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09일 (화) 14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3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5. 4.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5. 4.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개의 14시3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식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의회가 개원되고 5개구중 우리 대덕구의회가 처음 개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기초 의회가 구성되고 광역의회까지 구성되어 진정주민자치시대가 도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숙된 의회 운영을 통하여 서로 토론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합의로 도출함으로 품위있고 능률적인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제3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3회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옥의원의 4인으로부터 제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가 끝나고 5일간에 걸쳐 각동사무소를 순방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한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석봉동 출신 김한웅의원입니다.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덕구정에 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대덕구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여름철 방역대책 수해예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과 오경환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자 휴게실에서 구청장과 간담회식으로 의원들과 상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은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데 6월 8일자 내부에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실내 편입되면서 우리 의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의장단과 상의한 바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고 의장은 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은 의원들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지방의회 시대에 전혀 의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어디로 가든 말든 구청장의 권한이면 권한이고 의장의 권한이면 권한이고 의원들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인사이동에 대한 부결을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장마와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동사무소 팩스를 통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장님이 코끼리 발톱 만지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행 조례도 좀 보내주고 하여야 할건데 그것도 없이 10%를 15%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정안만 내면 그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이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접하는 조례 개정안인데 너무도 성의 없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금방 설명을 듣고 처리하라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 의회에 조례 개정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특별위원회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무엇이며 현재 장학생은 몇 명이고 월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91년도 예산액은 얼마인데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얼마나 예산액이 소요되는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현행조례를 보니 이해는 하겠으나 어제 이 종이 두 장을 받고서는 전혀 알수가 없어서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 9일인데 7월 1일로 시행한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소급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실과별로 해당조례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장학금 지급 조례는 특별위원회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서로가 질의를 하신 다음에 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넘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되면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의사결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현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문제는 좀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청장님이나 총무과장, 인사계장 그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우리 의원이나 의장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의원들의 분이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다면 그대로 또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30분간 정회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5분)

(속개 15시35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이번회기에 상정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며 기반행정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조례개정상의 주요골자는 현재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범위를 통장정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내무부지기 01210-6129(`91. 6. 27)호와 시정 01210-17752(`91. 7. 1)호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확보상황이 총 1761만 4천원 중학생 1인당 1회 7만 4500원 장학금수혜학생 218명 통장정수의 10% 년 4회 장학금을 지급시 649만 6400원 고등학생 1인당 1회 12만 7500원 장학금수혜장학금 지급시 1111만 8000원으로 1761만 4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91상반기 장학금 지급상황을 보면 중학생 18명에 268만 2천원 고등학생 17명에 433만 5천원 계 35명에게 701만 7천원이 1991. 5. 15.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 장학금 지급계획은 상반기 성적을 토대로 재사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액은 1059만 7천원이며 통장수는 242명 지급 대상은 48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조례 개정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구조례 개정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의원이 제안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재정조례안을 대덕구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대덕구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성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성입니다. 
