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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11월 09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대덕구지방채방행안승인의건
  4. 3.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대덕구지방채방행안승인의건
  4. 3.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에관한건

(개의 14시 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조례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의특별위원장이신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조례실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조례심의특별위원장 김상옥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청 업무추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1992년 11월 3일 제 1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여러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 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2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 본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대덕구 공유임대점포운영관리조례제정 조례안은 점포용어의 정의를 잘못해석하고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으면서 점포용도를 구분하고 다시 점포를 기재한 사항은 조례제정에 따른 연구검토가 불충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제정개정조례안은 경찰관에서 관리하는 방범대원의 보수 및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함은 재고해볼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덕구 물품관리에 있어 중요 물품의 범위 신설 및 불용품매각의 감정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물품관리 취득처분에 따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 조례심의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장의 조례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대덕구지방채방행안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92대덕구지방채발행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희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희태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92년도 대덕구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1992년 7월 29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1992년 9월 7일 승인받았습니다.
이 차입금의 용도는 대덕구 오정동 산 17-1번지 대화중학교 신축으로 통학로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는것은 물른 오정동과 대화동 지역의 통로를 개설함으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하여야할 사업이며, 길이270미터, 폭이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토지 653평, 건물 4동의 용지 상에 18억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가 21억원이 소요됩니다.
대덕구에서 확보해야할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에 대하여 구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 차입금없이는 시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상환금의 최대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할 것이며 대덕구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은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대덕구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발행은 통학난과 주민 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시행하여야할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예산은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을위한 지방채 발행안은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오경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오경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지역은 학교진입로 뿐만 아니라 대화동과 오정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함이며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통행도로도 없고 차량통행도 지장이 있기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도 도와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기체를 받아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나중에 상환금이나 원조금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진입로 뿐이라면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지역주민들도 통행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기체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그 기체상환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반부담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확증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시한테 잘못하면 속는다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제일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93년도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시에서 어떠한 개인물건을 사고파는 것 같이 받을 수는 없고 '93년도 예산에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시를 경유해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거기서 부담안하면 나중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슨 개인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 상급기관이니까 그런점은 없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화동과 오정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학교신설로인해 학생들의 통행에도 불편이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어 부득이 기체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된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홍기태 의원 말씀하세요.
홍기태 의원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후 처리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김은섭   그러면 다음안건을 먼저 상정하기로하고 본안건은 정회하여 별도의견 조정을 한후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에관한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2물품정수책정및 취득승인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2년도 물품정수 책정및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기기등에대한 취득과 장기사용 노후된 장비를 대체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서에서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정수는 총 494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93년도 신규로 취득승인요청을 드리는 물품은 기획감사실이   컴퓨터외 21종, 141점이 되며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었거나 내구연수경과로 대체코자하는 물품은 기획감사실 짚차등 10종 39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물품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물품이오니 의원님께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에 관한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안을 배부해 드렸으며 제1차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보고되었던 사안으로써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는 세분의 질의가 끝나면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홍기태입니다.
간단한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정부에 계신분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시달리고 또 자꾸 시대가 변천되니까 여러가지 물품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구입했는데 용량부족으로 다시 신청이 된다. 또 1989년도에 산 타자기가 업무능률의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못하고 다시 사야된다, 이런 것. 또 88년 전자복사기, 90년도 전자복사기 제록스 5026, 90년도에 산것이 노후화되었다.
이런 것은 본의원이 직접 사용해보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륜차같은 경우에 1990년도에 85cc 이륜차를 샀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수리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칸을 보니까 카메라까지 같은날 사고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륜차는 보험이 안되니까, 변상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사고처리를 해서 구청에서 다시 새차로 구입하고 폐차하는 것인지 중리동것도 90년도예산 이륜차같은데 용량부족으로 못탄다는 것은 본위원 견해로는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 몰라도 기름들어가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오토바이용량은 125cc, 250cc나 1250cc나 그것이 어떠한 힘이 부족해서 못타는 것은 아닐겁니다.
타는건 다 타고다닐수 있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큰걸로 타느냐, 작게타느냐, 오히려 작은 차가 더 신속하고 더 간편하고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부족, 수리사용한계로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90년도에 샀으면 92년도니까 1년 6,7개월 탔다고 보면 겨울에 안타는거 빼면은 사는것도 좋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젠데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나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것입니다.
개인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2년안에 폐차를 시키거나 수리를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테 자기 물건이 아닌 것처럼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용량이 부족하고 이런것은 50cc.말고 1500cc.정도로 사가지고 용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덕암동 이륜차는 1990년 산인데 노후화다, 그래서 이런것은 한번 생각을 다시해보고 사고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하고 있는가도 알아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관계는 그 용량이 부족한건데 그것은 후생관에서 우리 직원 급식을 관계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건데 보관이라든지 이런관계때문에 대치코자하는 겁니다.
그다음 타자기 관계는 고장이 자주나고 이용을 많이하는 부서에서는 89년도에 타자기 산것도 1년만되면 고장이 많이납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것이고 그다음 전자복사기는 88년도 전자복사기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있는데 실지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같은데는 3년만 쓰면은 고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용연수는 3년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하는데 노후화되어서 쓸수없어요.
