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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2월 05일 (월) 14시14분


  1.    의사일정
  2. 1. 제4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공해업체및동방문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공해업체및동방문의건.
  5. 4. 휴회의건

 (개의 14시14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순서 입니다만 의사계장이 병가중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복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이동되신 실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원여러분께 인사가 계셨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 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으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기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공무원 교육원 교육 입교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형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형섭   도시개발과장 송형섭입니다. 
성실한 자세와 부지런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병희   지금까지 인사이동되신 실․과장으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제4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해업체 및 동 방문의 건,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6년 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96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6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7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박문수의원과 노태창의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이신 장선행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법동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742개 공해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해업체는 날로 증가하기만 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지역 주민들은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을 살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작금에 공단주변의 주민들간에 납중독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며, 호흡기 질환 및 암환자의 급증과 임산부들이 낙태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이상 환경감시공무원만을 믿고 의지하기엔 주민불신을 불식하기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행정당국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지역 주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해업체가 개선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과 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본 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공해배출업체를 응징하고 우리 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이러한 공해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기․수질오염실태를 심층조사하여 공해 원인을 찾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관내 공해원인과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공해업체가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장선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안설명과 함께 제 책상에 공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1항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관내 공해업체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해업체가 한군데라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임기동안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한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채택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그 해당부서로 보내가지고 적절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시한을 정하지 않고 완전 히 개선될 때까지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번째항에 보면은 『공해업체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연구․분석하고』는 좋습니다만 『직접적인 단속활동을 통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에서 직접적인 단속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공해업체에 대하여 조사권이나 조사는 할 수 있으되 직접 이 의회에서도 단속 권한을 갖을 수 있는지 이 조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선행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장선행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1․2․3․4공단외 크고 작은 중소 공해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 주민들로 부터 공해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문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의안을 작성했고, 의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의안작성에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첫째는 시안을 왜 정하지 않고 완전 개선될 때까지 라고 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물론 특위라고 하는 것은 가동시기가 대개 6개월 정도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특위운영 기간을 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 공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한을 결정하지 않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완전개선 될 때까지 라고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나서서 공해업체를 단속하고 공해문제를 연구․분석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또한 우리 의회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만은 단속은 유관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가만할 때 강조점을 뒀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신현배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신현배의원 의석에서 : "예"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장선행의원, 이상만의원, 박천보의원, 조영학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을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장선행의원, 이상만의원, 박천보의원, 조영학의원, 김시영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공해업체및동방문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공해업체및동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해업체 및 각 동을 방문하여 공해업소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공해업체및 동을 순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해업체및동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공해업체및 동방문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