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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28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경부4고속철도지하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회덕2동파출소신설촉구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경부4고속철도지하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회덕2동파출소신설촉구건의안채택의건

(개의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심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경부4고속철도지하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경부고속철도지하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 교통부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대덕구의회는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입지 선정에 따른 건의안을 교통부 및 한국고속철도 관리공단등에 이송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장기적 도시균형발전 및 교통분산에 유리한 대화동지역 조차장을 외면하고 교통혼잡의 초래와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현 대전역사위치에 확정함으로서 2000년대에 과학행정의 중추도시로써 성장할 웅비를 품은 중핵도시의 장기적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한 정부의 결정을 대전직할시 대덕구 주민들과 주민을 대표한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심한 반발과 함께 우리지역에 일대 파란이 예상되며, 대전의 장기적 발전을 도외시한 경부고속철도의 지상화는 소음, 진동공해등 그리고 도시개발의 대폭수정, 편입용지와 건축물 철거문제등 지역 전반에 불어닥칠 엄청난 피해는 물론 대전직할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미약한 대전직할시의 재정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경부고속철도의 지하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채택될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지하화촉구결의안.
92년 6월 교통부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대덕구의회는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입지선정에 따른 건의안을 교통부 및 한국고속철도 관리공단등에 이송하였으나 대전의 장기적 도시균형 발전 및 교통분산에 유리한 대화동조차장을 외면하고 교통혼잡이 초래될 수 있는 현 대전역사 위치에 확정함으로써, 2000년대 과학행정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웅비를 품은 중핵도시의 장기적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한 정부의 결정 대전직할시 대덕구 주민들은 물론 주민을 대표한 의원 모두는 심한 반발과 파란을 불러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한 실정인데도 대전의 장기적 발전을 도외시한 경부고속철도의 지상화한다 함은 소음, 진동공해 등 그리고 도시계획의 대폭수정, 편입용지와 건축물 철거문제 등 지역전반에 불어닥칠 엄청난 피해는 물론 대전직할시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대전시 재정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존중되는 상황하에서 지방정부의 의사와 지역의 실정은 전혀 도외시한 구태 의연한 중앙집권적 잔재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지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조장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문민시대의 중앙정부 역할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전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경부고속철도 대전권 지상화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하고 지하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3년 10월 28일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의원일동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안을 경청하시고 더 첨가할 사항이 있든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촉구 결의문에 우리 대덕구 주민을 대표한 의원여러분들과 대덕구의회 의지표명을 담은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본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및 교통부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대덕구의회 결의가 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3년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대덕구관내를 직접 돌아보시고 모든 공사의 추진 및 시공상태를 조사하시느라고 피로가 겹쳤음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조례 심사특별위원회는 93년 10월 23일 제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4건의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건 심사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전직할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을 동일 기준으로 조정하고 수의계약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유지 및 이해관련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한국 고속철도 공단이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구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절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용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의 대불금상환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을 종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의료보호 대상자의 부담을 신속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덕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대체하고 대불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조례심사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건설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희의원입니다.
제24회 대덕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3년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및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의회에 부여된 자치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 단체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리고 동장재량 사업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소관별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실시에 대하여 짧은 기간동안 심도 있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실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통보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회덕2동파출소신설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회덕2동파출소신설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위원이신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92년 9월 23일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시 채택되어 건의한 바 있는 파출소 경계 조정에 따른 건의안을 경찰청에 이송하였으나 파출소 신설을 노력하겠다는 회신 후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출소 신설의 계획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재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 행정관할 구역과 치안관할 구역 상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파출소 신설의 당위성을 국회, 국무총리실,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채택할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 파출소 신설 촉구건의안. 
지역주민의 민생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경찰청장님께 대전직할시 대덕구 주민을 대표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회덕2동 파출소 신설을 촉구합니다.
1992년 9월 23일 제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시 의결에 따라 귀청에 건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회덕2동은 법정동 2개동인 송촌동과 비래동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바 행정관할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인 반면 치안행정은 대전직할시 동부경찰서 소관인 동구 용전파출소와 동구 가양2동 파출소 관할 이어서 행정과 치안관할이 상이하여 민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회덕2동에 파출소 신설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회덕2동 파출소 신설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행정관할인 대덕구 송촌동은 동구 용전동 파출소관할이고, 대덕구 비래동은 동구 가양2동 파출소 관할로서 면적을 비교해 보면 대덕구 송촌동은 1.5㎢에 비해 동구 용전동은 1.2㎢이고 대덕구 비래동은 3.1㎢인 반면 동구 가양2동은 1.7㎢로서 면적이 큰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구 용전동 파출소와 동구 가양2동 파출소 관할로 함은 치안행정이 민생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92년 9월 23일 건의 당시 회덕2동의 인구는 26,9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32,000여명으로 5,000여명이 증가하였고 현재 대덕구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의 인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9월 23일 건의시 귀청에서의 회신에서 "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파출소 신설계획조차 없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더 이상 참고 기다려 보라는 이해시킴의 설득도 한계성이 있으니 민생안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를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10월28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지금까지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덕2동 파출소 신설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및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30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