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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2년 12월 04일 (금) 10시15분


(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바라겠습니다.
감사운영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장이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꼭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사항은 오늘 오후에 일괄 질의하여 집행기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타 실․과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오정동 12건, 법동 7건, 회덕1동 5건, 덕암․중리․목상에 1건을 사업하였습니다. 그 다른 동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필요치 않아서 안한 건지 아니면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어떠한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재량 사업비에 있어서 신탄진에 보안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962만 5,000원짜리 하고 995만 1,000원짜리를 한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간격이면 분리발주의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근거상 나타나있고 962만 5,000원짜리는 60등을 보수했는데 단가가 16만원 꼴이고 995만 1,000원짜리는 63개를 보수해서 단가가 15만8,000원 꼴입니다. 신설단가는 17만원에서 18만원인데 보수공사가 16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탄진동 보안등 설치에 대한 개수를 확인해 봤어요. A타입이 24개 B타입이 251등, C타입 16등입니다. 그래서 토탈 291개인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제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몇 등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A타입은 컴퓨터 스위치용이고 단가가 28만원가량 갑니다. 그것은 시간을 입력시켜서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 이러한 스위치입니다. B타입은 카버나이프 스위치를 해 가지고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타입입니다. 그 단가가 17만원내지 18만원입니다. 시설단가가 C타입은 선스위치이고 박스 안에 내장돼 있는 타입인데 그것은 23만원 꼴로 16개, 그러면 대다수가 251등이 B타입 카버나이트 스위치인데 그 단가가 17~8만원이면 가능한데 보수자체가 16만원씩 들었다는 것은 또 한 300여등중에서 120등을 한달 간격으로 보수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지금 신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일부 지역에 편중 되서 집행되었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연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중간에 각 동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주무과장들이 사업상 꼭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 기존 예산에 없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지원내지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꼭 확정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보고에 의해서 청장님이 결재해 가지고 지역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1년에 여러 개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오정동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고 현재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쓰레기 감량운동이 금년부터 전개되는 바람에 이 지역에 많은 투입구 폐쇄라든지 재활용품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도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탄진동 재량사업비가 한달사이에 보완등 보수 공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재량사업비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신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신탄진동에 서류를 봐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동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법상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몇 월달에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몇 월달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될 꼭 필요있을 때 건의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 사업비를 구에서 직접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몇 건이 되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25건이 되는데 연도 중간에 계속 나가는 것이지 어느 달에 편중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옥 위원    내 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지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집행하는 게 상례라고 보는데 이것을 1월부터 나가고 나중에 장마가 져서 천재지변으로 줄이 끊어졌다면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포괄사업비의 목적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기왕에 예산에 지역개발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그거 외에 어느 지역이 기니까 A라는 사업이 책정됐는데 B라는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이것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누락됐는데 이것을 이번에 안하면 다리가 끊어진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담당과장의 건의에 의해서 그것을 포괄사업비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느 달에 집행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게 있어서 신탄진동 금년에 주세요, 작년에 주시오, 금년에도 주시요, 해도 저는 10원도 못 얻어 갔습니다.
사람이 떡같으니까 안주는 건지 특정인을 봐 가지고 주는 건지 그걸 어디에 한계를 주는지, 남경마을 같은데 하수구가 깨지고 질은지 뭐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것을 한계를 두고 그러는건가, 완급을 가려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장이 자기지역에 관할하기 때문에 동장이 그 지역에서 꼭 해야할 사업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청하면 우리한테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절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동장이 건의하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구위원이 말하는 건 말이 아니고 동장이 말하는 것만 인정된다는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게 아니고 동장이 그런 사업을 책정할 때는 마땅히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장 사업은 구위원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옥 위원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동장을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구위원이 얘기하는 건 제쳐놓고 하는 거면 동에서 안 올라와서 못한다 구청에서 못한다 동에서 안 올라 왔어요. 시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질문하세요.
오경환 위원    재량사업비를 내려주시고서 확인 못해봤다는 답을 하셨는데 이 세금을 걷어 가지고 쓰는 건데 재량사업비를 내주시면 동장이 술을 먹던 뭐를 하던 관계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역숙원사업비로 쓰도록 재량사업비를 확보해주고 배부해주기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에 쓰는 것으로 알고 연도 중간에, 연말에 재량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철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잘못썼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잘 못썼을 때는 기왕에 집행한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확인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무렇게나 막걸리를 받아먹었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그럴리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    세금을 받아서 막걸리를 받아먹어도 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산회계법상 잘못집행했다면 변상이라든지 감사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오경환 위원    그 동안 잘못됐어도 감시․감독해야할 구청에서 집행하고 난뒤 따라가면 뭐합니까?
