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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2월 10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5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복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복   전문위원 안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주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 1월 29일 김시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시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훈훈하고 검소한 가운데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