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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25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및답변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실․ 과 직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늘 의정활동과 의원활동 내지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곳곳에서 다양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정 내지는 구정에 깊이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제45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민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 의원께서 그 동안 깊이 성찰해 오셨던 주민들의 고정사항 내지는 집행부의 현안문제를 관련해서 폭넓은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20만 구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고정사항을 포함한 집행부의 인사, 조직, 경영수익사업, 환경문제, 교통문제, 나아가서는 가로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의 하자보식문제까지 일일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청호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격는 그 동안의 불편과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기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일련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그 동안 얼마나 깊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속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께서는 질문 과정에서 그 동안 우리 집행부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고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보다 앞서가는 대덕구정, 우리 20만 구민에게 편익과 복리를 증진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3일 2차 본회의시 김태민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열세가지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본인에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조영학의원께서는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많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는 지난 6․ 27선거때 본인이 20만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이라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제가 취임한 이래 구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실․ 과별로 발표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그동안 법2동 다목적청사 신축과 상업광고를 이용을 해서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B․C푸른대덕카드 발행,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를 활용해서 광고를 게제하는 수익사업, 공공시설물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사업, 건축전산화프로그램 개발 및 수익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근본적으로 시민경제생활의 영역을 침범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해야 된다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투자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어 현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에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따르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에따라 현재 용역중인 대덕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보다 다양하고 적정한 사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번 우리구의 조직개편에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경영자치계를 기획감사실 내에 설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편 수익사업의 발굴, 촉진과 함께 각종 경상적 예산의 전시적, 낭비적 요인 절감에 의한 구정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도 추진하여 구정 재정력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수익사업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번째, 법2동 청사 신축 다목적 활용입니다. 법동 192-1번지 내에 900평 내외 규모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해서 지하1층은 주차장시설로 2, 3층은 동청사로 나머지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여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본 신축건물은 95년 12월 14일 공사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9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연간 2억 3,28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업광고를 이용한 반상회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상업광고를 이용해서 각종 생활정보 및 알거리 등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동시에 광고수입으로 연간 4,8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반회보에 게제된 광고업체는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외 17개 업체가 신청해서 400만원의 광고수익금을 올린 바가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B․C푸른대덕카드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회사와 제휴, B․C푸른대덕카드를 발행해서 카드이용대금 일정률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24일 대덕구청과 B․C카드사와 조인식을 가진 바 있으며 신용카드 판매액의 0.1%를 구 기금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B․C푸른대덕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의 발행대상은 대덕구 공무원 전원과 20만 대덕구민,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2만매를 금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활용 광고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유료광고를 유치해서 광고수익금으로는 청소행정개선사업에 재투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광고주를 모집, 시행, 추진한 바, 현재 684만원의 수익금을 올린 바 있으며 연간 총수입 6,300만원의 수익금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입니다. 관내의 공공시설물인 버스 유개승강장 및 구 지정게시판 등 94개소를 지정해서 96년 5월부터 광고주를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1억 1,748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말씀 드리면 건축전산화 프로그램개발 수익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96년 3월 7일 대덕구와 LG소프트웨어와 건축행정포커스 프로그램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6년 6월중 프로그램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245개 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해서 3억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께서 구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간의 적절한 인사교류방안과 구․ 동간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인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경력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구․ 동간의 인사교류는 인사규칙에 의하여 승진인사시 동으로 발령하고 후속인사를 통해서 발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만 해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75명, 구에서 동으로 31명, 동에서 구로 43명을 인사교류한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같이 구․동간 공무원의 획일적인 대폭인사교류는 구․ 동간 업무성격, 정원 및 직급체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장을 동장으로 보하는 문제는 앞으로 모든 동장을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는 환경보호과를 환경감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이 어려우면 보호과 내에 환경감시계를 두고 전문직을 배치해서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의 보존은 환경의 보호와 감시를 통해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등 4개 계를 두고 행정직 4명, 환경전문직 10명 등 14명이 환경보호와 감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환경보호과를 환경감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과로 할 경우 환경감시에 대한 이미지는 강하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민에게 권위적이고 거부감을 주는 문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감시보다는 포괄적으로 환경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보호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감시업무는 환경보호과 내에 환경지도계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 환경파괴요인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시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서는 대덕구의회 환경조사특위를 운영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우리 대덕구 관내의 환경감시 및 보호문제는 어느때 보다도 적절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크게 기대하고 있음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송촌택지개발사업지역내 지하도시설의 착공시기와 사업출처를 밝혀주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촌택지개발의 사업은 93년 12월 8일 건설부고시 제93-508호로 개발 승인되었고 94년 11월 18일 대전직할시고시 212호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비래동을 연결하는 25m의 도로개설은 송촌지역의 개발로 인한 장래 교통체증의 해소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승인시 시행자인 한밭개발공사에 인가조건을 부여해서 97년말까지 지하도로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밭개발공사에서는 본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택지분양가 상승 등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서 본 통과도로를 직접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택지개발 준공시까지 본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도 대전광역시와 한밭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송촌택지개발계획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지하도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인에게 질문을 해 주신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여러가지 조언과 때로는 질타,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광역시 5개 기초단체중 우리 대덕구는 의정과 구정,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조화롭게 소리없이 그러면서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지혜와 힘을 합쳐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포함한 상급기관 내지는 주변의 평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덕구가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용하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정과 구정을 펼쳐나아갈 수 있음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이병희의장님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상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규상   부구청장입니다. 
