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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21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도시국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신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우열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96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96업무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동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는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보건봉사실, 예방의학계 소관으로서는 검사실, 결핵실, 엑스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입니다.
다음은 96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 입니다.
저소득층 집단 지역 및 외곽지역 주민에 대해서 찾아가서 진료하는 능동적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동보건소 운영과 외곽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법동주공 아파트 3단지, 한마음 아파트, 대화동등 저소득층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진료를 연 5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외곽지역 순회 진료는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 삼정동, 장동지역등 관내 외곽지역에 대한 고른 시혜를 연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평소 건강관리를 소흘히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법동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반기에는 중리동 사회복지회관에서 시민건강 관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4월 21일 하반기에는 10월 2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날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에 발맞춰서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진료를 실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내과는 8,741명, 치과가 86명, 물리치료가 2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내소 환자의 대부분인 노인층 환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건강 관리 향상으로 균형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관내 노인정에 대한 무료 진료를 경로병원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석봉1통 노인정외 8개 노인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인원은 6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성인병 및 만성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간호,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인원은 208명 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석봉동 1,996세대, 법동 한마음 아파트 101동, 102동 601세대 법동 주공아파트 307동 180세대 총 2,770세대에 인원은 9,826명입니다.
자궁암검진계획은 248명입니다. 간기능검사 계획은 248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가정간호는 방문인원은 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회수는 1,16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는 자궁암 검진은 현재까지 34명을 실시하였으며 간기능 검사는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과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 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추친계획 사업으로는 신고등록 사업 2,0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2만 1,400명, 건강진단사업 222명, 예방접종 사업 2만 8,370명, 유방암 검진사업 243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2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고등록 사업 557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5,063명, 건강진단 사업 50명, 예방접종 사업 5,213명, 유방암검진 사업 96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와 더불어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한 역학 조사 강화로 전염병 예방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을 금년에 2만 4,54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독작업으로는 연막소독은 10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잔유소득은 180회, 보균자 색출은 4,07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87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작업은 연막소독은 6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잔유소독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개인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적기치료로 국민건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친방침으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등록 관리 및 치료철저, 성병,에이즈 대상자 전원 검진유도, 나병 환자에 대한 재가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결핵관리로서 BCG접종은 계획이 5,100명 환자등록관리는 300명, 성병검진은 4,500명, 에이즈검진은 3,200명 나관리가 12명이 계획이 되겠숨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결핵 BCG접종은 496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등록 관리는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검진은 671명, 에이즈검진은 529명을 실시하였으며 나병관리는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불법 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사전 교육과 계몽을 통해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퉁근절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상반기지도 단속은 의약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도단속은 의약사 협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10분)

(속개 14시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그리고 도시국 소관 또 보건소 소관 업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관해서 연말이라든가 명절날 저희구에서 매년 실시하던 위문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절날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절 근절 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번 명절에 근절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마련한 조그마한 선물은 보냈습니다. 시에서 이웃돕기 성금해서 해마다 추석때하고 연말연시, 설 명절에 보내오던 것을 보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위문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전달한 것은 전달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전달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위원장 박천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회덕2동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연시 및 명절, 중추절 위문품이 제가 현재 동사무소를 확인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와 관계 없지만 장애자분들 그분들이 재향군인인가 그런데에서도 나온 것이 있고,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좀 그 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위문품을 다 돌린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덕 2동은 한 번 물어보니까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안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시에서는 당초 계획은 지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급을 유보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얘기는 있었는데 여러군데에서 들어오잖아요. 동사무소는 그런데 우리 회덕2동은 잘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알아서 빨리빨리 돌려서 각자 다 줬더라고요. 상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무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관내를 순회라든가 이럴 때 제가 본 중에 버스 승강장에 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정국민학교 앞에라든가 또 미호동이라든가 이런데를 볼 것 같으면 구에서 승강장을 신축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하면 지금은 새로 만들 경우에 옆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옆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기사분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통과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닿는다면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옆면만 교체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승강장 보수계획이 있고 또 신설계획도 있습니다. 보수시에 감안해서 승객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 됐습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다각적으로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풍나무니 백목련이니 또 심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좀 식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신탄진 지역, 덕암동 같은 지역에는 거기가 얼마 안 있으면 벚꽃제를 합니다마는 당초에도 이 근래에 보면 단풍나무를 다 심었어, 그 지역에 형편에 맞도록 한다면 지금 기 심었던 것이니까 그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참 벚나무가 심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풍나무를 심었느냐 그런 얘기요.
