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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6월 03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조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조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

(개의 14시0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회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조례심의 안건을 일괄 심사 보고토록 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사보고를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기 때문에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조례심의특별위원장 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조례심의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은 지난 5월21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1일부터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은 대덕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덕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구성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부결처리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덕구 직제 변경으로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되었다하나 전체적인 조례를 심의한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유보하기 위하여 부결처리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을 선발해서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대상이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통장자녀에게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통장조례 제4조의 선발유형유지 차질 및 장학금의 성질이 다를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결 처리함.
대전직할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정동사무소신축으로 소재지의 번지를 정정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각급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수당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기간의 경과조례에서 효율성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대덕구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은 대덕구 기구의 신설로 조례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해당되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남아계시고 바쁘신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조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농촌조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농촌조합 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6항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곽용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92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승인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은 정수물품 보유현황 총괄이 있습니다.
기히 금차 회의에서 승인요구하기 이전에 저희 대덕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정수가 총 460건이 있습니다. 그 정수는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내무부장관이 지방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무기기에 대해서 정수로 관리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침으로서 시달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정수로 관리하도록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품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승용차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차하고자 하는 2대는 구의회에 1대, 본청에1대 이렇게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기히 본 청에 3대, 보건소에 1대, 그래서 4대를 보유하고 있고 화물차는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청에 1대 더 증차해서 17대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특수차는 본청에 2대,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로다와 엠브란스가 되겠습니다.
3대가 있고 전자복사기가 현재 44대있습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신현배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의견인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은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시작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을 수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원안은 수정을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의장 조윤제   이것은 승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금은 질의시간이니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지역교통과 C3순찰차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여기 주정차 밖에 단속 못하는데 순찰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님, 광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캐피탈 그 엑셀정도도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의심납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주세요.
각과에서 VTR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VTR은 다 고장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대씩이나...
VTR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걸 물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 그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부의장 조윤제   제가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다, 없다하는 말은 기히 우리 의원님들께 준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삭제할 것은 기히 삭제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승인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됐다고 하면은 저의 얘기를 취소를 하고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할 의원 있으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VTR부분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여기 지금 VTR이 공보실하고, 의회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은 여러 가지 구정홍보라든가 이런데 쓰는 것이고 또 민방위과가 들어가 있어요.
민방위과는 민방위 교육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화면이 흐리고 그래서 이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수를 의회에서 수시 이렇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 이후에 기관에 기구가 증설됐다든지 과가 증설됐다든지 해서 필요한 과가 있고 또 근래장비가 자꾸 근대화되고 새로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쓰는 것하고 지금 후진 것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하고 대체입니다.
그건 그런데, 그것이 민방위도 5년이 넘었고 공보실도 5년이 넘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쓰는 것은 옛날 대덕군청 시절에 쓰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VTR은 구정보고라든지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각동이나 각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제 요구가 된건데 회계과장 임의로 각 실과장이나 동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커트하기 어렵고 해서 이런 사정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여러분의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책정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판단해 가지고 시급성이 적다고 하면 다음에 사라해도 좋죠...
○부의장 조윤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과장님은 왜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장난이 아녜요.
여기는 앞으로 조심하쇼.
빨리 답변해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김용만입니다.
이번 요청한 C3순찰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C3순찰차는 지역이 광활하고 현재 단속요원이 타구에 비해서 약2명이 부족한 실정에 단속임무에 임하다보니 모든 단속업무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주관하고, 5개 구청 공히 C3순찰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요청차량은 저희들 지역이라든가 광활한 지역을 운행하다보면은 좀 저희들이 생각한 약한 차보다는 철판이라든가 내구의 연수가 나은 캐피탈 종류가 안 낫겠냐, 저희들 도시형은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캐피탈이 안 낫겠느냐 해 가지고 5개구청과 시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캐피탈로 이번에 상정을 올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고 계도를 주목적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난을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교통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조윤제  가만 있어봐요. 기다려봐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다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식 질의해서 묻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용만  저희들이 지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어떠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서 하다가 보니까 종류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탄진이라든가 저희 구는 다른 데보다 거리가 멀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우리 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신탄진에 2명을 배치하려면은 신탄진 지역에서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사람이 또 다시 비래동까지 근무한다면은 거기 배치했던 사람이 또 신탄진 가고 이러한 논리밖에 안됩니다.
지금 아까 내가 의석에서 얘기했지만은 차 하나 사면 차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료 들어가지, 관리비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운전수 두어야지, 돈을 지금 막 쓴다는 겁니다. 또 타 구청에서 하니까 해야겠다. 타 구청은 우리 구청보다 부자예요. 전부 개발되어 있어요. 완전히 도시화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는 현재 개발지역입니다. 왜 돈을 쓰려고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부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의사진행 협의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35분)

(속개 14시 4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환경처에서 측정기 3대를 우리 구청보고 사라고 했다는데 그 정부에서 할 일을 갔다 우리보고 사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재정을 축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덕구청에 차가 전부 몇 대가 됩니까?
대전에도 차가 많아서 우리 주민들은 차에 밀려서 못살 것 같습니다.