박천보의원님, 이상만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다섯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천보의원님께서는 대덕구 관내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1일평균 얼마나 되며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거량과 이를 분리하여 매각한 수입금액은 얼마나되느냐는 질문과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봉급에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재활용품 분리현장에서 근무하는 선별인부에게도 적정보너스, 목욕비, 급양비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청소업무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1일평균 약 3t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거한 양은 194t으로 이중 선별작업을 통하여 매각한 판매대금은 132t에 765만 8,000원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요원의 급여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본급 및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인부는 300일 미만의 사업인부로 계상되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인 일당 2만 3,810원만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처우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선별인부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그들을 300일 이상의 상용인부화하는 방안이나 인부임의 인상 또는, 각종수당의 대폭적인 지급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들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려주고 성의있는 실천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사안에 따라서는 제도적 미비, 예산의 수반등에 의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의 진척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시나 그밖의 적절한 기회와 절차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만의원님께서는 신탄진동의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대덕구에서 학자금으로 5억여원을 조성하여야하고 차집관시설도 조기완공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및 농가의 중․고생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내 주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학자금지원사업이 해당지역주민 자녀들에게 어느 범위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지역 관할주민과 형평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새로운 학자금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시설의 조기완공은 대전광역시의 대청호주변 오염방지시설 5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에 착공, 현재 추진중으로서 95년도에 20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추가소요사업비 54억원도 확보하여 98년 완공목표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 본 계획이 조기에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만의원님께서는 신설되는 석봉초등학교 남쪽 일부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 인근주민 200세대가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봉초등학교는 1984년 6월 12일 충청남도고시 제74호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고시된 바 있으며 이때 폭 8m 도시계획도로도 연장 101m로 축소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도로개설부지는 현재 교육청부지로 되어 있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변경절차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최소폭의 도로인 약 4m의 도로로 개설할 경우에도 약 1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개설과 관련한 교육청의 내부적 검토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2일자로 대전광역시 동부교육부청장에게 대청아파트와 학교부지 사이에 통행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동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이들을 발탁해서 그늘진 인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조영학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은 앞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앞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동 직원에 대하여는 발탁을 하고 순환보직 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근무의욕을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무원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먼저 이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국도 17호선 벚나무 하자보수 식재시 목격된 사항으로 고사목 뿌리에 타이어 고무줄과 철사로 칭칭 감겨있고 현 하자보식시 웅덩이 깊이 25㎝로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국도 17호선 벚나무 가로수 식재는 94년도에 실시한 공사로 식재당시 나무가 크기 때문에 뿌리부분을 크게 떠야하고 운반 등 분의 보호를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감은 고무밴드와 철사는 제거하고 심어야 하나 그대로 심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기히 식제되어 있는 수목은 활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사될 우려가 있어 현재로써는 제거작업은 지난하여 적정한 시기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앞으로의 수목식제시는 일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자보식 식재 깊이는 뿌리부분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25㎝깊이로 식재하는 것은 너무 낮고 보도 위로 도출되어 보기 싫기 때문에 현장확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송촌동 택지개발지구의 중리동에 기점을 두고 있는 850번, 121번 시내버스가 개발지구 내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바,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버스종점이 필요한데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촌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공사시 850번 버스의 임시기점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한밭개발공사에 확인한 바, 현재 850번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금년내에 공사계획이 없으며 공사시에 대비하여 송촌동 113블럭에 임시기점지조성을 완료하였고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시에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전에 통보하여 조치한 후 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으므로 현 노선의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대전광역시 및 한밭개발공사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상기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상기   기획감사실장 민상기입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신탄진동은 대덕구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인데 행락객이 많고 한데 대해 대역인부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대역방지 인부임은 동 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동을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제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1,160명 약 2,760만원의 예산을 해서 오정동, 회덕1동, 신탄진동을 배정했고 또, 그 다음에 법동, 석봉동, 목상동은 870명을 해 가지고 2,070만원 정도 배정했습니다.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580명을 기준으로 해서 1,38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했기 때문에 동 행정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특별한 요인이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조영학의원께서 95년도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 중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연체된 사업과 업체를 밝히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발주공사 중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한 공사는 6개 사업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암천 복개공사가 95년 5월 4일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체일수가 4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징수금액이 215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신진건설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었습니다. 