그냥 아무거나 주어 심으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형편에 맞도록 좀 심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가로수에 보식이라든지 또는 식수하는 계획은 가능한 기존에 되어 있는 벚나무라든지 또는 벚나무 중에서 가로수가 고사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품목에 맞도록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또 다시 어느 노선을 정해서 할 때에는 그 지형에 어떤 것이 맞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에 좀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또 위원님께 상의 말씀드려서 질문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잠깐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추진방향에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구청 담당과에서 년이면 년 분기별로 이렇게 행해지는 사항입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몇페이지 입니까?
이상만 위원   2-4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인데 그 추진방향으로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관리를 구청 담당과에서 이것이 분기별로 행해지는 것인가?
○도시국장 송무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업무에 대해서 주택관리는 정기적으로 점검시에는 연 2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또 수시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육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위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관계를 진단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잘 안될때에는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라든지 담당계에서 상당히 신경을 기울였던 사항인데 신탄진에 대화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것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제가 대화 아파트 주민들의 전화도 수없이 왔고 제가 또 방문한 결과 대화 아파트 공동주택 있죠. 그 분들 말씀이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도와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하자 보수는 하는 데 관여를 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 가를 한 번 정도라도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지난번에 구청장님 이하 또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어려우시지 않는다면 시간을 한 번 내셔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 좀 한 번 지도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민원관계가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을 좀 신속한 상태에서 해소를 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구청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회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차피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신탄진동 삼정동에 길옆에가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2,3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또 우기가 닥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지난번에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러한 곳들을 가셔가지고 추후에 그런 재해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보수정비를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기 이전에는 두 번 다시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메스컴이나 우리 대덕구에 문제된 점을 몇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아파트 정문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날 고생하셨죠?
○도시국장 송무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를 낼때에 조건상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시지 말고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이런 민원관계라든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살펴서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가지 하고 또 역시 오정동 관계가 되겠어요. 보니까 어젠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TV에 나오는데 낙석, 해빙기에 낙석해가지고 한번 비친적이 있는데 그게 오정동 어느지역이며 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오정동에 한남 아파트 민원관계는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회사하고 2,3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그 분양 전까지는 시공자의 권한이 있고 또 설계 변경도 가능하지만 분양된 이후에는 그 분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회사에서 임의로 바꾸게 되면 당초 분양시에 계약하고는 맞지않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회사에서 분양한 분양자들한테 설문서를 받아 보자 이랬더니 정문을 폐쇄시키는 사항이 안좋다고 하는 사항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결이 안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정문을 1.5m 더 늘려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왔다는 오정동에 낙석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현지를 보고 다시 보도사항을 알은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게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마는,
○도시국장 송무원   위치가 어디인지?
조영학 위원   그게 TV에 나왔어요. 낙석이 부분적으로, 살짝 비추어 가면서 오정동에 낙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고발인가 뭐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직접관련 되신 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건설과장 권호춘 자리에서 : "저희 오정동 관내에는요. 산이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개지가 없기 때문에.")                             
낙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말요. 위원장이 조영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할께요.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말입니다. 또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이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어디어디가 됩니까?
○도시국장 송무원   3개소가 소류지 붕괴위험 개소해서 법동인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된게 하나 있고요, 위험지구가.
○위원장 박천보   상세하게 어디인지 왜 그러냐하면 여기 붕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법동 근처라고 하면 안돼요.
