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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3일 (금)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8. 7.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
  9. 8.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
  10.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8. 7.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지역)
  9. 8.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지역)
  10.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개의 14시20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3회 대덕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94년 12월 2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중에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4년 12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월 1일자 부터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각종 조례명칭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가만히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조윤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이 안이 우리 그 구나 우리 시에서 만든건 아니지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법적으로 공포된 겁니다.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물으나마나한거 우리가 부결해도 안되는걸 뭐하러 올렸나 모르겠어요. 
 ( 장내 웃음 )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안사유는1994년 4월 12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과 94년 9월 2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첫째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천재, 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사고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는 공유재산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를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로 인하하였으며, 셋째는 납기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 19%에서 연 15%로 인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되었음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44조, 제56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명시된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제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 지변, 재해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등의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 삭제 또는 신설하였으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조정하는 개정된 법령과 관련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을 상위법령과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 나오십시요.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저 여기 주요골자에 다른 것은 잘 됐습니다만은 천재, 지변등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사고발생 경우 이랬는데 이게 광장히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이랬을때는 이 대금을 전체 면제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준다는거요? 
○회계과장 박황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조윤제 위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황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조윤제 위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윤제 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국가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조례를 우리가 다시 여기서 또 만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조윤제 위원     여기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준칙이 내려와서 전부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 것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한다.」하는데 이럴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소유자가 가령 말하자면 자기가 올해까지 점유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 사람을 줘야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자하는 사람이 1,000원 짜리가 또 타인이 2,000원 짜리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도시재개발 되가지고서 편입돼있는 도시재개발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건물이 점유된 건물소유자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을 할때 그 사람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조윤제 위원     그것만? 
○회계과장 박황규   예. 
조윤제 위원     다른데 매각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박황규   예.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이것도 같이 취급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도종   아니, 우선 이 조례만. 
조윤제 위원     이 조례만? 이것 하나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내내이 조례가 뒷장에 같이 포함된거 아닙니까? 
조윤제 위원     글쎄, 말이요. 
천영수 위원     같이연결된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쭉 조례개정 신 구대비표에 나와있고 그래요. 
○위원장 이도종   뒤에는 참고자료입니다. 
천영수 위원     참고를 하라, 뒷장은 다 참고? 
○위원장 이도종   그러니까 몇조 몇항에 들어가있다는 것을 표시해준거 같습니다. 
천영수 위원     내가 보니까 뒤에 7조 뭐 「매각」을 「사용허가」로, 또는 11조에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이건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개정하는거죠. 현행 이렇게 되있는데 개정은 그렇게 바꾼다? 
○위원장 이도종   개정조례안입니다. 
천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재, 지변이나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납을 하라, 그 소리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그전에는 한꺼번에 돈을 다 내는데 이제 분할해서 매각할 때 분할해서 돈을 내도된다는 그 말이죠. 
조윤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대덕구 물품관리조례는 19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 도에서 물품관리운영에 공통적으로 건의된 내용의 수용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물품의 매입등 품의요구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또는 수리 제조코자 할 경우에는 물품의 품의요구서를 생략하도록된 사항을 개정해서 물품구입시 품의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살때는 요구서를 안 올리도록 되있었는데 지금은 물품 구입요구서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다음 물품관리조례 제17조 300만원 이상의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토록 된 사항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300만원이상의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격을 올려서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감정평가액을 하도록 그래서 매각하도록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물품관리조례 제24조 물품출납원이 관리하던 법정장부인 소모품대장의 비치를 삭제하였으며 전에는 물품의 소모품대장이라고 소모품으로 물품을 사는건 물품대장을 비치했는데 이것은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있어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사용했으나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소모품은 3만원 이하를 사면 소모품으로 봤는데 지금은 10만원 이하로 해서 10만원이하짜리를 소모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물품의 매입등의 품의요구를 할때는 본조례 제8조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를 단서규정에 따라 관서당경비는 해당 실 과에서 구입해오던 것을 구매, 수리, 제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물품을 매매,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항과 불용품 매각시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등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해오던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요구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회계과장 나오십시요.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내가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여기저 물품의 불용물품의 매입생략조항 17조 이거 한번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은요, 
조윤제 위원     「500만원인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며 또 500만원 짜리 이하는 1,000만원 짜리까지는 그냥 임의로 매입한다는 것인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는 소린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러니까 물품을 불용물품을 매각하는 때가 있어요, 팔을때. 500만원 짜리되는 물품을 팔을때는 감정평가액에서 5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그 가격에서 팔으라는건데 이것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짜리 불용물품이 1,000만원 이상 짜리로 가격을 금액을 상향시킨 거예요. 