의사일정 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인데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걸 오늘 딱 가져왔는데 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지금 의원들이 의안처리 하는데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의사를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꼴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한달전에 올려보내지 않는 것은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1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은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또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할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14일 이내에 답변하겠다 또 몇 일 후에 답변하겠다 해 놓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구청장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구청장 이하 각실국장 과장들께서는 회기 시작 전에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달라는 그러한 등기 우편물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저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답변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시작 전에 답변을 듣고 다른 것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첫째는 제대로 검토가 안된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먼저번에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시작 전에 그 답변을 듣고 다른 것을 시작할 것을 두 가지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지금 구본성의원이 한달전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우리 처리하지 말자 다음기회로 넘기자 하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든 오늘 처리를 하든간에 저는 일단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달 아니라 일년이 지나가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한달 있다 하든지 오늘 하든지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방금 구본성의원과 오경환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설명을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느냐의 건을 이번회기에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본성의원이 건의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즉 다음회기에 제안 설명을 듣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신 분이 열분 다음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신 분이 한 분으로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구민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둘째는 구유재산 처분으로서 대전 제3공단편입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파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관사 매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탄진에 있는 7호 공원 부지내에 체육 회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본구가 계획하고 있는 신탄진 문화타운 계획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목상동 7호 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목상동 7호 공원의 전체면적은 124만 9천 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37만 7천 8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체육부지로 2천 5백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체육관 5백평정도가 되겠고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은 약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체육관 건립비로는 약 14억정도를 추산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3년말까지로 계획될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토지를 말씀드리면 목상동에 있는 산 6-2임야 2354평방미터 또 전 1269평방미터 대지 129평방미터 답이 4169평방미터 또 답이 1078평방미터 구거가 4073평방미터해서 34222평방미터 중 저희가 6627평방미터 즉 평수로 따지면 약 2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매입비는 기히 예산에 7억원이계상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만 갖추고서 내년도에 바로 체육관을 착공하도록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문평동 제3공단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기히 아시다시피 지난 해 1월 15일자로 대전 제3공단 부지가 조성됐고 여기에 국유지는 일부를 대전직할시장이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변경정차에 의해서 저희 구유지 165평방미터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은 한 50여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덕구청장이 대전직할시장에 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가격은 토지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덕구청장 관사입니다. 이것은 86년도에 건립된 선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49평 건물입니다. 이것을 종래에 대덕군수 관사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직할시가 되면서부터 구청장들이 거기를 별로 활용을 안 했고 특히 금차에 있어서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존치할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히 용도폐지해서 행정재산으로부터 잡종재산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존하느니 보다는 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매각대금을 다른재산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서 금번 매각처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매각에 따른 사항은 기히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또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 재원은 반드시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별도 이에 매각대에 상응하는 재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 의원님 좌석에 앉아계세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번회기에 처리하느냐 다음회기에 처리하느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신탄진 체육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원부지에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할시장을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게 주관과인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낸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제출한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제3공단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 구유재산이지만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받기까지에 또 직할시장으로부터 받기까지에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금차 회의에 제안 설명으로 부의안건으로 심의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이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구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구본성의원님께서 다음회기로 결정하자는 동의안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찬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10대 2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제안설명이 구체적이었으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매입자가 대지 또는 가옥이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옥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또는 대지는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가며 거기에 대해서 이주에 대한 대지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세웠는지 세부적인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기히 하되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가옥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문제라든지 또는 대지에 대한 어떤 상한선이 있어야 할건데 그런 것조차 없이 월액금으로 한다면 상당히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또 질의 하실분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의원님 나오십시오. 
구본성 의원    회계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먼저 회기에 장옥건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농락을 하셔 놓고 합리화 하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의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을께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선화동에 구옥을 갔다가 용도폐지 시켰다는데 용도폐지는 어느 경우에 용도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무조건 용도폐지 하면 뭐 이쪽으로 이사가고 저쪽으로 이사가면 되는겁니까? 
그거 있다가 찾아서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대덕구 법동 유원아파트를 갔다가 얼마 전에 샀는데 아마 의회에서 대덕구 재산을 갔다가 변경이 있을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유원아파트 살 때 의결 거쳤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 질문이 나오지요 그거 원래 안거치는 겁니까? 이거 새로 사 갖고 얼마 전에 들어간 거는 마음대로 사고 그 다음에 사놓고 용도 폐지 먼저 자기 마음대로 시키고 여기 와서 결정해달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대덕구 재산은 재산의 변경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분명히 구의원들한테 우리 구청장 주소가 변경이 됐다 유원아파트 전화번호까지 보내놓고 거기에 대해선 말한 마디 없고 또 용도폐지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공원내에 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예산 조치가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7호공원내에는 물론 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경내 구역내에는 가옥이 없습니다. 2500평내에는 없고 그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균근거가 되는 매매 심리로서 감정 평가 법인 감정서 및 매매 신뢰재산과 해당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가 인근 매매 실지 가격이라든가 또는 그 매매 실지 가격과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어느 만큼 근접해 있는가 하는 것은 도면을 부치게 되어 있고 또 감정가 감정평가 볍인의 감정서를 붙여서 조서를 작성토록 돼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추후로 감정을 받은 후에 가격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 7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구본성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지난번 신탄진 장옥매각에 있어서도 당일에 상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는 저희가 1주일전에 자료를 냈지만은 의회사무국에서 일일이 사전에 그러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금후 절대 그런 결례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지 못한 사항 하에서 토의가 되시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동에 있는 유원아파트를 사신데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원아파트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왕에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이 대덕구 관내에 거주해서 주민과 대화도 되고 또 근접한 거리에 사심으로서 일체감도 조성이 되고 해서 관사를 대덕구에 옮기고자 했는데 그 부동산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유원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동아 아파트등도 분양가격이 약 45평에 6천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동아 아파트를 살려고 중개업을 통해서 하니까 1억 2천을 달라고 해서 지금 선화동에 있는 관사를 팔면은 2억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여기다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구두 합의가 되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성립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6천만원에 분양 받은 것을 일반인간에 거래를 하면은 6천 5백만원에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내막적으로는 1억 2천에 거래가 되지만은 계약은 6천 5백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판 사람은 물면 됩니다. 
