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4월 23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개의 11시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에서 처리하는 건축민원의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종전대로 동에서 처리토록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사무명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사용․양도․폐기․신고에 관한 사항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신고에 관하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 ①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양도․폐기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는 동조 ③항에 근거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해(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무입니다. 이 사무는 기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법 제1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④항을 97년 9월 9일 개정하여 동장에게 위임토록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개정전에는 건축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의거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총무과장 민상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를 함에 있어서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과목별 성적만 산출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학생의 선발기준을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던 것을 교육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과목 전체 성취도가 평균 '미'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점이 3.0이상인 자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 우, 미, 양, 가'에서 '수'는 5.0, '우'는 4.0, '미'는 3.0입니다. 그래서 '미'이상의 중간 50/100이내로 하던 것을 '미'이상이거나 평점이 3.0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주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의 신설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97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 반영과 기타 구세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구세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내지 8조의 개정내용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실천의지를 담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수정․신고․납부제도를 신설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정 변경으로 당초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두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해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의 신설로 서류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57조의 개정은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세율을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내지 5조의 개정내용은 구세조례의 통칙에서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과 조문별, 부분별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0조의 개정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액의 결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서 최고장을 송달 및 구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내지 25조의 개정사항은 면허세와 재산세에 대한 조문정비와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 대상등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7조 내지 제53조의 개정할 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과․징수해서 조문정비와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국가유공자들의 자활의지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은 장애인 소유차량의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의 확대에 맞춰서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②항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1급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의 감면 범위를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제적량 5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②항의 신설내용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89년도 1월 1일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가 제정된 이후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되고 행정환경변화로 인하여 제증명과 수수료징수가 불합리하여 금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증명등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46종이 되겠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명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101종이며, 사무처리부서의 변경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8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23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 3개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내내 세금이니까 마찬가지요.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본게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 현재 체납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한 70억정도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70억 정도됩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고액체납자도 문제지만 대략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가구수로는 1,900가구 정도 됩니다. 
박문수 위원   2만가구가 넘는건 아니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체납 세금된 것이 70억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70억이 자꾸 연체가 되고 밀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1년에 내는 세금이 지금 현재 올해는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올해 징수해서 받은 것은 한 80% 받았습니다. 누적된게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계속 96년도, 97년도 누적된 것이 그렇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 70억을 받아들이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던데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 세금도 사실 돈이 여유가 안 되니까 못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70억이란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세무과장 이병철   계속 우리 세무직원들이 노력하고 동직원들도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체납세금은 계속 부과되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가 되니까요. 
박문수 위원   그런데 70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으로써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머리를 짜면서 직원분들하고 빨리 발아들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세무과장 이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70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리가 먼데 어째든 세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내용 
중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의 대형사건을 계기로 해서 95년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97년 8월 30일 동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구조․구난 요원 등의 부상 및  
사망한 경우 그 치료 및 보상기준을 정하고 긴급대피명령에 따른 이주 대책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4조내지 55조에서는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및 치료, 동법 56조, 57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52조내지 5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 취지,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이자 수입,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조례안 2조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재난관리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4조내지 6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영용도는 구에서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비 및 보수․보강 및 장비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지원은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중 소유자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 안전진단비용의 일부와 대피 및 퇴거 명령 이행자중 경제적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대 주택 이주비용 일부를 대덕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토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노태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몇가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례는 곧 법입니다. 이 법은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또 상위법에만 의존해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의원이 보고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켜 논다고 하면 그 주민의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만 송달 증명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해서 주민에게 발송하게 되면 반장을 통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반장이 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분들도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납부일자를 초과하게 되면은 또 거기 체납 통보를 받게 되고 처분받게 됩니다. 그런 부담을 받게 됨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민의 재산은 바로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 주민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재난관리과장에게 한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물의 지하를 대피소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관리 당부하는 서한을 시장이 보내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분명히 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것을 지정하려면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정을 하니 양해를 해주십시요 하는 내용을 쌍방간 협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지시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이 얼마나 불쾌하고 또 그러한 주민의 권리를 얕잡아보는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솔직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든지간에 분명한 주민이 납득이 가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를 들으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은 안 나왔지만 우리 중리동에 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주차벌칙금을 5년전에 부과된 것을 지금 안 냈다고 그 재산을 차압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거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우리 구청에 알아보니까 4번 통보했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은 못 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분명한 행정을 안하는 그런 결과에서 오는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해주시고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이 조례 제정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간이 있고 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