제가 경험한 경우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다시 빌려쓰고 이랬는데 전자복사기는 사무업무량에 따라서 많이 쓰기때문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다음 이륜차관계는 대화동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85cc인데 카메라를 메고가다가, 업무수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랬는데 이사항은 관계규정을 봐가지고서 변상시키던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륜차량관계도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검토를 못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사항은 이것은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것이 사유에 되있는데 이것은 보류해서 검토를 더해보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내용연수는 저희가 실지사용하다가 보면은 잘못되지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같은데 내용연수를 다 사용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또한 총무과 TV숙직실용과 시정 홍보용으로 구입하게 됐는데 88년도에 산 것은 내구연수가 5년인데 숙직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숙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노후화되가지고 잘안나옵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이거 일하는데 빨리 사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궁금하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 물어볼수는 없고 제가 거론했던 냉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용량이 부족하니 다시 구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요하고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냉장고의 구입연월일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90년이면 90년 1월인지, 12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숫자개념이, 12월이라는 개념이 더 프라스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했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냉장고 용량이 2,000ℓ이라든지, 2,500ℓ이라든지 규격이 나와 있어서 필요한게 뭐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냉장고의 용량부족이라고 해놓고 얼마만한 크기의 냉장고가 얼마만한 용량의 냉장고인데 얼만만한걸 원하는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연도나 연월일이 빠져있고 냉장고 용량도 용량부족이라고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용량부족이라고 했을바에야 지금 기존에있는 용량을 표기해주시고 또 구입하려는 냉장고는 용량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텔레비젼도 천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저녁에 TV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해야 가정집보다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낮에는 안본다고하고 저녁에 숙직하시는 분이 스위치를 켜놓고 잔다고 합시다.
그래도 가정집보다 더 이상 본다고는 생각못합니다. 낮에는 또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5년이 안되고 불과 3년된것도 노후화로 대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1989년도에 산 TV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시험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적에 시력에 무슨 지장을 줄 정도다. 아니면 음향이 나쁘다.
이런것같으면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하자가 없는데도 3년밖에 안된 것이 올라왔다면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자기나 복사기같은것도 세무과에 타자기를 대체해야 되는데 89년도것이에요. 세무과에서 올 금년간 타자기에 들어간 수리비가 1년에 얼마가 들었는지 영수증을 제출해서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89년도인데 노후화되서 못쓴다 그러면 92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줄었느냐, 타자기의 기존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복사기 취득가격하고 여기에 든 수리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연 몇%나 수리비로 지출되는지 우리가 물건이라는것은 물품을 살적에는 좋지만 꼭 5년이라고해서 5년이 딱되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주인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본인의 물건이라고하면 10년이되든지, 20년이되든지 좀 고칠 것은 고치고 갈것은 갈면서도 계속 쓸려고 할겁니다.
내것이 아니다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5년도 안된것을 여러가지 구실로해서 산다는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0년도 토지관리과에 전자복사기 이것도 한번 수리비를 좀 1년간, 92년도 수리비를 좀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응접세트, 환경보호과 전자복사기, 이것도 89년도라고 했는데 노후화되었다. TV도 환경보호과 83년, 이런건 83년이니까 이해가 되고 오정동 전자복사기 88년, 대화동 이륜차사고, 대화동 88년에산 전자복사기 노후화되었다는데 이것도 수리비자료를 뽑아자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덕2동에는 타자기 노후화, 89년 이륜차 노후화, 90년도 이런것, 중리동에 90년도 차량노후화되었다. 더군다나 대체 구입이 시급하다했는데 이것도 중리동에 나가서 제가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90년도에 산 차량인데 대체구입이 시급하다했는데 이것이 사용자의 사용잘못으로 인해서 폐차지경에 이른것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90년도에 산 이륜차가 지금 대체구입이 시급하다고 써놨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회계과 박황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냉장고의 용량부족인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 취득하려는것은 420리터짜리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것은 조사가 안되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420리티짜리로 현재 대체양식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타자기, 복사기 같은 것은 실지로 잘 안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안되어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항은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 지적한 사항들은 관계실과에서 수리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이게 수리비같은것도 예산편성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보다 더 나올수 있을거요. 관서당경비를 사용했을 것이고 말이죠.
추가하신 사항은 전부 영수증이라든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히 각 실과나 동에서 들어오는것은 조사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완전히 거른다음에 포함시키도록 의회에 요구드리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저희가 92년 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에 관한건 유인물을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또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일단 다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분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질의, 답변을 들어봐야 신통한 답변이 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갖으려는 것인데 지금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후 정회하여 지방채 발행안승인의건과 물품정수책정및 취득승인에 관한건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본 회의장에서 토론하도록하고 이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7분)

(속개 16시27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92대덕구지방채발행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전의원이 납득할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대덕구지방채발행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92년 대덕구지방채발행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에관한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결과 '92년물품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대체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요구내용중, 총무과-냉장고 1대, TV 1대, 카메라 1대, 세무과-TV 1대, 환경보호과-TV 1대를 제외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신규취득은 기획감사실-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팩스 1대, 총무과-문서세단기 1대, 예취기 1대, 컴퓨터 22대, 프린터 5대, 세무과 컴퓨터 6대, 시민과-전자복사기 1대,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전자저울 1대, 민방위과-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사회과-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환경보호과-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중형화물 1대, 지역경제과-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토지관리과-수동프린터기 1대, 건설과-예취기 3대, 컴퓨터 1대, 프린터1대, 건축과-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오정동-컴퓨터 2대, 대화동-컴퓨터 2대 회덕1동-컴퓨터 3대, 프린터 3대 카메라 1대, 타자기 1대, 회덕2동-카메라 1대,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중리동-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법동-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동력예취기 1대, 응접세트 1대, 신탄진동-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이륜차 1대, 석봉동-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목상동-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보건소-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투영기 1대, 냉난방기 1대, 세탁기 1대, 의회사무과 카메라 1대등 3개 표시된 품목만 신규취득으로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92물품정수책정및 취득승인에관한것을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원여러분및 대덕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일동안 동순방을 통하여 협조하여주신 대덕구 모든 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회기동안 원할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17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결정순서에 따라 김병현의원과 천영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