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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22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을 부여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종전보다 2, 3일 확대조정하는 안이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해 주도록 이것은 공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토록 안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현행 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써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은 정당 기타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본 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근무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휴가제도가 개선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목적 행위를 금지토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여비지급을 현실화함과 아울러 국내여비 규정이 적합하도록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규정하던 여비목적, 여비종류, 여비정액으로 2조와 3조는 삭제가 되고 4조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로, 그다음에 5조 2항과 삭제, 그 다음에 3조에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과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가만있어봐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대조표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제2조가 월액여비로 되어 있던 사항을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명목을 개정해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여비의 종류라든지 여비의 정액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매번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없도록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주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하였으나 1992년 2월 20일 주한미군의 이동으로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간의 불상사가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점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유 소멸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협의회 기능으로써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개선, 내외시설개선, 위생감독, 성병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미군표거래, 밀수 및 미군수물자의 암거래단속, 주한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기타 상호간 권익의 침해, 친선의 저해등을 협의회 기준으로써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능이 소멸됐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1992년 2월 10일 주한미군이 이동, 병역이 폐쇄됨으로써 조례로써 기능이 상실,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미 친선관계는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떤 미군부대라든지 미군단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있는 것을 폐지해야만 되는 이유,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년   한․미친선협의회설치 조례 8조에 보면은 주한미군 이동이나 병력을 폐쇄할 때는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도 있고 현재 우리 여건상 미군들이 주둔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회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된다 하면은 그때는 한․미간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로 상호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다시 제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내일이라도 미군부대가 갑자기 장동에 또 온다고 하면 또 이걸 제정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김종년   그러나 현재 여건상 그런 여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년   예, 총무과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고도화․다양화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청민원실내에 등․초본 발급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본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관한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만 하던것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구청민원실에서도 구청장 명의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편에 보시면은 조례안에 제2조 2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을 해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민원실 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를 동사무소에서만 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구청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위원   이것이 유독 우리 대덕구만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하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년   아닙니다. 
신현배 위원   대전시 전체가, 
○총무과장 김종년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형주 위원   전국이? 
○총무과장 김종년   예. 
이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월 1일 대덕구조례 제35호로 재정되어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권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사법서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사법서사법이 1990년 1월 13일자 법률 제4200호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본조례 1조에서 7조까지의 명칭을 '서법서사'로 본문을 '법무사'로 명칭만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참고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대덕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중 제명 및 전문중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상정한 승인요구된 조례사항은 대덕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확대로 인한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날로 달라지는 정보과학기술분야 확충을 위한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되는 과학관에 대하여 세제지원 하고자 하며 끝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상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대상을 그간에는 상위급수 1급에서 5급까지로 하되 조례의[별표1]에 의한 상위등급 분류상 장애 정도 또는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단서조항에 의해 적용토록 되었으나 이번 조례에 장애 정도와 신체 부위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급수 1급에서 5급까지 모두에 적용토록 함이며, 장애인 차량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3월 15일 현재, 국가유공장애자 45명과 신체장애자 13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2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제7호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4조 제2항 중 전용면적 40㎡, 즉 12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그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40㎡이하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95년 12월말 현재 총 3,258세대에 주거인구 1만 1,530명으로 법동 주공3단지앞 법동 한마음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 및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세감면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상위급수 1~5급 모두에게 적용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고,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감면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본 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건립된 과학관에 대하여 세재감면및 면제토록 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본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예, 신현배위원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했는데 대덕구에 이러한 건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지금은 없고 저희 대전광역시에는 유성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럼 과학관육성법은 어떻해서 어느 기관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법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법문에 대한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지만 현재 저희 대전광역시에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서 대전에 유성에 대덕연구단지 내에 그러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유치가 될 경우는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현배 위원   예, 다음에 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치로서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괄호열고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현재 앞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2단지 12평이하 평수가 , 12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40㎡인데 거기에 주공3단지 내에 복지시설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에 예를 들어서 슈퍼를 운영한다든지 거기에서 그 운영하는 상점이라든지 기타복리시설이 주민에 대한 모든 혜택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습득된 이득금이 주민에게 재배분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종토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슈퍼 자체가 임대로다 그 슈퍼를 운영하는데 그 수익금을 그 주택관리, 그러니까 수입전체를 본인이 개인이 불하 맡아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 대덕구에서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현재는 주공3단지하고 그쪽에 있는 것이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 위원   거기에서 수익금은 전체 임대업자가 받는다, 대전시면 대전시가 받는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러니까 임대계약 체결이 되면은 비율이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봤지만 예를 들어 100이라는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때 임대업자는 대행을 하는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에 의해서 계약상에서 먹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주민에 대한 단지내에 재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신현배 위원   그렇게 대덕구가 다 되어 있다구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 노태창   우리 대덕구내 영구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희가 95년도 12월말 현재 총 3,258세대, 법동 주공3단지가 법동 한마음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인구는 1만 1,536명이 주거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여기에서 그동안에 받아들인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것좀 밝혀주시고 그 영구임대주택안에 진실로 감면받을 만한 사람들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인정됩니까?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라든지 그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도출되나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임대주택은 영세민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어느층은 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 수준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고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보면은 영세민을 돕는게 아니라 그런 약삭빠른 부유층을 돕는 그런 결과가 오는 그런 문제점 한번 검토 안해봤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거기다 부과되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큰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 안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어요. 
○위원장 노태창   검토를 안했으면 이것을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판단된 다음에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그러나 어느 사람이 본인간에 임대차 계약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평수를 규정했을 때 예를 들어 서민주택을 봤을 때 영세민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12평이하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위원장 노태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틀에만 맞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말이죠, 영세민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살고 있는 것은 영세민만 살고 있지 않더라. 여기에 상당히 수준급이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적은 구세를 말이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보내고 진실로 영세민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듬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3,258세대가 두달전에 살고 있는데 그런 목적 외에 우리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서 임대할 때에는 그 목적이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 단지 내에 그랜져 승용차가 몇대씩 주차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한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라는 것도 질타가 있으셨지만 거기까지는 안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서 이것은 그냥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신현배 위원   예, 갑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이걸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