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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21일 (목) 14시12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12분) 

○위원장 노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구와 관련된 소송업무등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일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 자문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행정관련 법률사안자문 및 소송사건을 선임, 수행하고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대법원 규칙에 비해 너무 낮은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소송수임 및 수행을 위하여 시 개정조례와 동일하게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착수금 조정내역을 보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청사건 중 단순신청이 5만원이내에서 10만원으로, 본안관련 신청이 5만원이내에서 10만원으로, 변론있는 신청이 10만원이내에서 20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본안사건중 500만원미만이 25만원, 1,000만원미만이 40만원, 3,000만원미만이 60만원, 5,000만원미만이 120만원, 1억원미만이 200만원, 1억원이상은 250만원,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는 경․중을 따져서 50만원․100만원, 중요사건은 삭제됐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며 승소사례금은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사건중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경․중을 따져서 50만원․100만원, 중요사건은 삭제됐으며 상고심에서 본안 착수금의 1/2이며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관련 법률사안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키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민사․행정소송에 따른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소송비용기준관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및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조례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비하면 너무 낮은 실정으로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인이상이 공동수행시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던 것을 삭제하고 균등분배를 각각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종전에는포상금을 1인당 행정소송(본안) 및 민사소송(본안) 10만원이내 소액사건의 경우 2만원이내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2만원이내 로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인당 행정소송(본안) 및 민사소송(본안)30만원이내 소액사건 경우와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0만원이내 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제3조 중 "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를 삭제하고, "균등분배"를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5조 1항 1호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2호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2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3호 중 "2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장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2월 15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송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실에 적합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분배 하던 것을 각각 지급토록 하고 포상금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0만원이내 소액사건의 경우와 신청사건 1인당 2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소송및 민사소송 1인당 30만원이내 소액사건의 경우와 신청사건 1인당 10만원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접수 처리하는 사무 중 경미한 사항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이 구에까지 왕래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농․축산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대수선, 연면적 200㎡미만인 축사와 100㎡미만인 농산물 보관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85㎡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설상호간의 용도변경 그러나 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 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가설천막 축조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청장의 주관 하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및 신고접수 처리하는 사무중 경미한 사항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하려는 내용으로 동장이 접수처리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고등의 민원사항을 민원인이 구에 까지 왕래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 함으로써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제공과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위임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 높은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기구를 개편하고 사무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과는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변경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신설하고,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시민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에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로,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공공건축물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 건축과에 신설하는 등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중 제10호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 1항 및 5항 중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동조 1항 중 14호를 삭제하며, 15호 내지 17호를 14호 내지 16호로. 
제5조 5항 중 3호를 삭제하고 4호내지 8호를 3호내지 7호로 하며 동조 6항에 8호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제6조 4항 중 7호를 8호로 하고 7호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2항 중 8호를 삭제하고 9호를 8호로 동조 3항 중 4호를 6호로 하고 4호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공공건축물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 높은 조직을 운영코자 기구를 개편하고 사무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총무국 시민과"를 "총무국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변경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 둘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에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 건축과"에 각각 신설, 정책개발 및 경영수익 개발분야와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시설공사 전담부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시민과"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에서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로,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국 건축과"로 소속을 변경 사무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개편 내용을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편의 보다는 업무의 기능을 조정한 개편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나 도시국 건축과에 신설되는 시설계의 업무는 구발주 공공건축물의 시공및 감독에만 국한 준공 후 사후 점검․관리의 기능이 연계되지 않아 조직의 강화 측면에서 볼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3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