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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1월 14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제1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4. 3. 대덕구청사증축계획승인요청의건
  5. 4. 법동사무소신축계획승인의건
  6. 5.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
  7. 6.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4. 3. 대덕구청사증축계획승인요청의건
  5. 4. 법동사무소신축계획승인의건
  6. 5.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
  7. 6.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개의 14시1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1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대덕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발의 및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 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92년도를 맞이해서 구청장님을 위시한 구청산하 전직원의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먹은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도록 기원하는 김상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로써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회의 긍지를 높이고, 의정홍보, 의장명의 각종문서 및 시설 그리고 물자등에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별지 유인물과 같이 의회기의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제작하여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코자 하며 의원 배지제식와 패용에 관하여 정하고, 문장은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과 인쇄물, 의회소유관리물자, 공문서 및 시설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한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토론을 생각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기 및 의인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여도 좋겠습니다.

3.대덕구청사증축계획승인요청의건 
4.법동사무소신축계획승인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청사증축계획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법동사무소신축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곽용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먼저 본구청증축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이나 법동청사건축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의 조문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그리고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주요재산의 승인 등등 법적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청사 증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의 기구가 자꾸 증설됨으로써 청사가 협소하여 지금 별관 1층위에 2층 사무실을 증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저희 구청 별관입니다. 규모는 213.4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입니다.
그래서 2월말에 착공해서 7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예산에 3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 구에 대한 공공건물 그 공사비 예시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해서 150만원씩 평당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부터 저희구에 계상된 사항을 한부를 카피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둔산지구 부지매입은 평당 100만원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 지구는 평당 50만원으로 하며 건축비는 평당 15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시가 '91년 8월초에 시에서 구에 시달이 됐고 총무과에서 8월 20일자로 회계과로 시달이된 기준에 의해서 '92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평당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납품되면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전문기술진에 설계 검토를 거쳐서 공사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의 금액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사에 대한 건폐율은 건축법 39조에 의해서 약 24.06%가 되겠고 용적율은 건축법 40조에 의해서 68%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회의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회의실이 약 40평입니다. 해서 약 75평 정도로하고 그외 사무실을 39.8평짜리하나 또 42.4평짜리하나 이렇게 해서 회의실 한 개와 사무실 2개를 그 내역에 넣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먼저 본청청사와 같은 사항이고 법동에 있어서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중리동에서 법동이 분동되어 현재 법동관내에 90평 건물을 임차해서 저희가 법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코자하는 위치는 법동 283의 3번지고 대지면적은 234평을 기히 확보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있어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410평정도로 하고 구조는 역시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월말에 착공을 해서 임차기간이 8월말이기 때문에 임차기간 이전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6억 1,50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역시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의 그 표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이것역시 설계금액은 설계를 해서 확정되면은 이 예산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소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동사무소는 왜 410평정도나 건축하느냐 하는 것은 기히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을 종합복지센터로 이렇게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도록 하는 그러한 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저희가 법동사무소는 지하도 넣고 1, 2, 3층 지상을 넣어서 거기에는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행사 또는 시설, 운영등을 고려해서 이 410평에다가 맘모스로 내용을 넣어가지고 종합 동단위 복지센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역시 거기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두어가지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동 사무소나 본청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대덕구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전문기술진의 심사를 거쳐서 설계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곽용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청사증축 및 법동사무소 신축건에 의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 나오십시오.
신현배 의원   신현배입니다.
대덕구청 청사증축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그럼 혹시 설계가 어떻게 될꺼라는 예상이 들어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제가 이질문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먼저 1층을 지을 때 보니까 민방위대피소하고 지을 때 보니까 공사가 아주 부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조석 현장 물갈기가 어떻게 갈아놨는지 아직도 우툴두툴해 가지고 곰보현상이 일어나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심한 부분은 시멘트로 해가지고 떼워놨는데 그것도 아직 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어떻게 될건지 자재가 어떻게 될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천장높이는 얼마로 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동 동사무소도 평당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대덕구청사 증축문제에 있어서는 기초 공사비가 빠지는데 여기도 150만원씩으로 예상을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잠깐 기다리세요.
신현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 종합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님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곽용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나 현재 1층건물에 하자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공사가 일부 조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서 그러한 결함을 보완하도록 전부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증축하는 회의실과 사무실에 있어서는 회의실은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75평이상의 큰 회의실이기 때문에 천장높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고 내부시설은 의장업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고려를 해가지고 그 내부시설도 역시 회의실에 차질이 없도록 방음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에 갖출것은 전부 갖추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서 건축할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건축비가 본청 증축에 있어서는 기초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1층위에 2층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예산 계산상 그냥 관청청사로써 평당 150만원으로 계상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대로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계과정에서 기초공사가 공제되는 분야는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회의실 내부 장치를 우리가 의장전문가에 의해서 시설한다고 보면은 약간 보통사무실보다는 단가가 올라갈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어느만큼 공사비를 예산에서 적게 계상해야 하느냐 하는것을 따지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그대로 지침의 지시에 대해서 평당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만은 시공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실정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의 의회회의실이 이사를 가냐는 질문이 있었음)
지금 저희가 지하에도 사무실이 한 개가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사회산업국장실을 마련할 데가 없어서 별관에 여백을 활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임시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은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또 회의실이 청내직원이 많아지고 기구가 확장되는 관계로 해서 회의를 한번한다 하더라도 현재 40평회의실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이 차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증축을 할것인가, 신축을 할것인가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회계과장은 신현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또 의원이 의문사항이 없도록 회계과장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대안이 있었습니다만은 부족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의원을 충분히 이해가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청사증축의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청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동사무소신축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3시 30분까지,

(장내소란)

장내가 상당히 덥네요.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5분)

(속개 15시07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92물품정수책정및취득승인요청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곽용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92년도 물품정수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92년도 물품정수 취득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아까 의사계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구에 사회산업국이 신설됨으로해서 국장실에 비치할 텔레비젼한대, 응접세트 1족, 에어콘 1대, 그리고 세무과에 체납세 전산관리용 컴퓨터 1대, 그리고 시민과에 신탄진지역 호적발급용 모사전송기 2대, 그리고 의회용 전자복사기 1대, 의회용 컴퓨터 1대, 그래서 모두 8개 품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뭐 규격은 제안요구 사항에 나와 있고 용도라든지 내구연안 또는 취득예정 가격은 정부 물가정보지에 대한 가격으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 정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수물품은 452점이고 이번에 8점을 다시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 대덕구산하 본청 동사무소가 보유하게되는 정수물품은 460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복사기의 경우는 기왕에 의회에 한 대가 있고 한 대를 다시 증설하자는 사항이 되겠고 에어콘은 본청에 기왕에 6대가 있는데 한 대가 증설되는 사항이고 컴퓨터는 의회에 앞으로 한 대 처음으로 사는 사항이고 본청에 현재 13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는 본청에 7대가 있는데 2대를 더사서 9대가 되는 사항이고 기타 폼목이 에어콘이 2종 늘어서 이번에 8개 종목을 승인해 주시면 460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곽용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 물품정수책정및취득인요청의건을 대덕구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제6항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구본성의원 징계의 건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의회 의장이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배부하지 않도록 본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폐의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