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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23일 (토) 10시


  1. 제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0시1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를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는 이도종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93년 10우러 16일 공고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993년도 법정임시회 잔여기간이 6일 남았기 때문에 9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의회기 결정의 건은 9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차 대덕구의회 임시회의 시 결정한 순서에 의거 이도종의원과 오경환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93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즉, 토목공사, 하수도공사, 건축공사, 동장재량사업등에 관하여 그 시공상태 및 예산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건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며 의회에 부여된 행정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올바른 관행 정립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써는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써는 각종 건설사업 분야에서 92년 12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업과 동장재량사업으로써는 92년 1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고자하며 행정사무조사 중점 사항으로써는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내역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기간은 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오전까지로 하고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조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행정사물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대덕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93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하며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해 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대상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하정환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7인의 의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인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3년 10월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10월 24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김병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부탁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공사현장에 대리인이라든지 공사건축감리자가 없을 때에는 그 현장에 없을 때에는 어디 잠깐 갔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 상주해서 감리를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도시국장님께서는 김병현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들으시고 좀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