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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3월 23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개의 10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의원   존경하는 이병희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희중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자치시대의 원년을 보내고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피워야 하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2차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회성 전시적 자치행정을 마감하고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후문을 따라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대화동공단 못미쳐 20여호 농가가 4만여평의 전답을 경작하고 있는 구만리마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농지 대부분의 지목이 주로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써 현재는 중리, 오정동의 하수도를 타고 흐르는 오 폐수를 사용하여 농사를 짖고있는 형편으로 이 물마저 부족하여 농민들이 논농사를 짖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이 곳의 지목이 지적법상 답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준공이 있는 경우에만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법 제20조의 지목변경신청 조항을 근거로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1항 및 제2항의 3호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지목변경의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지적법시행령 제19조 지목변경 신청조항을 근거로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 1항의 가구중 제1호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제4호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제1호 또는 제4호 서류중 어떠한 형태든 농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또한, 그러한 서류만 제출하면 지목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꼭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이 있어야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목변경의 신청은 농민이 부담할 수 없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느 누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약 농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같이 지목이 답인 농지를 전으로 지목변경신청을 하는데 유일하게 토지형질변경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만이 신청요건이라면 그러한 해석의 법적 근거를 본의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다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이며 또한 현장 사진이나 담당자가 직접 확인한 보고서 등이 해당토지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증명서류로써 역할은 전혀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무엇인가 깊이 인식하는 바탕에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김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의원   조영학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세가지만 분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본 청에 의해서 수익사업은 절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묻겠습니다.  
우리 청은 타 청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1, 2, 3, 4공단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자립도는 35.9%입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이 가운데 35.9%중에서 자체수입은 18%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불과 18%밖에 안되요. 그 나머지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러한 재정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잘해야 우리 대덕구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안이 서지 않았다면 안을 세워서 앞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인사관계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동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인원현황 속에서 재직 년 월 일을 제가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동에서, 한군데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이 2년은 보통이요 3 4년씩, 그렇지 않으면 5년이 가까이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즉 대덕구청에서 근무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사형평에 옳은 것인지 이 기회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대식으로 전 후방 교대 즉, 다시 말해서 동 직원이 구청에, 구청 직원이 동으로 대폭적으로 인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같은 관문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치른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책을 준다 해도 다 해낼 수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인사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대폭적으로 인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삼 묻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과장님들도 동으로 인사배치를 시켜서 유능한 사람을 일선에 배치시키고 계장님들도 사무장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의원이 된지도 아마 9개월이 되어서 1년이 가까운 세월이 됩니다만은 타 청에 비해서 공해관계가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9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함이 없어요. 시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환경보호과를 감시과로 변경해서 감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적에 환경보호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호과를 감시과로 전환시켜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보호과를 직제상 없앨 수 없다고 하면 보호과 내에 감시계를 두어서 전문직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감시체재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서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 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95년말 현재로 해서 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한 공사에 대해서 기일안에 완수하지 못하고 연체를 무는 업체가 있는지 건설과장님은 장소와 업체명을 상세히 기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것으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같은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청 내에 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입찰 내지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입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애요.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 속에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 불과 기천만원밖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 있는 액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천만원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공사를 수의계약 속에서 하청을 준다고 할 때 이 공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부정공사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하청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조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   석봉동 출신 박천보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얼마나 되며 재활용 창고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구 관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1일평균 얼마나 되며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거량과 이를 분리하여 판매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부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으며 정말 남들이 기피하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참고로 월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월평균 56만원 정도이고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겨우 1일 점심 한 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일용인부인데도 가로청소를 하는 환경정비원들은 봉급외에 무려 15가지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적정보너스와 목욕비, 학비보조, 급양비 정도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박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참석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구 의회에 등원 후 2회에 걸쳐 구정 전반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2회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의없는 답변과 답변에 대한 이행여부가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는 답변에만 급급하여 얼버무리는 답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답변의 말미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토 추진하겠다."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실시계획입니다."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의 답변으로만, 의원의 질문에 시간만 넘기겠다는 안일무사한 주의 
에 대부분 행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시 서두에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조치사항을 보면 애매모호한 사항이 상당히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질문할 의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답변을 끝내지 말고 계획여부, 진행결과까지도 질문한 의원에게 소상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탄진동 대청댐 주변 주민은 생존권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하게 주장드립니다. 