그 잘못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신탄진 문화타운 홍보물을 인쇄하면서 288만 6,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탄진 문화타운 책자인쇄를 한게 몇 부 인쇄했고 또 그 책자를 어디다 배부했고 현재 그 책자를 다 배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풀예산을 보면 '월간 청풍 5월호'를 구입하는데 8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에서 꼭 청풍같은 책을 구입했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청풍을 몇 부를 구입했고 그 청풍을 구입해서 어디어디가 배부했는지 한, 두권이 아닐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김위원님 질문 사항은 잘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간 청풍 5월호' 이것은 공보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웅 위원   꼭 책자를 풀예산에서 까지 구입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옥 위원   취득세로 오정동 소송에서 패소한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런데 법률고문 위촉수당이라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분이 변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김상옥 위원   그런데 진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취득세를 추징한 건데 취득세를 추징할 때는 내무부 지방세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판결에서 패소됐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각종 신문에 보면 먼저 그전에도 이런 동일한 것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사세 확장을 했다든지 이러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패소한 것 같습니다.
김상옥 위원   공문 온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취득세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송할 때 지던지 이기던지 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김상옥 위원    그러면 위촉 고문변호사한테 타당성을 검토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당초에 부과시점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꼭 하도륵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과했는데 그것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검토 연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경환 위원    이건 실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업무파악을 못한 겁니다.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왜 계장이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천영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천영수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물론 소송할 때마다 별도의 사례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가 과연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협조가 되는지 과거 판결에서 이긴 예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금 금년 법률 고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무원의 법률상식 교육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건의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금년에 이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이번에 한 건이 패소 됐습니다.
천영수 위원    사실은 변호사가 모든 행정적인 전체문제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실과별로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파악을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관계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충분히 갖다줘 가지고서 그 분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제시해 줍니다.
○위원장 이병희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위원   여러 위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기획감사실 자료를 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눈에 띄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어떤 순서대로 예산 편성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언제 배정해 주는지 이번 동순방을 하다가 보니까 거의 연말에 11월, 12월중에 망라해서 시작하고 계획을 짜고 하니까 성급하지 않느냐 해서 대덕구의 일은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치에 맞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다고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왕 동장재량 사업비를 지급하려면 좀 조속히 지급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차근차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구청감사자료가 나와 있지만 구청장님이 지시사항에서 대화동에 재활용 창고를 만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는데 사실 감사해 보니까 그것이 오정동으로 왔다, 이러한 서류는 기회실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대화동에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서류검토는 계장님이 올렸지만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이도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첫째, 질문하신 예산편성과정에 형편이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의 실과별 형평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풀예산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내년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장재량 사업비 배정 일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배정할 때 각 실과․동으로부터 배정요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타당은 대개 조기에 분야별 배정을 요구해 가지고 배정을 받는데 한개 동에서 분할해 가지고 연말까지 배정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배정해 줬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서 제 사업시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내년도는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화동 재활용창고가 오정동으로 옮기기 전에 대화동으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완결된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정동으로 넘어가서 완결 처리하게 된 것으로 사실상 오정동 재활용창고는 불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오정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미비는 죄송하게 제가 먼저 생각합니다.
오경환 위원    재량사업비를 동장이 배정신청을 해주기만 하면 배정을 해준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오경환 위원    한 개동을 늦게 했다 했죠?
그게 어느 동입니까? 동장이 태만해 가지고 배정된 거 마지못해 한거 아니예요?
근무태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신청한 것이 분할신청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꺼번에 해주셔서 사업을 계약하도록 해야되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김한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위원   풀예산 집행에 관한건요. 민방위과 홍보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인쇄물을 인쇄해 가지고 인쇄물도 주고 또 역시 기념품을 줬습니다. 인쇄물을 주는 것까지는 좋죠. 기념품을 줬는데 기념품을 무엇을 줬고 또 홍보관 방문하는 분들한테 꼭 기념품을 줘야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가 민방위대피호를 설치하고 거기에 그 동안 민방위 홍보전시관을 내려가는 계단에다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연말 민방위 종합 최우수 기관으로 해 가지고 상까지 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관람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3만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주민이 있지만 외부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외지에서 우리 홍보관을 전시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럼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기념품을 하나씩 주자해서 공구를 하나씩 기념품으로 드리고, 홍보물은 기왕 같이 인쇄해서 우리관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한웅 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줬다 했고 홍보는 기념품을 줘야 홍보가 되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타 도시에서 오는데, 멀리서 오시는데 저희 관내에 오시는데 그냥 말수 없지 않느냐 해서 준겁니다.
○위원장 이병희   지금 기획감사실 질문이 아직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