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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4월 23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병연   사회과장 김병연입니다. 
박천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2개입니다만 첫번째로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98년2월24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반환자는 30일, 정신병 환자는 90일마다 저희한테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기간의 민원처리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이 7일조차 단축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과정을 통해서 그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폐지안입니다. 
현재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에의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입법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지방공동모금이 가칭 법인이 시단위에 설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 조례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오는 5월2일 준공식을 갖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 수련관을 1개이상 대표 수련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물론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전문 운영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관련 수련시설운영의 위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제1조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목적을 명시했고 제4조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와 관련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단체 선정에 따른 기준과 선정방법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위탁협약 체결사항과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탁협약의 해지사항에 관하여, 제8조는 수련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2조에 명시된 이용료 징수사항과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 관련 청소년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관내거주 일반 주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와 관련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시설이용료 수입과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하나 필요할시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탁단체가 수련시설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방법을 택할수 있어 청소년 건전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체육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덕구의 대표 수련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준공과 관련하여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 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기위해서 다년간 예산을 들여 지어가지고 얼마 안남았습니다만은 5월2일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위탁운영을 해서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수련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직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수영강사가 필요하고 또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영사기사, 조명기사 등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공무원정원이 총 정원제로 묶여있고 신규채용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운영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조영학 위원   당초에 위탁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지를 말아야죠. 왜냐하면 현재 위탁을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하고 선택을 했을적에 위탁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은 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연구검토한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능력이 없고 관리한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지를 말아야지 이것을 남한테 위탁해가지고서 근본목적을 수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위탁운영으로서 초기에 나갔다가 저희 직원이 할 수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면은 직영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직영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으려고 할적에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현재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변질되잖아요? 변질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10~20억 들은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위탁한다고 했을적에는 너무도 무계획성에서 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제가 알겠는데요 위탁운영을 한다고해서 우려하시는대로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가 설치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운영을 한다던지하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이 대략 몇 가지로 나누어 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수련관의 주요 시설로는 저희가 25m 짜리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506석 규모의 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특별활동실이라든지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을 할적에는 저희가 자부담 능력도 보고 기존의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서류심사를 할때에는 등등을 전부다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수영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영리적으로 위탁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강당같은것 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돈주겠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할 능력이 없고 힘이 드니까 남한테 주어서 위탁을 하겠다. 그두가지는 영업성이 있기때문에 된다고 해보자 그런얘기죠. 그러나 그 외의 강당같은 것이라든가 모든 기본시설은 그 사람들이 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외시 당하고 실제로는 근본 목적을 잃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수련관을 위탁운영을 시킬시에는 1법인이나 단체에게 수련관 전체를 위탁운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실내 배드민턴, 주부반 운영을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던지 아니면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하기때문에 시설자체의 활용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또 그시설 자체를 이용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가지를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사람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돈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대덕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대덕구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게 다 돈이다 그런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어가지고서 수익사업으로서 지은것이냐 이런 얘기죠. 근본 목적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위탁운영을 할적에도 이용료 자체를 저희 구청장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해도 저희가 이용료는 받아야 됩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을하는 평성수련원도 마찬가지로 강당을 쓴다던지 수영장을 이용을 할적에는 이용료를 내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위탁을 해가지고서 지도를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잖아요? 그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도를 합니까? 그리고 내가 10~20억 들여서 지은것 같으면 말도 안해요. 그런 무계획성에서 엄청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한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수련관 자체를 위탁을 받음으로해서 어떠한 이득을 본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련관을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탁운영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까지에는 몇 달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을 지은 시설을 서울, 인천 심지어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전부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고 전부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직영을 하는데는 지금 적자가 나서 직원들 인건비 조차도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되는 상황이었고 위탁운영하는 곳은 운영비 보조금을 일절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있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수익금으로 운영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은 글자그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관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았을적에 돈을 수반해 가지고 타산을 따진다고 하면은 근본적인 목적을 ㅤㅇㅣㄶ는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가는 청소년에게 수련관으로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무계획성에서 해보지도 않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은 된다고 봅시다. 
요즘에 많이 유행이 되다시피해서 하니까 물론 영리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강당이라든가 엄청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없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게 돈이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지금 506석의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있는데 저희관내에는 대덕구 관내에는 그러한 문화시설을 갖춘 곳이 공공기관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격고 있는데,...
조영학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돈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대개 수익이 어느정도 우리구청에 한달에 들어온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위탁할시에는 자체수입액을 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수입에 따른 수입액은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우리 세입에 따른 수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는 그냥 위탁을 주는것으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조영학 위원   건물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가지고 좋은일 시키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조영학 위원   이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64억5,700만원입니다. 
조영학 위원   64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문도 없는것 해 가지고서 남한테 위탁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시설로서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수련관을 지은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4조에 보면은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청소년 단체한테 주는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청소년 단체를 줄 수가 있고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청소년법인?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병희 위원   개인도 자격갖춘 사람에게 줄 수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개인은 자격자체가 안됩니다. 