또 취득해갔고 1년이내에 팔 적에는 소득액이 66%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66%면 300여만원만 내면은 되는 사항인데 관청하고 계약을 하면은 관청에서는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거래금액 그대로가 계약서에 나타나는 관계로 해서 약 7,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물게 되면은 개인에게 팔지 누가 관청에다 팔겠습니까? 매매행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원아파트 39평을 4,500만원에 2년간 장기임대로 해서 임대 등기를 필하고 관사로서 저희가 지금 청장이 이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당초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분양가에 입주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인데 다만 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느냐 추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덕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은 주요 재산에 주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경미한 재산은 무어냐 재산의 가액이 2억5,0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있고 토지에 있어서는 5,000㎡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고 또 취득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용도 폐지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했고 매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보충 질의시간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곽용근  용도폐지에 대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87조에 보면은 용도 폐지라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 공공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이러한 때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인 관사가 관사로서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분할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저 의원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윤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조윤제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2억 5,000미만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치 않는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규에 있습니까? 
법규에 있습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구본성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조례를 좀 보시고 그러면 2억 5,000미만일 경우에는 이거 임의로 아무데나 그냥 사용해도 된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글쎄 이거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아무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등에 의회에 와서 얘기할 필요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조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4조에 보면은 주요재산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주유재산이라 함은 즉 말하자면 일건당 예정 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재산은 주요재산이다. 
그리고 또 토지에 있어서는 일건당 5,000㎡이상이 주요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주요재산이라는 정의가 됩니다.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에 계상된 수익이지 2억 5,000이될지 3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평가를 받아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각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은섭  구성본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참 가슴이 떨리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의회예산 2억 5,000까지는 구청장 또는 회계과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원가치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원을 가지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말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재산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갔다가 알아본 다음에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조례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주요재산이든지 경미한 재산이라든지 처분 취득하는데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변경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 회기에 신탄진 장옥 매각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얻은 것은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이번에 관사 매각이라든가 신탄진 체육관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불과 156㎡밖에 되지 않는 3공단 부지 매각 문제도 관리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것을 왜 경미한 것을 넣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큰 사항만 의회에서 다루도록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 격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경미한 재산이 됐건 주요한 재산이 됐건 이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 조례에 그렇게 있는데 뭣하러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법에 우선해서 조례에 상위 사항인 법을 존중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얻고자 상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의회가 구성된 후에 신탄진 장옥 같은 불과 350만원밖에 안되는 가액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얻어서 매각처분을 했고 금차에도 적은 사항이나 큰 사항이나 이는 다 의회 승인을 얻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동에 있는 관사를 임대하는 사항을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미처 잘못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홍기태의원입니다. 
