 놓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인상찌푸리는, 욕을 안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0개소 중에서 15개소를 정비하신다는데 그 150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청에서 승소한 사건이, 총 소송한 것이 18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9건, 계류중인 사건이 현재 5건이면 대덕구에서 20%가 승소하고 패소가 50%입니다. 그러면 계류중인 것이 30%하면 본의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의 철저한 법규 연찬교육을 안 받고 업무미숙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고문변호사를 기용해 놓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행정소송을 하는데 승소보다 패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 대덕구 직원들의 교육불찰인 것으로 알고 앞으로 철저히 법규연찬을 해 갖고 교육을 시켜 승소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의 점용료 발생건수가 10건에 해당되는데 본의원이 볼때에는 수십 개의 점포가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건에 불과 하다면 이것은 사실상 담당직원이 업무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건설행정계 소속 단속요원이 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속요원이 5명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교통지도계의 단속요원, 스티커를 발부하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인원도 교통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 단속요원도 같이 병행을 해서 도로무단점용 및 주차단속을 한다면 인원절감도 되고 예산의 절감도 되니까 앞으로는 업무 담당하시는 도시국산하에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병행 추진해서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까지 이병희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05분)

(속개 16시 25분) 

○부의장 조윤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순으로부터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주세요. 다음 사회산업국 박문식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조대쓰레기처리방법과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유인물좀 나누어 드리세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동별로 위치와 면적, 지목 또 토지소유자께 승낙을 받아가지고 다만, 법동, 목상동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밑에서 세번째 조대쓰레기 즉, 냉장고나 세탁기, TV나 의자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동사무소 신고 후에 신축장소로 버린다는 홍보를 했고 또 우리동의 조대쓰레기 수집장은 어디어디로 갖다버리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다하는 홍보를 이미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 줘가지고 동장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주던지 아니면 연락하기만하면 버리는 사람이 아까 어디어디로 버려요, 
우선 이러한 안내문을 동장이 제작해서 가가호호마다 알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도종의원 좌석질문) 
아니죠, 조대쓰레기를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기는 굉장히 거북하죠, 그러니가 오정동 같은데는 두군데를 했어요. 대화동같은데는 대화동 35-445번지에 그외 56평이 되니까 넓죠. 그렇기에 조대쓰레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거기에 쌓이면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조대쓰레기 처리반 5명을 편성해가지고 그사람이 가서 처리합니다. 
(이도종의원 좌석질문) 
갖다버리는것을 신고후 수집장소에 버리나 그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신고를 안했어도 갖다버리면 됩니다. 다만, 조대쓰레기가 아닌 조금 부서진 벽돌이라든지 이런것을 버린다면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것을 우리가 치우기위해서 어떤 패로더나 도져가 필요하기때문에 그런것을 버리면 안되죠. 조희 감시기능도 저희가 보강해 놓을 겁니다. 다만, 조대쓰레기에 한해서만 버리도록...,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그것은 고발대상입니다. 

(장내소란) 