이병희 위원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위탁이 낫다. 그래서 위탁쪽으로 마음을 모이셨다고 했는데 그 위탁을 하면은 위탁자가 위탁을 받았으니까 자기 건물같이 인정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 한테는 이것이 볼적에 여기서 대덕구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보면은 거부성이 있지 않을까?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구에서 지어서 3자한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운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던지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것이 전부 지금은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돈이 주민들한테 수반이 되죠. 그러한 염려도 한번 해 보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따른 이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무료로는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위탁운영을 할시에도 수탁자가 이용료를 산정을 할때에도 저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명시를 해 놓았기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이용하실때 구에서 직영하는것은 내집같고 구민이 생각할때에는 같은 이용료를 받아도 싸게 해 주는 것같고 이런 선입감은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럭키수영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대개 8만5,000원 내지 9만원 정도 받는데 그런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이용료 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 평성수련원이 지금 5만5,000원 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예를 들으면 그 수준으로 저희가 가격책정을 하는데 그렇게 조절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의아심을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이것을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하게되면은 위탁을 받은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도 돈을 여기와서 벌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거기에 있는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64억 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수련관을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 한테는 위탁하면서 거부감이 생기고 또 구에는 수입이 없고 주민은 돈을 내야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별로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안가고 이런 돈만 막대하게 소모가 되지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또 직영도 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은 실지 한번 책정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것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안에는 또 이것을 할 수가 큰 하자가 없는한은 이것을 해지 시킬수가 없단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협약사항을 위반할 시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라든지 저희가 7조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고, 계약기간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3년단위로 계약을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2년씩 재계약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직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처음에 건립할 적에는 공무원들 총 정원제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직영할 목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총 정원제로 묶여서 저희가 증원도 되지 않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저희가 할수가 방법이 없어서 위탁운영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들 의견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도 몇% 감축을 해라 다른 기관에서도 실업자 대책때문에 지금 나라의 일대 걱정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하나라도 이직자가 없도록 이런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이런데 공무원들 필요한데가 있는데도 개인한테 위탁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공무원들 한테도 불이익이 있지않느냐 이런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영리목적으로 할 것이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지할 방법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례에 명시된대로 저희가 요금이라든지 모든것이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지었을 적에는 사업소로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일체 공무원에 대한 승인이나 직영을 전혀 하지 않고 기타 모든 사업소 형식을 민영화 하도록 지금 정부방침이고 그래서 평송도 지금 위탁을 하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을 요구하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승인도 안해줄 것이고 또한가지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 많은 인원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활용을 하는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인원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겠다 그러고요…,") 
조영학 위원   공무원들 감축관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감축관계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직영을 못하고 위탁한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보았을 적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사람 인원을 고용, 채용을 해서 운영의 묘를 가질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것을 해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 
아, 이것 만들어 가지고 운영 못한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단 말예요? 
     (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은 수익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직원은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든지 직원을 채용하고 공무원을 그렇게 막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정부에서 안준다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안준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예요. 
돈주어서 안오는 사람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돈을 줄수가 없잖아요?" ) 
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줄수도 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그것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 
어떻게 안해보고서 맞는지 안맞는지 알아요? 
(장 내 소 란 ) 
○위원장 박천보   좀 조용히 해주시고 김시영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이병희 위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게 지금 64억이 건축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김시영 위원   그러면 땅값은 얼마나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땅값은 공원지대에 지었기 때문에 땅값은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대강 현 시가로 따지면 땅값이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안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글쎄요. 땅값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 
김시영 위원   이것이 몇평이나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공원자체에 지었기 때문에…, 
김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탁자에게 돈을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저희가 수탁자에게 받는 돈은 없습니다. 받는 돈은 없고…, 
김시영 위원   그냥 시설을 넘겨주고 운영해서 당신들 운영만 해라?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수익금을 가지고 수련관 자체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시영 위원   하나도 뭐 계약같은 것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계약은 일단 합니다. 
김시영 위원   계약은 하는데 돈주는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 돈을 내는 거래는 하나도 없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리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기본집기를 저희가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집기를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집기를 수탁자가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것 자체는 수탁자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이나 일반인데 다 비슷한데 예를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누구한테 양도를 하려면 권리금이라는 것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집기를 사가지고 여기에 넣어 놓고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기부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을 좀 잘못한다 규정을 어겼다해서 당장 나가라고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오는 사람은 우선 돈을 벌어서 자기들 생계유지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얼마정도는 벌어서 나갈려고 이런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닐거란 말이죠. 그럴적에 거기서 수익을 보려고 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비용은 적게 들여서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은 주더라도 인건비가 덜 나가야 그 사람들 한테 이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을 모든것을 볼적에 과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일적에는 청소년 수련원 목적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구의 공임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오히려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했는데 우리구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 월급은 우선 못줄망정 거기서 운영하는데 얼마 이런식으로 될런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도 감원이 많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좀 혹시 감원이 되면은 어떻게 그런데라도 넣어 줄 생각을 해야죠. 다른 사람 주지를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못 내쫓잖아요? 그렇게 섣불리 안 나가요. 내쫓지를 못합니다. 우리 벗꽃제 하는것 못 보았어요? 
