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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6월 30일 (수) 14시4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5. 4. 93년도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6. 5.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5. 4. 93년도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6. 5.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개의 14시4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6월 21일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3건, 개정안 1건을 심의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3.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레제정안에 대하여 93년도 6월 2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일반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가능토록 한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의 사회적응에 적절한 조치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을 연장 승인, 치료 가능토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재정적 측면과 보호측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사무를 자치구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철도 교통망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설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이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로써 확실한 세부계획을 확립할 때까지 보류하고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부결하였습니다.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조례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년도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물품정수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박황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와 전산화 장비 등의 보강 그리고 안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업무용 장비 확보 등을 위한 물품 취득과 노후장비의 처분은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취득과 처분을 하려면 물품의 내역으로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 등 17품목 55대와 대체취득 및 처분은 TV외 4개 품종 13개 등 총23개 품목에 68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물품정수 취득, 처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6월 21일부터 의회에 제출된 93년도 물품정수 취득, 처분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검토해본 결과 93년도 물품 정수 취득, 처분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요청건에서 불승인하고자 하는 물품은 다기능 사무기기 총 27대중 위생과 1대, 지역․경제과 1대, 건축과 1대이며 텔레비전은 총 5대중 문화공보실 1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총무과의 이동전화기 1대, 에어콘디셔너 1대, 그리고 건축과의 정사진 카메라 1대, 오정동의 모터싸이클 1대로써 이상 말씀드린 불승인건을 제외하고는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신규 취득분 다기능 사무기기 3대, 텔레비전 1대, 비디오프로젝트1대, 이동전화기 1대와 대체취득분 에어콘디셔너 1대, 정사진 카메라 1대, 모터싸이클 1대를 제외한 신규취득분 16종 49대와 대체취득분 3종 10대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구정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심사한다는 데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6억 2,685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3억 347만 5,000원, 특별회계 3억 2,337만 6,000원의 예산액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3억 347만 5,000원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과다계상된 일반행정비에서 775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585만원, 지역개발비에서 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000만원, 민방위비에서 84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키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수정대비표, 목별삭감액조서, 삭감액 체부내역, 증액조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시 결정한 순서에 따라 신현배의원과 김상옥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우리 대덕구가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써 제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장비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사회, 문화, 교육 등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현안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살기좋은 우리 대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 제고에 우리의 온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