그 댓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예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서 지금 차가 몇 대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본청사업소, 동에 배치되어있는 모든 차량이 33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사는 것 3대하고 대체하는 것 2대하고 5대 그러면 전체 댓수는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환경처에서 관장해야할 공해업무가 자치단체에 이관됨으로 해서 이것이 국가 사무인데 어째 구 단위의 재정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이게 뭐 해석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금도 주고 또 재정보증보조금도 주고해서 정부차원에서 지방을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이 사무자체에는 이것이 사실은 위임사무인데 정부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중에는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순수한 기관위임사무라면은 물론 정부가 부담해야 타당한데 이것이 단체위임사무라고 제 생각에는 듭니다. 그래서 대덕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사무고 대덕구청장한테 준 사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큰집에서 부담하든, 작은집에서 부담하든 마찬가지인데 다만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그 영세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밀어붙이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사무로 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하는 사무가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환경처에서 자기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했으니까 보조금이라고 따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김상옥의원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마쳤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제1회 임시회 의결회의결정순서에 따라 하정환의원, 김한웅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주야로 고생이 많으시는데 정수물품구입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과에 컴퓨터가 몇 대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 항상 많아져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승용차가 12대 하면은 어느 과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있는 줄 알고 여기 12대 다 있나 없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분이라도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아, 어느 과에는 컴퓨터가 몇 대 VTR이 몇 대 있더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뭐든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고 또 괜히 넘어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보니까 의원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총괄 이렇게 한 장을 하시고 의회과 같으면 의회과에 VTR이 몇 대, 그 대신 이번에 정수물품이 뭐가 추가해서 한 대를 더 올린다 이렇게 하면 어느 과에 뭐가 몇 대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컴퓨터는 추경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한 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이걸 보고서도 의원들이 '아, 이것은 해줘야되겠으니 몇 년도쯤은 이것을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무조건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위의 어른들이 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옛날 사고방식을 좀 버려주시고 이것은 차를 삼으로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위반차량을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되게끔 한다든가 책임감 있는 말을 하셔야지 왜 윗상관 앞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은 지금까지 시에서 총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벅차니 이것을 구청단위로 매연 단속을 해라, 뭐 해라, 할 때 지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매연을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뭐 전통이 내려오든가 이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무조건 이것을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거다 그러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사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은 앞으로 하지마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실과장들이 우리 구청을 위하여 구민을 위한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윗상관들한테 자꾸 회피하는 것은 앞으로 되도록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홍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홍기태 의원   제가 지금 의장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견해가 저하고는 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앞서서 지역교통과장한테 제가 앞으로는 그런 언어는 안하셨지만 바램을 몇 가지만 주의는 아니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는 것은 지역의 그 특성이나 지역의 환경,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지방행정이 바람직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인식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내무부의 지침이니 뭐니 이런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쭈삣쭈삣섭니다.
내무부의 지침은 행정부에서 하달되는 상부에서 것밖에 지금 의회까지도 내무부의 지침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논리대로 해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시청에 하고 딴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아니 딴 구청에서 소나타를 사든 그렌져를 사든 우리 구청에 나는 사실 이것을 바랬습니다.
무엇을 바랬냐면은 딴 구청에 캐피탈을 사니까 사야된다, 시청의 지시다, 시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딴 구청보다 우리 대덕구는 그 면적이 굉장히 방대하고 넓으니까 차라리 캐피탈 살 돈으로 국민차 2대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좀 지도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그런 얘기를 공감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딴 구청이 장아찌먹으니까 나도 장아찌를 먹어야된다.
아니 장아찌 먹기 싫으면 소세지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야지, 주머니사정봐서 돈이 1,000원이 있으면 집에 가서 칼국수 먹는거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의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해 줍니다. 그건 안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나오셔서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를 들락거리는 차량에서 매연이 나온다고하면 결과적으로 대덕구에 사는 주민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치를 하는 목적도 우리의 찾을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측정기가 없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지만 측정기가 없으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코하고 손하고 귀만 가지고가서 어떻게 자동차오염측정도 하고 뭐가 있어야 측정을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니, 밥을 먹는데 숟가락도 없고 칼도 없고 포크도 없이 밥상하고 밥그릇만 하나 갖다놓고 반찬도 없이 너 왜 밥 안먹어? 밥 안먹어? 왜 밥 안먹어? 뭐 할 수가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고 안할 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단호하게 꼬집을 것은 꼬집고 그런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결과적으로 대덕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는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안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뭐 잘하는 것으로 유도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아까 의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얘기하신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그 환경보호과에 그런 것은 충분한 기기는 우리가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사주고 안됐을 적에는 아주 의회에서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 부서의 직원을 아주 높은 차원에서 꾸짖고 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자동차소음측정기라는 것이 고속도로, 철로변, 주택가 이런 데를 측정하는 것을 사겠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를 산 마당에 우리 덕암동 고속도로주변소음도 측정해 가지고 방음벽을 해주게끔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더 하실 말씀 있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섭 의장님, 홍기태의원,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회계과장님에게 또는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께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서류심사를 함에 있어 담당부서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계장이나 과장은 여기 앉아 계셨다가 의원께서 잘 모르는 부분은 답변토록 제가 말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본 즉, 여긴 의사당입니다.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우리 저 지역교통과장님, 물론 그 인상이 그러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불결합니다. 웃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걸 지양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남은 임기동안에 또 그런 작태가 벌어진다 면은 이건 정말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정을 하고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장난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답변내막이 회계과장님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지 실과장님은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텐데 시원스럽게 답변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말씀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