조윤제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미만짜리는 그냥 임의로 처분해버리고? 
○회계과장 박황규   그건마찬가지죠. 감정하고서 해야 되는거죠. 
조윤제 위원   그것도? 
○회계과장 박황규   예, 500만원 이상인 것만 그전에 감정했는데 500만원짜리는 별거 아니니까 이제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감정평가액 해서 팔아라 이거죠. 
조윤제 위원     1,000만원 미만 짜리는 그건 감정을 안해버리고 그냥 임의로 팔아버린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조윤제 위원     그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이상 감정을 하나 1,000만원짜리 미만은 감정을 안한다면은 결국은 소모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가령 말하자면 천영수의원이 앉은 의자 저것이 내가 볼때는 사용가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임의로 저것을 새로 샀다 그말이여. 새로 샀을때 저거 폐기처분하려면 1,000만원 짜리가 안되기 때문에 기한이 안되도 1,000만원 짜리가 결국 말하자면 미만 짜리 때문에 임의로 처분한다 그랬을때는 결국 말하자면 세수에 결국 결함이 있고 불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같은 경우는 물품의 취득할 당시에 500만원짜리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취득가격에, 장부상 가격에. 그럴 경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라고 그전에 했는데, 지금은 불용물품이 나오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세가. 그래서 가격을 1,000만원 이상 짜리,... 
○위원장 이도종   구입할 때 가격단가, 그것을 못 쓸때 버릴때는,... 
○회계과장 박황규   1,000만원이상 짜리를 팔을때는 감정평가, 그것을 적용해서 하라, 이 소리죠. 
○위원장 이도종   100만원 나올 수 있고 50만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신현배 위원     입찰을 부치게 되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 공무원이 5년입니까, 내구년수가?  
○회계과장 박황규   5년도 있고, 6년도 있고 그렇죠. 
신현배 위원     5년, 6년이 되면은 완전히 폐차도 안나오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도 입찰을 보아야되죠, 원칙은? 
○회계과장 박황규   매각하죠. 
신현배 위원     매각할 때 당연히 입찰보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신현배 위원     그러나 1,000만원이상 일때는 감정가, 감정을 봐서하고 1,000만원 미만일때는 아마 그냥 입찰을 봐가지고 고액을 쓴사람이 낙찰되는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대강 차같은경우는 폐차되면 고물로 나가니까. 
신현배 위원     500만원이상은 그동안에는 500만원이상의 물품에 한해가지고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가지고 참작해서 처분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러면은 취득가격이 998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냥 매각처분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소모하느냐 아니면 활용가치가 있으면 공개입찰이라도 붙이느냐, 내가 알기로는 입찰을 붙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윤제 위원     그걸묻는거요. 
신현배 위원     입찰을 붙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조윤제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볼때 의문나는 것이 그런 입찰제도라는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물쭈물 넘어갈 수가 있고 나중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제규칙을 또 만들도록 되있어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이 또 준칙으로 내려와 있어요.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물품상태분류 했는데 말이요, 이것은 물품의 상태종류 별표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현행 물품이란것은 여러가지가 있을건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모품도 있고 보존용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별표를 해놨는지 붙임도 없고 나, 이상하네요. 
○회계과장 박황규   별표는 원 조례에 있는건데 말이죠, 원 조례를 전부 보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신구대조표를 현행과 했는데 이게 많기 때문에 원 물품관리 조례에는 전체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을 한거죠, 작성하는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보면 소모품은 3만원 이하이며 소모품으로 했는데 10만원이하를 소모품으로 한거죠. 
