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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6월 01일 (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1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1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제1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 
6.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은 본회기에 상정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듣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특별위원회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한 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는 회의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인이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성명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분의 의원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안건이 상정한 조례를 대덕구의회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2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회기간동안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