읍내동 283번지외 1개소 배수시설공사가 95년 9월 15일 착공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7일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만 6,000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주건설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은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탄진 문화의 거리에서 제일약국간 도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0월 24일 착공한 건데 이것도 지체일수가 7일 되어가지고 35만 3,920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성건설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덕암동 30통지내 암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1월 1일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20일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만 2,600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남토건으로서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암동 21통지내 하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0월 23일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지체일수가 63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만 5,600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흥건설에서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화 1․2공단 기반시설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착공한 공사로써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으로써 이것이 56일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으로써 491만 4,8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호종합개발에서 시공했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각종 공사의 발주는 공사장별로 감독을 지정하여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도급자의 공사지연 등으로 공기내 완공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자로 하여금 세부공정표를 제출받아 본 공정에 의하여 공기내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 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10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주시설공사 등 참여시공업체평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여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수의계약참여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겠으며 모든 발주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영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조영학의원님께서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중 95년도 사업을 기일 안에 준공하지 못하고 지체된 사업과 업체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고 공사기간 동안 하청을 준 사실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준공기간을 지체한 사업명과 업체는 앞에서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들 준공기간을 지체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75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1000의 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6개업체에 대하여 1,030만 4,480원의 지체상환금을 징수하여 세입조치하였으며 국가계약법 76조 및 동법시행규칙 76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13조의 5 그리고,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공업체평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시 불이익 또는 참가제한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준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사업중 건설업법 제22조의 2, 동법시행령 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7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두건의 하도급 승인 이외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든 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사감독부서인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의 시공업체평가규정을 입찰 또는 계약시 주지시키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을 관련 건설협회에 96년 1월 29일 통보한 바 있고 부실시공의 예방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지여하에 좌우되므로 96년 3월 2일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5분) 

 (속개 15시15분) 

○의장 이병희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보충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충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학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의원   조영학의원입니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미진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한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저와는 부족하지 않나, 폭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덕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봉투지광고, 또 거리광고, B․C카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의 자립도가 크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겁니다. 
좀더 민선청장답게 폭을 넓혀서 수익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째번에 인사관계가 되겠습니다.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해내려온 전래된 인사행정을 보면은 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리메꾸기 위한 인사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선청장답게 왜 못합니까? 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서 헤맵니까? 과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로써는 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점도 구청장님께서 과감히 폭이 넓은 인사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째번 환경보호과에 대한 문제로 감시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감시과로 하나 보호과로 하나 명칭을 바꾸는 게 업무하고 큰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의식전환 문제입니다, 보호과에서 감시과로 바꾸는 자체는. 의식전환 문제예요. 그 업무를 감시과로다 해서 한다고 해서 보호과가 그 업무가 안됩니까? 
외부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시책으로써 나는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답변이 된거 같습니다. 이점도 우리 대덕구에 환경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시어서 이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물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대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청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관행적인 것입니다. 공사를 따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관행적으로 눈 지긋이 감아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온거 같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할까 합니다.  
또 지체보상금을 받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왜 이러한 것이 발생되는지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어저께 딴 사람하고 5년후에 딴 사람하고 법적으로는 효력이 같습니다. 하나 차등이 없습니다,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차질이 많습니다. 어저께 운전면허증 딴 사람을 버스로  시내를 질주시켜 보십시요. 그 차가 바로 가겠습니까? 사고를 유발합니다. 5년이나 7년이나 10년된 운전사를 시내에다 버스를 줘보십시요. 사고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의계약이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이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얼굴만 보고 주는 입찰을 주는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의계약 내지 입찰하는 것이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내지 입찰이 자격을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조사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 회사가 과연 간판만 가지고 하는 회사인지 재정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회사인지 조사서를 작성해요. 작성해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점수를 주세요. 이런 성실감도 없이 자격만 갖추어서 와서 얼굴만 보고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느낀 게 있어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해내지 않습니다. 내가 목격한 사실이에요. 철근을 넣게 되어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서 끊어 가지고 꾹꾹 끼고 있어요. 겉에서 보면 그게 철근 들어간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 지적사항이 없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냐,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래전부터 뿌리박혀서 내려오던 관행의 숲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 볼 적에 우리 구청장님은 민선청장으로써 달라야 될텐데,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야 될텐데 똑같은 관행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공무원들 하자는 대로 하는거 같아요.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르짓는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오는 사항이 없어요.  
한가지 말씀드립니다만은 본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한 사항은 여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임시응변이나 하는 행사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항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실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임시응변이나 하고 오늘 임시회니까 오늘 적당히 넘기면 되겠지 하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거 같아요.  
그런걸 가져서는 안됩니다. 본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실․과 과장님들한테 확인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숙제를 주는 것이다, 꼭 해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여러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평가해야 됩니다. 행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 좀 어긋났습니다만은 참고해주시고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제 얘기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조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