조윤제 위원     그런데 그건 잘되있어요. 잘되있는데, 이것이 그 종류도 없고 종류를 생략해버렸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알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별도 그것은 원안을, 저 조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질의하실 위원,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모품으로 사는것도 장부를 비치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소모품의 기준을 3만원 짜리 미만을 소모품으로 했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현실에 안맞으니까 대전시가 충청남도하고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쓰신다 이얘기, 이 말씀 아닙니까, 소모품비가 너무 지금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황규   이게2년마다 물품 저기를 하도록 되있어요. 제물조사를 하도록 되있어요. 재물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가지고서 각 시 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있거든요. 각 시 도에서 건의된 사항이라 이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신현배 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10만원이하는 장부에 기록이 안된다, 소모품 대장에? 
○회계과장 박황규   소모품 대장이라는걸 아주 없앴어요.  
○위원장 이도종   없앴다? 
신현배 위원     소모품에 한해서. 
조윤제 위원     전체가 아니라 소모품에 한해서 없앴다 그말이요. 
○회계과장 박황규   10만원 이하면 소모품인데 이걸 장부를 소모품도 용지 하나만 사도 기재하게 되있는데 소모품 대장을 아주 없앴어요. 
○위원장 이도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와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는 한꺼번에 연계 됩니다. 그래서 제안은 따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현행 지방수입증지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서류중 인 허가를 제외한 제증명 발급시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수입증지 첨부방식을 단 1회에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를 구입해가지고 요금계기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함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와 수수료징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제8조에 판매인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관리 책임공무원및 판매인지정으로 고치고, 또 제18조 변상책임에 ②항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을 당일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납 수수료의 현금에 착오가 있을때 변상한다는 것을 삽입해가지고 인증기에서 1일 결산을 해가지고 발급된 증명과 거기서 수수료가 맞지않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줘가지고서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없게 하기위해서 그 조항을 고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수입증지 판매 방법을 개선하여 요금계기와 수입증지 병행활용토록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사안으로써 계기관리 책임공무원및 판매인에 대한 현금수납상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명백한 책임규정을 삽입하는 등 효율적인 수입증지 관리및 판매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장 나오세요.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지금현행 수입증지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증기와 수입증지를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례를 보완해서 쓰기로 하고 거기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는 책임자가 변상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한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쉽게얘기하면 그 소리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음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제24조 증지의 소인,「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4조 증지소인을「다만, 기계에 의하여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했는데 그렇다면은 증지가 필요없다고 나는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기라는 것이 현재 제증명을 수입증지를 본인들이 사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민원인이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그 수입증지를 민원서류에 부쳐가지고 직원이 소인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인 허가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제증명,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그런거, 그다음에 면허발급 신청서라든지 그런것은 인증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기계에다 넣으면은 거기에 저희 대덕구 직인이 찍혀져있고 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로 아주 입력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탁탁 띠게끔 나오기때문에 그것은 소인을 작업을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조윤제 위원     아,그러면 등기부 등본같이?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입증지를 보면 말이죠, 다양하단 말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금액이 다릅니다. 
조윤제 위원     그다양한 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도안이 금액에 따라서 지금 여러가지 도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금액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도안이 된것 같습니다. 
조윤제 위원     아, 금액별로. 그런데 그게 몇가지나 되요, 그게? 
○세무과장 이재근   그게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원짜리, 100원짜리 해가지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사용하면 인 허가에 붙이는 고액권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소액권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소액권은 줄어드는구먼?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신현배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한 조례만 더 다루겠습니다.  