○도시국장 송무원   아니 소류지인데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적은 곳이 소류지인데 그 소류지에 여수로 방수로가 좀 수해시에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보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해대책 차원에서 위험지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위험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수를 하게되면 다 해소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에는 한남대학교 육교 밑에 오정동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경부선 철도밑에 흄관을 다시 설치해서 철도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겨우 끝냈습니다. 끝냈고 철도 횡단해서 다시 도로 하나를 횡단해서 배수로 박스 연결시키는 작업은 구청 소관인데 철동청에서 작년말에 겨우 끝났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못하고 이번 해빙기되어서 3월에 저희가 거의 다 완료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되는 데 우선은 안되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한지구는 석봉동 산3-4번지 대청댐 선인데 이사항은 95년도 수해시에 유실에 되어서 낙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우선 임시 조치는 했는데 이사항이 보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지구가 되어서 우선 선정을 해놓고 이사항은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완전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3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했고 그 나머지도 위험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개소는 각 동에서 또는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당 동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한 석봉동 3-4번지 같은 경우에 그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그것이 첫 번에 업무보고할 때에 추경에 넣었어요?
○도시국장 송무원   추경에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넣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른 분야는 추경에 넣을 것이라고 업무보고가 됐었잖아요? 다른 분야는 지난번에 보고 할 때에.
○도시국장 송무원   추경이 금년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넣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분야도 추경에 들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십오.
박문수 위원   지역역교통과에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4-3페이지에요. 원활한 도심 교통소통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비래동에 삼익둥지 아파트 앞에 가양동으로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출퇴근 하실 때에 항상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순경께서 서 있으면 무조건 어느 분이고 다 교통신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딱지를 떼야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덕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매일 답변으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이 경찰청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대덕구에서 성의가 없어서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도시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께서 법을 어기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게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법을 안어겨야 되는 데 이 법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도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직접 신호 위반하면서도 그냥 가게 되어 있는데 신호등만 하나 달아주면 되는데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그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 하셨죠?
박문수 위원   삼익둥지 아파트예요.
지금 이게 지역교통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시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될까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경찰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동안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면 경찰청에 직접가서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우선 순위로 ①번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참 여러군데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또 예산에 해주리로 해서 쭉 ①번부터 순서를 메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관계 때문에 일시에 못해주는 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설치가 되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지적과에 대해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건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율 해놓고 주택부속토지 7%, 나대지 11%,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천보   실무과장이 한번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예, 이사항은 제가 업무로서 실질적인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천보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부담금이 6대 도시에 200평 이상에 대해서 200평이 초과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주택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위에 그 건물이 들어서있는 것을 주택부속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정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곱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없는 순수한 택지를 갖다가 나대지라고 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것은 나대지나 부속토지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가 어떠한 프로냐 그런 얘기요.
7%, 11%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요?
○지적과장 신동주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 7/100%를 부과를 하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11%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5-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토지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라고 해놓고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함해서 이것이 신청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어떠한 토지에 해당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지적과장 신동주   이 사항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대한 법률이 작년 4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것은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있어서 80년도 후반에 한 번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이번 법이 생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해당되는 것은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한필지에 여러사람이 깔고 앉은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1년이상 가지고 있고 등기낸지 1년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1/3이라는 것은 세사람이면 거기에 한 필지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신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신청을 하면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번에 5년간이나 돼?
○지적과장 신동주   기간이 아주 오래 설정되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어디서 국가에서 한 것이죠?
○지적과장 신동주   내무부, 지적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조영학 위원   지적과에서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구역 내에 해당되는 소유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자체 조사 해본 결과 약 155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155건?
그래서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홍보를 전부 했습니다. 사전에 했고 또 국가에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했었고 저희도 반상회보라든지 여러번 내고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초과소유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택지초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이제 이것은 해마다.
조영학 위원   해마다 합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 해마다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764건, 개인이 549건이고 법인이 219건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서 현재 부과대상 필지수를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한 45%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45% 했어요?
○지적과장 신동주   예.
조영학 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쯤 되는 것 같애요?