대대손손 살아온 신탄진동 관할 대청댐 주변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대덕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또한 오지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는 대다수 주민은 하나, 둘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한가지 예로 학생이 없어 용정초등학교의 용호분교도 입학생이 없어 폐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조선일보 1월 12일자, 2월 14일자에 의거하면 지역주민 실질적인 보상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 지원기구를 구성, 또한 가구당 135만원의 지역지원사업혜택을 준다고 가시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인근 충북 청원군에는 약 10억원, 또한 동구에는 약 3억원의 학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대덕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덕구에도 학자금 5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차집관시설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강구해 줌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대전일보 95년 7월 25일자의 인근 도인 충북은 상수도보호구역내 4인 가족을 기준하여 가구당 60여만원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대청호 상수원보호지역인 용호 수도사업자부담금 9억 4,500만원과 국비지원금 4억 500만원 등 13억 5,000만원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규제는 좋지만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 인구팽창으로 인하여 석봉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후 학교부지 책정이 되어 있으며 학교부지 가운데 부분으로 약 250평의 도로가 있는데 구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약 9,8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매각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민의 의견은 대덕구청에서 도로를 매각한 대금으로 학교부지와 대청아파트 인접해 있는 남쪽부분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대청아파트, 대신주택 등 약 200세대가 통행에 불편없이 왕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부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시설을 완료, 곧 착공예정이나 관재계와 대덕구의 적극적인 자세로 동부교육청과 협의에 임한다면 충분히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민원서류를 대덕구청 및 대전시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여러 의원께서 여러차례 고사목에 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신탄진국도 17번선 벚꽃 하자식재시 본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목격하여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뿌리에 타이어 고무줄로 칭칭 감아매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철사, 일명 반생으로 다시 칭칭 감아매었습니다. 
아울러 하자식재에 있어서 웅덩이의 깊이가 약 25㎝로 묻고 있습니다. 식재하는 측에서는 식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다시 보식시타이어 고무로 칭칭 묶어놓아서 다시 철사로 칭칭 맨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담당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탄진 관할은 대덕구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인 동시에 많은 행락인파가 찾는 곳입니다. 행락인파의 오물투기, 또한 도로부근의 정리작업, 꽃길조성 등 여러가지 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동 행정 및 또한 신탄진동 대덕구 이미지 측면에서 대역인부 예산을 지금보다 추후 더 증액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이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덕2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회덕2동 주민의 관심있는 민원사항입니다. 
비래동 90번지와 91번지쪽 현 동사무소와 비래동의 진입로 넘어서 반대편 서우아파트 
편111번지와 112번지의 연결 25m 외각도로가 현재 송촌택지개발로 인하여 지하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무려 2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송촌택지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구분이 되지않고 있고 그 소요예산이 너무 많아 사거리체제로 계획을 세운다는 한밭개발공사의 계획도 있고 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행정 같아서 공사의착공은 언제인지, 준공날짜는 언제인지, 한밭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 대전시에서 할 것인지, 
만약 한밭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택지개발 하는데 공사금액이 포함이 되어 어렵게 받은 이주민들의 택지분양가가 많이 상승되므로, 이 조성원가를 말합니다. 
민원의 많은 점을 감안하시어 상급기관에 질문하시어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영학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한 사항이기도 한 우리 구의 일선 공무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동 순방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였지만 현재 96년 3월 15일자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3년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6급공무원이 두 분, 7급공무원이 아홉 분, 8급공무원이 다섯 분, 9급이 두 분. 총 열여덟분으로 되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구청의 인사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늘진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앞으로의 좋은 계획과 생각이 계시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촌동 850번 버스종점은 개발로 폐쇄되므로 버스가 한동안 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의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어려울때 청장님 이하 도시국의 소관부서에서, 지금도 주민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지구 내에 지금의 중리동 813번, 121번, 850번 버스가 협소한 자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850번, 121번은 개발지구 내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바, 몇 개월 안있으면 도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 버스종점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지난번과 같이 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좋은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병희   예,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재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96년 3월 25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