5.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인증기를 저희들이 사용함으로써 현재는 수입증지만 창구공무원이 받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사용할 때는 인증기에다 현금을 투입해야지 제증명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창구 직결 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만 더 삽입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들에게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구수입증지 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제증명등 수수룔를 징수에 대한 방법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십시요.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이저 지금 그 조례안을 보면 말이요, 제6조 제①항 단서중「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를「징수할 수 있고 창구즉결민원은 해당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하기로 한다.」는 것을 이것을 그전에는 징수방법이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금으로 공무원이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 개념상 받을 때 지금까지도 공무원이 돈을 만져가지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 아까 수입증지 보니까 한사람이 지정된 계기나 지정된 민원이 팔아서 그날 잘못한 것을 수입증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창구의 민원인이 필요없는 인지대를 현금으로 취급한다면은 나중에가서 잘못하면 이것이 부정의 소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제가 아닌가 그래서 난, 내가 볼때는 본안에 대해서는 이거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에도 세금을 예를 들어서 발부하는 사람이 세금을 받지않고 고지서는 발부하고 세금은 은행에다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는데, 이 수입증지가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은 액수가 크다보니까 만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본의원은 생각할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신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주민등록신청을 하면은 주민등록에 대한 발급을 저희 직원이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인증기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300원이 주민등록발급에 300원이라면은 300원을 거기 자판기같이 자기가 돈을 넣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인증기에 하루에 발급된 총매수와 그날 돈 입금액이데이타가 기계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일과전에 은행문이 닫기전에 시민과장이나 세무과장의 입회하에 그것을 수금을 전부 해가지고서 그날 발급된 증서하고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지면 가서 은행에 가서 불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급을 할때 돈300원, 300원, 500원, 500원 받는게 아닙니다. 기계가 먹습니다, 기계가. 기계가 먹고 다만 그것만 종합적인 것만 기계 데이타가 몇건 총금액이 얼마 그것만 쉬어가지고서 넣는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현금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삽입시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공무원이 「갑, 을, 병, 정』이 있는데 「정」이 넣을때도 그돈이 들어가있고 또 「갑」이 넣었을때도 들어가있고 「을」이 넣었을때도 들어가있는데 그런데 「갑」이 넣었다는 명시가 없잖아요. 기계가 다 하는거 아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윤제 위원     기계가 그 사람 컴퓨터로 찍어주는거요, 이름을? 누가 넣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래서 징수방법 개정란에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접 수납을 할 수 있다 이말을 빼고 인증기로 하여금 어떤 문구가 다루어서 해야 될텐데 징수할 수 있고 창구즉결민원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왜냐하면 인증기가 100% 다 제증명은 발급하는게 아니라 인가나 허가에 대한 면허는 저희가 수입증지를 부쳐야 됩니다. 그런것은 수입증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증지도 하나의 유가증권인 현금과 같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겁니다.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수입증지를 가지고 가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죠. 
조윤제 위원     그러면 수입증지를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모르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아니죠, 수입증지가 필요한 민원은 수입증기를 부쳐야지 발급이 되고 수작업으로 해서 발급이 되고, 인증기가 발급하는건 한정이 되있습니다. 인가나 허가는 인증기가 발급을 못합니다. 그것은 수입증지를 본인이 사갖고 와서 만원짜리가 필요하면 만원짜리를, 5,000원짜리면 5,000원 짜리를 사갖고 와서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한테 수입증지를 내야지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고, 또 인증기에는 현금을 넣어가지고 인증기 데이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현금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렇제 조항이 된겁니다. 
조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볼때 그 자리가 영구직으로 평생 있을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하나의 조례고 법인데 우리 대덕구에,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금을 만질 수 있단 말이요. 만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말고 고지서발부로 사람이 수입증지면 수입증지을 받는 사람, 이것으로서 행사를 해야지 공무원이 돈을 현금을 만지면 그 현금에 대한 잘못하면 누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지만 다음 사람이 갔을때는 이 유권해석으로 본다면 공무원이 현금을 창구에서 받게 되있단 말이야. 그랬을때 오는 부작용도 있을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현배 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장 이도종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합시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세요. 
신현배 위원     그 아까 조윤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중에 공무원이 돈을 만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동에서 뗄때에도 현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도 현행인데, 
신현배 위원     예, 내가 사서 수입인지를 주지않고 그렇게 하게 되있는데 줍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신현배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발급을 안했을때는 가지고 도망간거야. 그러기 전에는 사고가 안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증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정해져있는 정액적인 서류는 인증기에다 돈을 넣어서 자기가 찍어내고 돈을 안주면 안찍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기다리는데 또 어떤 서류에 수입증지가 없는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허가조건에는 3,600원이 붙는 경우도 있고, 7,200원을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인증기를 만들수가 없어요, 그런 광범위한 것은. 그럴 경우에 7,200원을 설령 공무원한테 줬다해도 그 서류가 허가되서 나온다든지 할때까지는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돈을 만질뿐이지 이거는 전혀 7,200원을 가지고 완전히 도망가기전에는 사고가 안납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렇겠죠? 