○지적과장 신동주   금액은 금년에 확실한 금액은 현재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영학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적과장 신동주   작년에 경우 11억 3,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봐도 우리는 모르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학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공유분할토지 3분의 1이라고 하셨는 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대 같으면 27평인가 되면 허가나죠? 그러면 그런것도 3분의 1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대다 무슨 자연 녹지대이다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정도 가지고 있으면 분할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동주   이것은 도시계획용 도지구에 따른 주거제약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런게 구애를 안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복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이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 3분의 1, 세사람중에 한채가 있고 등기만 1년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상관없이?
○지적과장 신동주   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전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올라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정 순회 진료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약사 1명이 지금 보건소에서 약사가 몇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한분 계십니다.
이상만 위원   한분계시죠. 한분 계신데 노인정 순회진료 약사가 가시면 보건소에서 누가 약을 제조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1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석봉동은 제가 직접 9개소를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9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직접 전부 제가 나갔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가 정원에 보면 44명이나 되는데 이 식구가 굉장히 타과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와반면에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업무실적도 앞으로 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건수가 많아요. 보면 모자가정보건 뭐 추진실적도 굉장히 어마합니다. 아주 단위가 천명단위로, 그런데 44명중에 실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분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간호사가 12명정도 되고요. 치과의사, 의사 저하고.
조영학 위원   간호사가 12명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12명정도가 되고요.
조영학 위원   간호사가 진료를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진료 자체는 하지 않지만 가정간호는 나가서 간호는 할 수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가정간호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몇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의사는 저하고 치과의사하고 진료의사 세분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보면 방문회수도 그렇고 자궁검사, 정기검사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것을 다 해내는게 용해. 간호원들 다 시키는 거요? 혼자 어떻게 소장님이 다 합니까? 이것을. 방문도 많고, 노인정 방문이 693명, 내과가 568명, 외과가 125명 보면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해 낼수가 있나 하는 것이 좀 느끼고 간호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진료의 자격이 없을 뿐아니라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참 실적이 다양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5개 구 보건소에서 저희 대덕구가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80개소 노인정 순회 진료는 전번 의원님들 뜻을 100% 반영해서 의사는 없고 또 거기에 간호사, 약사, 그런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600 몇 명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해서 평균 20명 정도 노인정에 모여 계시면 봐드리고 와서 또 결제하고 일보고 오후에 가고 이렇게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석봉동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물리치료사가 몇사람이나 돼요?
○보건소장 정우열   물리치료사는 상용, 일용으로써 1명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한사람이 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한사람이, 대개 보면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노인들 물리치료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한분 가지고 평균 15명 전후 30명까지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시간당?
○보건소장 정우열   보통 한 핫팩을 10분하고 보통 전기하는 것은 15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루에 20명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하루에 20명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물리치료하는 노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략 하루에 몇사람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요즘은 하루에 10명 전후 이렇게 옵니다.
조영학 위원   그렇게밖에 안와요? 사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정우열   그게 누계가 되니까 많습니다마는 실제 요즘은 물리치료실이 법동 이런 개인병원에도 다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조영학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여기에 추진계획에 이렇게 의사관리해서 마약, 우리 관내에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난적이 있어요?
이게 마약사범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앵속, 이런 단속은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했을 때 검찰청에서 단속해서 앵속을 보건소로 의뢰해 온 보관의뢰 폐기하라는 그런 의뢰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제작년에도 있고요.
조영학 위원   작년에 몇건이나 돼요?
○보건소장 정우열   작년에 앵속 검찰청에서 한 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검찰청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한명을 차출해서 서로 교환단속도해서 어떤 때에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검찰청 소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보건소에는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사,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죠?
○보건소장 정우열   1회용 주사?