이도종의원님께서 또 대전천변 도로공사로 인한 농수로 파손이 심한데 사업시공회사에 철저한 감독으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걸쳐가지고서 시공업체인 대원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협의해가지고 매몰되었던 수로도 준설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라보뗌공사도 3월까지 완성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걱정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도조의원님께서 엑스포대비 공장환경정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소요액을 업체의 재정상 각종 이에대한 애로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행사기간중 1,000만명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주요도로변과 인접된 주변환경이 엑스포역에서부터 죽 나가가지고 저쪽 구만리 그 대안이되죠. 거기서 이렇게 죽보면 참으로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데는 취약하여, 아름답고 깨끗하고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장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장환경정비계획은 조차장간도로, 갑천우안도로, 구만리간 부문에 의해서 54개업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건에 공장환경정비대상으로 올렸습니다. 6월말까지는 전부 완료되어야하는 시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건물이라든지 담장도색이 52건하고 담장설치가 4건, 담장보수가 5건, 차단하는 가리개 4건으로 업체의 자율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걱정되는 사항이 조희도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부도직전에있는 중소기업이 많이잇고 그런데 도아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이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진지하게 토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보니까 전혀 정비 그런게 없더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계획할게 없습니다. 다만, 청소만 잘해놓으면 될 정도죠. 그 주변의 풀을 깍는 정도인데 외국에서 저희처럼 관심을 두고 있지않고 있는 것은 문화권도 다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그런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써 선진국에 진입을 하지못한 상태로 몸부림 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담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주요대상업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은바 있었고 그외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사회산업국 박문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김학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이도종 의원님께서 원천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갑천우안도로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대체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우안도로는 도시화도로로써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갑천천변도로계획으로써 홍명상가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접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투자해서 시사업소인 건설본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 사업인만큼 관심을 가졌고 수차건의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도저히 예산형편상 어려우니 시설이 안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제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계획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멘홀정비에 대해서 금년에 150군데의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대부분 토목공사 시행과정에서 하수도멘호를 정비해서 하겠다는게 아니고 옛날 기본도로를 다 부수고 오버랩내지 개선과정에서 나와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보수토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도면에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있듯이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듭연도가 94년까지 매듭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그 사업인가시 시에서 기간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내역에 해서 모두 공급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문주는 것인데 34건에 대해서 지금가지 보상협의한 것은 31건 협의하고 나머지 3건만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현재, 또 옆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소유자를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2시간 도로에 있고 7,8평씩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협의가 잘 안되기때문에 시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정지토록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고 그것이 끝나게되면 대집행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큰 차질이 없으리라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의 과태료부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노상적치물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조금 소견좁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참새떼 쫓는 식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시장주변의 도로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단속을 할 때만 잠시 장소를 피하는 반복되는 상행위로 하여 불법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고질적인 사람은 사직당국에 고발까지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인원보다도 동직원하고 저희 관계 지역교통과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해서 역시 건설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 김학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종의원의 보충질문한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 박문식 국장님 나오셔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제가 무식한 소치로 보고드린 내용이 잘못됐기때문에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처리규정에 의하면 조대쓰레기도 수수료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5,000원으로써 유형을 말씀드리면 냉장고, 장농 이런류하고 중형은 3,000원 으로서 책상등이고 소형 1,000원인데 의자나 TABEL등을 법에서 이 폐기물수집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꼭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정정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박문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행정소송에 패소가 많다고 해가지 고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이 부족한거 아니냐하는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된것은 원인분석을 해보면 취득세부과와 관련입니다. 취득세중에서도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인데 이것이 부과 당시에는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부과지시를 해가지고 부과한건데 대법원판례가 비업무용 토지가 일정기간이 지나고부터 합리화 되가지고 비업무용토지로 볼수없다 이런 판결에 의거 취득세부과는 패소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충설명 드립니다. 패소되서 중지된 것이 취득세 부과신고가 지금 진것이 거의 다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인것도 패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패소된것은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낸것이 상 
고되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1차에 졌습니다. 한국특수메탈공업 이것도 취득세 부과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됐습니다. 그다음 (주)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에 의거 부과했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땅에 일정기간을 사용 안하면 세법에는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여 있습니다만 법규적용이 대법원판결에 의거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엑스포'93 전광판설치관계입니다. 작년도에 설치한것을 계속 엑스포 끝날 때까지 홍보용으로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금년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설치한 것을 ㅤㅎㅛㅇ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설치한 것을 엑스포 끝날 때까지 금년도에도 홍보용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이었으나 행정소송의 
실무과장인 세무과장에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김홍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12조에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을때 비업무용토지로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날로부터 5년이내 매각했을때 비업무용토지로 보로록 되있습니다. 지방세법 120-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가지 대법원판례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다섯글자인데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내용이 먼저 90년도까지 대법원판례하고 5년이내 매각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가 무슨 말이냐하면 어떤 행정적인 법적규제 또는 외부압력이라든지 5․18특별조치로 매각하라고 대기업에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런것이 정당한 사유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발견된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91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특수메탈이 1억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한국특수메탈에서 공단내 못찾으니까 약3,000평을 사가지고 매각을 재차한다고 신탄진에 제3공단 7,000평을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땅을 사서 사용하는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내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 보다도 시나 어디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판결 1년4개월간 사용해서 사세를 확충하기위해서 모두 제3공단에 토지를 샀기때문에 그 토지를 값을 치루기 위해서는 대화공단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도 앞으로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의 기준을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수메탈같은 이런법인이 사세확충으로인해서 받을것은 받지 말라는 금년도 세무지시때 내려왔고, 또 한가지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밝히는 것도 정당한 사유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에 계류중이고 이의신청중에 있는 것은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규연찬이나 고문변호사의 활용이 시대에 흐름이니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다섯글자의 해석이 기업위주의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런 사례가 대법원판례에 흘러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것은 정비하는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업무용토지는 일반취득세 2/100를 부과하는데 750/100을 부과토록 되있습니다. 
즉, 15% 2/100를 부과하는것은 비업무용토지가 되며 15%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13%를 또 부과하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방향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및 보충질문의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부터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송일영 대덕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로 구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순서에 의하여 하정환의원과 오경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하실 말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