신현배 위원     증명에는 분명히 돈이 부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7,200원 짜리를 사다가 붙이서 소인을 찍어서 내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비리에 관계하는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를 각 동이라든지 우리 그 민원 공무원에게 주는 방법좀 설명해봐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수입증지를 예산에 세워서 증지를 제정해 옵니다.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제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금고에 보관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증지가 필요한 용량만큼 금액을 환산해가지고와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은행에다 입금표를 가지고와서 입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해가지고 증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은 받지않습니다. 
신현배 위원     아니, 돈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것은 잘못 표현한 것이고 만약에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띤다 하더라도 띤다 하더라도 그 인증기에다 본인이 직접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찍을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인이 직접 돈을 넣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도종   그것은 정확하게 되겠죠? 자기가 넣어서 하는데 수입인지, 비싼 수입인지를 지금 세무과에서 민원실로 줘야될거 아닙니까? 주는 과정,... 
신현배 위원     잠깐만요, 그 저 아까 얘기한거는 그렇게 안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가 안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원짜리 수입증지 사오세요 해서 본인이 사다가 붙입니다. 그랬을때 소인을 찍어서 어떠한것을 내주는데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나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는것이 만약에 하루 물량이 뭐 10만원어치다 하면 10만원어치를 줬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받고 주는 겁니까, 나중에 오후에 결산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동에다 주는거 말입니까? 
○위원장 이도종   동이나,... 
○세무과장 이재근   저기 여기 민원실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그 금고에 가서 사갑니다. 
○위원장 이도종   사가지고 갖어가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리고 동에서는 우리들이 필요한만큼 자기들이 금고에 불입하면은 그 매수에 불입한 만큼 그것을 징표해서 그것만 쉬어서 주기 때문에 현급취급은 되지않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증명은 수입증지 소인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좌석에서: 청취 불능)     
○위원장 이도종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위원님 이게 말이요, 이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다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을 본인이 사오던 공무원이 사와야지 제증명 발급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현행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인데 이것이 내가 볼때는 여기는 인증기 그런것도 없고 여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창구즉결민원 해당수수료를 공무원이 누구든지 창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여.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징수방법이, 그 인증기를 인증기가 사용됨으로 하여 인증기에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런 말이 써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말이 없고 지금까지 수입증지가 아니면 발급되지 않는 것을 지금 와서는 이 반듯이 이렇게 되있어요.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하고 곤란할때는 제증명 발급함은 그 첨부는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공무원이 현금으로 제6항에 보면은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고 없다를 있다로 하고 창구즉결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 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말하자면 현금을 만지면은 지금 방법 하고는 다른점이 무엇이냐 그게 말하자면 현금을 만진다는 것이,... 
○위원장 이도종   조위원님, 우리끼리 토론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장님, 제 말씀이 맞나봐요. 지금까지 수입증지를 공무원이 판매할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 팔았죠, 원칙상? 
○세무과장 이재근   대행인을 지정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대행인을 지정한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조례가 적은거, 또 민원인이 만은거, 그것만 신속하게 발급하고 착오없이 발급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나중에 그때 종합적인 것이 기기하고 맞나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신현배 위원     토론시간인데 창구즉결민원 여기에서 얘기하는거는 인증기에서 돈을 결산을 볼라니까 나오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배 위원     그때당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한다는 그 조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증기에 나오는 데이타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기계가 맞는것을 그것을 결산하는거 그거라 이겁니다. 
조윤제 위원     그말을 여기에 안넣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여기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입증지조례와 이게 연계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증지조례와 이것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항으로서는 표시가 안되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조윤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이상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이거 한가지만 더하고 쉽시다. 
신현배 위원     의결해야지. 