그 깡패 같이들 와서 저희가 해 놓은것이라고 우리가 해 놓고서 저희가 돈 다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그렇게 쉽게 잘못하니까 나가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은 또 이런 사업을 하는 일반인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아주 골치아픈 것입니다. 한번 이것 신중하게 해야지 하여튼 이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은 잠시후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주 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하면 위탁을 하겠다는데 100%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주 위원   검토를 합니까? 검토를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청소년 단체에게 운영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이형주 위원   그리고 조례 검토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조례를 보면은 구청장의 권한을 상당히 주었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심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권 이런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김시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해약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꼭 수탁자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직영도 검토하겠다하는 의도니까 가능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안이 청소년수련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코자하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2중성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4조를 보시면 위탁을 할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것은 직영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장선행 위원   위탁이 무엇인데요? 위탁은 말그대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장선행 위원   위탁이란 말이 직영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틀립니다. 
장선행 위원   틀리죠.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때 상업목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장선행 위원   그리고 운영관리 면에서 능률성하고 전문성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영   예. 
장선행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신정부 들어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을 그런 골간을 잡고 있는 정부 입장으로 보았을때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같은 일선 행정기관이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입장과의 일맥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수를 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엄청난 공무원이, 이 시설물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탁코자 하는 이러한 조례안인데 위원여러분께서 그런 뜻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협조를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제가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소년 수련관은 사실상 어떠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해서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주고 개인적인 사람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영리 법인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자기네 봉사자들이 많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지 우리는 가급적이는 우리 구비를 주지않고 이것을 우리 목적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당초에 지은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대덕구 주민은 나름대로 최선의 활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어떠한 개인적인 시설이나 업소에서 하는것 보다 저렴하게 가면서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을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은 더 나을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직원 거기에 활용을 하고 공무원이 가서 활용할 적에 과연 전문업체 처럼 프로그램이니 모든것을 짜가지고 활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보아가지고 타 시 도 하고 비교를 하고 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 자체에서도 그러한 입장으로 모든것이 나가고 있고 해서 게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수입면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구민을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러 해가지고 앞으로 위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그리고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여 공고하고 또 공고한 지역은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전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지정된 날짜, 장소,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하고 분리 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용자 그리고 사료화, 퇴비화, 중간 처리업자,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 축산 농가등에 위탁 재활용 또는 스스로 사료, 퇴비로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는 분쇄나 기계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해 퇴비화, 사료화 소멸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서 배출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구청장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출 기준을 정하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수칙의 협약에 의하여 부과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97년도7월1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12조, 13조, 15조, 16조, 26조 그리고 63조에 근거하고, 사료관리법제9조라든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것처럼 98년도 1월9일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나 문구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반입 수수료 산출 기준을 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음식물류는 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대덕구 환경관리 체계가 제가 2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환경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도하고 같이 연구도 많이 해 왔습니다. 날로 우리 환경관리 행정이 과학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 보았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여러가지 입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것이 한가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찌기 음식물쓰레기 관리법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고 있는 조례안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 조례안은 97년도 7월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개정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가 삽입이 되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모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 처럼 저희가 미리 알아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선행 위원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참 잘한 것인데요. 제가 이런 경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 행정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와 직면해서 큰 식당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나오는데 이럴 경우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직접와서 자기들 사제용기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단한방울의 국물도 밖에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럴 경우도 이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배출자가 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천보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영 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나항에 보면은 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는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포상도 주어야 되지 않아요? 과태료만 자꾸 물리지 말고 줘가면서 잘하라고 하면은 더 잘할수도 있는데 어느 집단 마을을 아파트나 이런데 어느 아파트는 특별히 잘되었다고해서 포상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을 어느정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모법에 정한대로 우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 법에 정한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해당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은 100세대 이상이면 우리구에 굉장히 많은데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까? 탈수도 하고 분리도 하고 잘해서 내 놓을적에 이것을 사료를 만든다던가 비료를 만든다던가 처리하는 공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는 저희가 하루에 600㎏ 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보고때 승인해 주신것 처럼 신대동 산 17-1번지 일원에 저희가 3,667평을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부지에 저희가 재활용 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 일부분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설치하고자 기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책정되는대로 내년부터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루에 10t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 처럼 앞으로 100세대이상 그리고 대덕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20t, 30t 확장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구단위로서 국비를 요청한 것은 저희 대덕구밖에 없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1일 70t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김시영 위원   그런데 물론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처리 시설을 만들적에 과연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들어서 이것이 소화될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양인데 지금 현재 70t 나오는데 반 30~40t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하루에 30~40t이면은 큰양인데 이것이 소비가 되느냐도 문제이고 어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료를 먹으니까 가축이 병이 생기더라 이런 부작용 같은것도 더로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장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들기만 하면은 뭐합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처리업자도 만나 보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것으로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번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이런양을 생산을 해 가지고 남지는 않겠나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설을 한다는데는 돈이 필요한데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4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