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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2년 11월 26일 (목) 14시


(개의 14시00분)

○전문위원 이재근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오경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말씀하세요. 
홍기태 위원   위원장에 이병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오경환  홍기태위원께서 이병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희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병희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희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오경환위원님 그 동안 진행을 맡아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특히 경험과 덕망이 풍부하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고매한 인격과 지혜를 모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웅위원 말씀 하십시요.
김한웅 위원    김상옥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한웅위원이 김상옥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옥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옥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옥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유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전 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감사 특별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하여 방금 의결해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감사일정별로 집행부에 자료제출요구 및 보고를 요구하여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하였으므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요구는 감사계획안과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15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