○위원장 이도종   아!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세무과 이거 한가지 더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의 제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감사원지정 세무감사가 오늘 오전에 종결됐습니다. 총 14만건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것을 점검을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추징분과 누락분 2,400만원, 21건만 지적이 되고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덕구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적용 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15개의 조례를 시한 연장을 하지않고 총칙,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유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보칙 부칙 여섯개의 장으로 구성된 단일 감면조례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조정돼야 될 조례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장은 목적이 되고 제2장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지원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현행의 감면지원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각 세목별로 분류되있던 구세감면조례를 통합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그런식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한을 한꺼번에 딱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제3장에서는 사회교육시설등을 지원하는 감면조례로써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그 감면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과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써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로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되겠으며 새로 신설된 조례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걸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조례를 규정을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동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되있으며 감면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로 되있습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 내용중에서 첫째 골자를 더 상세하게 말씀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감면조례 15개 세목을 통폐합해가지고 단일로 묶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체별로 유형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자동차 처분에 금년도 의회때 해주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금년도 98년도 12월 30일까지 되있는데 그것을 1년을 단축해가지고 9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단축해서 한꺼번에 조정이 되고 또 지방공사에 대한 한밭개발공사입니다. 면제조레는 그것도 98년 12월 31일까지 되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총괄해가지고서 97년 12월 31일로 1년을 단축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되있던 구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시한이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산재되있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주민들에게 빠른 이해를 도모하고 최대한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등 4개부분 15개 분야에 대한 단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전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지금까지,... 
신현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신위원님 얘기하세요. 
신현배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한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조윤제 위원     글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천영수 위원     세무과장님 말이요, 이거 법이 개정된건 없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다 한데 묶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기 그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세감면 조례가 금년도 12월말 끝나는건 다 폐지시켜 버리고 앞으로 시한이 남은거중에 두가지는 1년을 앞당겨서 한꺼번에 묶고 지금있는거만 그대로 연수까지만 하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묶는 거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대목대목으로 묶는 겁니다. 다른거 넣고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여하튼 말입니다, 잠깐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20분)  

 (속개 15시56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5항에 대한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감면에 대한 것을 내가 묻겠습니다. 지역개발 터미널을 하는데 이 경감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조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 저희 구세감면 조례상에서는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전직할시 구조를 볼때 동부터미널하고 서부터미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부가 앞으로 저희 대덕구를 관통하는 신탄진이라든지 대화동이라든지 그쪽에 많은 인구와 제3,4공단의 유치로 인해가지고서 우리 관내에도 여객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는 전제를 할때 그럴때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사업인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50%를 경감해가지고 그 여객터미널이 형성되면 상권이라든지 그 주위에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그만큼 자치제 실현에 유리한 조건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규정으로 하나 더 넣은 사항입니다. 
조윤제 위원     없는 사항이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그 한 조항만 신설하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이 신설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임의로?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윤제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하신건가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원래는 시에서도 그러한 안을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확정하지 않고 이번 최종검토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내년도 6월 28일 이후에 본격 지자제 실현에 따라서 세수증대면에서 그러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조윤제 위원     앞으로 할걸 예견해서? 현재는 우리 지역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앞으로 생각을 한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윤제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 토지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등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써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터미널이라든지 관공서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관공서 유치지역이라든지 그런것이 도시계획상에서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50% 경감한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이건그러면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계획만 한다는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윤제 위원     이 시행이 97년 12월 31일부터 한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윤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될 안건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건으로 회덕2동지역과 회덕1동지역의 두건으로서 각각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지역)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지역)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송촌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불가피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촌택지개발사업으로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적으로 되어 도로를 경계로 하는 즉, 택지개발이후의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대전직할시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에 앞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정동간의 이동되는 면적은 송촌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송촌지구 주택건설계획도에 의거 구적기를 이용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이동인구는 송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은 도로를 경계로 법동, 중리동, 비래동 일부가 송촌동으로, 송촌동 일부가 중리동 일부로 편입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맨끝장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 노란선으로 표시된것이 현재 송촌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법정동 경계표시가 그 곡선으로 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개발완료됨과 동시에 빨간선으로 해서 법동의 일부를 송촌동으로 넣고 또 중리동 일부를 송촌동으로 넣고 2번입니다. 3번 그것을 송촌동이 뾰족해서 안되겠어서 중리동으로 넣고 위에 4번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래동을 송촌동으로 넣어가지고서 경계를 조정하면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 이후에 법정동 경계를 현재 설명한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재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송촌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됨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일선 동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전례로 내려오고 있는 관습에 따라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듯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권과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도로를 경계선으로 조정하여 중리동, 법동, 비래동 일부를 송촌동으로 편입시키고 송촌동 일부를 중리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요.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여기지금 표시가 이렇게 법동하고 중리, 송촌,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되있는데 이 도면안으로 봐서는 내가 볼때는 이게 우리 지역에도 그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쪼개가지고서 이것이 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올라온 서류에 가령 말하자면 주민의 여론도 충분히 반영이 되야 될 것이고 또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서류만 보고서 할 수 없는 거고 양동에 주민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그 주민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된 첨부서류가 부착됐다고 하면은 또 모르거니와 그것도 안되고 또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노란표시있는데 이렇게 되서는 내가 봤을때는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회덕1동장, 중리동장, 법동장한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첨부는 안됐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써 택지개발 시행과 동시에 전 주민이 다른데로 이전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전혀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수렴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법동은? 