조영학 위원   예, 1회용 주사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야되나, 생각이 안나는데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비슷하게 환각제 같은 것 이런 것, 그것 맞는 사람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아직은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조영학 위원   단속을 해보려고 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금년에는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는 약사, 의사회하고 보건소 합동 단속을 하반기에 하려고 예정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예,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사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의료업소라든가 약업소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2회에 걸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또한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에는 지도단속을 의약, 약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상반기 같은 경우에 자율에 맡겨가지고 과연 효과있는지 왜그러냐 하면 어째든 약사나 의사나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의약협회에서 협회장이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사님이 회장을 하실테고 이런 것인데 과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지도단속이 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 말씀은 자율감시반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 보다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의미에서 악사회장이 다 알아서 단속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아주 100%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군데 의원이 있으면 약국은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문제입니다. 정부고시가격 또 자율가격 이런 품목이 있는데요, 정부가격을 더 싸게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싸게 받는 것, 일일이 100군데면 100군데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협회나 이렇게 감시를 했을 때에는 보통 저회가 하는 것 보다도 더 이 어느어느 약국을 단속해줘라 이렇게 해서 약사회에 이런데에서 공문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실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좋으신 말씀하시는 데 모니터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약국 같은 데라든지 이런 곳을 가봤을 때에 A라는 약국에서는 박카스를 100원에 팔면 B약국에서는 80원에 팝니다. 싸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을 또 샀을 때에는 A라는 비싼 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면서 약을 한가지를 첨부시켜서 이렇게 주지만 그 약값을 좀 싸게 받는 데 가장 주민들이 많이 약값을 활용하는 데 싸게 받는게 활용이되는데 그런데에 가면 예를 들어서 보약에 한가지만 추가해도 될 것 같다가 서너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지도단속에서 지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니터제를 활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12페이지 나와있는데요.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독작업에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아래도 소독이 있고 연막소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6월부터 3개월 연막소독 그렇게 하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박문수 위원   3개월 하는데 6월달부터 실시해 놓고 8이라고 했는데 그위에는 100회에다 180이라고 해 놓았단 말요. 이게 뜻이 어떻게 연막소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연막소독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6월부터 실시하고 여기에 8회라고 한 것은요, 시 보건과로부터 전번 추석때 다중집합장소 혹은 버스장소를 지정해서 추석때에는 8회 정도는 최하 5회이상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때 8회를 한겁니다.
박문수 위원   예, 추석때 한 것이고 추진계획은 올해 96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농민의 농약살포시 중독이 되면 예방차원에서 팜의약 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준비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팜은 계속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박문수 위원   아니 해놨어요? 준비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 위원   할 계획이예요? 아직 안 해놨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제가 누차 말을 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올해에 농사짓는 분들이 대덕구에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항상 살면서 몇 개만 갖다 놓아도 농민이 답답하 때에는 사용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갖다 놓으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런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작년 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질적으로 5년간 6년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실제 농약에 중독되어서 팜을 다량 이렇게 복용해야 될 그런 환자라면 보건소에서는 처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학적으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농약이라든지 농협에서 팜을 일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데 농협도 때로는 없어요. 나눠주고 그것도 좀 제가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치되어 있는 상태하고 있을 때 떨어진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소장님께 잠깐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잠깐 들어 주세요.
지금 보건소라고 하면 전문직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혼자 소장님이하 전문직 몇분이 전 대덕구 20만이라는 구민을 이끌기는 참 벅찬 것 같습니다. 추후 전문직 요원을 더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좀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만 여기에 남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먼저 보건소 소재지가 신탄진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 지번으로 기 되어있던 것을 1993년 8월 20일짜로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보건소 소재지가 석봉동 26-1로 되어 있던 것을 석봉동 318-1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섭 위원   이것이 석봉동 26-1 그 전번지가 구획정리사업하기전 번지가 26-1번지로 이것이 구번지이네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번지가 318-1번지로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목적 그 전문중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 취지와 적합하게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목적중 결핵환자에게를 결핵환자중 일반환자에게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방금 검토보고 하신대로 말요. 영세민 환자에 대한 결핵 환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또 의료보호증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포함해서 교도소에 제소중인 환자 이 사람들은 2,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자구를 집어 넣게 되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말요. 결핵환자라고 하면 일반 거기에 벗어나는 결핵환자는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 환자 중에서 일반환자 그러면 결핵환자에게가 범위가 넓습니까?
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더 넓은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일반환자 범위보다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일반환자를 결핵환자 중 영세민이냐?
○보건소장 정우열   예, 교도소 재소자, 분리하는....,
김은섭 위원   분리해서 해준다. 그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