제기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의원석에 앉아서 좀 경청을 해 보니까 우리 의회가 벌써 몇 번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원이 나와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안입니까? 규정집을 보니까 의원은 질의를 1문1답식으로 각실과장이나 질문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의원이 의원석에서 서서 얘기를하고 답변자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질의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개회가 되면서 분명히 저는 우리 질의를 앞에 나와서 할 수가 있으면은 우측에다가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질의하는 사람이 우측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잡히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답변하시는 분도 또한 의장님이 아무 소리도 않는데 그냥 답변하러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멋대로 답변하고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자기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장님한테 얻어서 나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의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게 보기 좋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대간 하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 책상에다 마이크를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하시는 분이 좀 앞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좀 바꾸어 주십시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슨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원 한 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답변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무질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의장 동의도 안 얻고 자기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 의회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이걸 시정을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번 회기에도 김병현의원이 마이크문제는 분명히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보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꼭 그 문제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저는 지금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아까 저희가 4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분명히 오늘 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찬반을 물어 가지고 아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이것을 또 다음회기에 다시 그 처리를 하자 하는 것도 회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4호 안건을 상정해 놓고서 또 4호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안건을 또 거기다 겸해서 다룬다는 자체도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옆에서 간사와 의사계장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까 구본성의원이 4호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에 질의 답변 지난번 그 회기 중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짚고 넘어가자 듣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4호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에 그 동의안을 낼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모든 걸 전부 싸잡아서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좀 회의를 좀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구본성의원, 뭐 신상발언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갔다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번에 제가 이 질의하고 답변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질의하고 답변대를 안 만들어 주니까 한번 질의하고 들어가면은 또 나오기 뭣하니까 하는 길에 얘기를 또 했던거예요. 
사실은 어떤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분명히 나와서 질의 답변할 수 있게 질의대를 놔뒀으면 다른 질문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것이 끝나면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물론 저 여러의원님들 말씀따라 분명히 산만합니다.
산만한 원인이 뭡니까? 답변 마이크가 하난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나오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질문하면 답변 나오든 안나오든 그냥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 나온 목적이 뭐냐 분명히 무언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재산권이라든지 뭘 지키기 위해서 나온거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발언만 한번 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할 필요 없지만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선화동에 구청장님께서 사시다가 유원아파트로 갔으면 관리계획이 변경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임대하는 것은 관리 안합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거기 사시는데 여기서 관리 안해줍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전세라도 자기돈이 들어갔으면 우리구의 재산이에요. 더군다나 구청장 사는데 그걸 관리계획에 안는다는 말이 됩니까? 저는 학교를 갔다가 다니면서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말은 필요할 땐 써먹고 필요치 않을 땐 빼버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 시피 그래도 일개 구청의 구청장이 가서 사시는데 그 관리도 안해 주고 그럼 계획도 없이 그럼 한다는 겁니까?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의 범위가 뭡니까? 바로 우리 구청의 재산이 들어간 그 제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거요. 아무리 전세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구청장이 사는 걸 갔다가 관리계획도 안세우고 그냥 너는 너대로 밥먹고 말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구청장 뭐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전세든 삭세든 또는 자기 집이든 구청장이 사는 집을 구청에서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구청장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질문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미달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02분)

(속개 17시03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자세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경환의원 이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의사 일정 제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질문 종결되었으며 찬․반 표결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일괄처리 하는것 보다는 구민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건 문평동 제3공단 편입토지매각건 대덕구청관사 매각건을 별도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 오경환의원으로부터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표결 보다는 별도표결에 대한 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음) 
그러면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일괄 표결보다는 구민 체육관 건립부지매입건 문평동 제3공단 토지매각의 건 대덕구청 관사매각의 건을 별도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의원께서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일괄 표결이 아닌 별도 표결 할 것을 이의 없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별도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민체육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 부지 매입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셨습니다. 
주민 체육관 부지매입건은 구청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평동 제3공단 부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표결되었습니다. 
문평동 제3공단 편입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평도 제3공단 편입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평 제3공단 편입토지 매각의 건에 대한 표결은 찬성 8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청 관사 매각의 건에 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대덕구청 관사 매각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그러면 대덕구청 관사 매각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 관사 매각의 건은 전의원이 반대하셨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