○총무과장 김홍권   예,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주민이 전부 이동하다보니까 누구한테 당신이 나중에 살아야 될테니까 당신 의견을 해주세요 할 수도 없는거고 전혀 사람을 상대할 수 없고 다만 회덕2동장, 법동장, 중리동장한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내봐라 해서 3개동장한테 해서 내본 결과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법정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낸것이 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현재 사람이 없구먼? 
○총무과장 김홍권   예, 없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사람이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네? 
천영수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위원장 이도종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바 송촌동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있는 것을 도로를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써 대덕구청장의 의견과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건(회덕2동 지역)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조윤제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이도종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의견이 같으냐,... 
조윤제 위원     대덕구청장이 안을 제출할때 동에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했습니까? 
천영수 위원     수렴해서 올라온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도종   구청장의 의견인데 본위원회 의견도 같으냐, 이겁니다. 
신현배 위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지역)입니다.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이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지역)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8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지역)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영진로얄 아파트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로얄아파트의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7개동중 4개동은 회덕1동, 즉 법정동인 읍내동에 관할이 되있고 3개동은 법동에 양분건립되어 2개 행정동에서 행정의 중복지도로 주민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대전직할시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에 앞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아파트를 경계로 읍내동 일부를 법정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조정규모는 회덕1동에서 0.02㎢와 인구 1,406명을 법동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면은 제일 끝에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일부 회덕1동에 주민들이 그 경계조정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건 없습니다만 법동에서 그 영진아파트 대표들이 전부 이렇게 진정을 내고 전에도 한번 전세대가 법동으로 구역을 변경해주십시요 하는 진정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활권을 법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전직할시장에게 경계조정보고를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장주택 조합에서 회덕1동지역과 법동 일부지역의 경계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4개동은 회덕1동에 3개동은 법동에 주민등록이 되있어 학군을 서로 달리하고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하게 됨으로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회덕1동에 주민등록이 된 인근 4개동 주민들이 법동으로 편입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여건으로 볼때는 회덕1동에 그대로 모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장기적인 행정구역 책정문제를 가만하여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요. 먼저 조윤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지금전문위원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은 현 상태로 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주민의 의견 수렴이 실질적으로 미흡하고 또 이것이 지금 그 옛날 토지구획정리가 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고로 다시 내가 볼때는 본의원이 볼때는 다시 저 이것을 환원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현지도 실지 답사를 하여야 되고 과연 이렇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해볼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 우리 그 대덕구의회 의원 전체가 다 관심있게 봐야되지만 특히 그 지역에 산재해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간에도 결국 말하자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될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이 보류를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영진아파트 주민들이 7개동 약 1,400명이 삽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생활권이 다르다보니까 학군은 같고 생활권은 법동지역인데 주민등록만 회덕1동으로 되다 보니까 불편한점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윤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으로 하시면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다시 그 지역을 의견수렴해서 그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좋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안이 가장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영진아파트 3동, 4동, 2동, 5동은 법동으로 타당하나 423번지 인근 주변, 421번지, 425번지도 같이 여론수렴해서 다음에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님은 다른 영진아파트외 여론을 수렴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안했죠? 
신현배 위원     여론수렴할 수 없죠. 민원이 되지않는한 여론수렴을 못하죠. 영진아파트 뽀족한 부분만 편입시키면서 이 밑에 가까운 쪽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여론수렴을 해보겠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의 사는 거주지역이 불편하니까 다른데로 옮겨주여야 되겠다는것이 들어오고 해야만 하는데 영진아파트이외에서는 지금까지 그 회덕1동에서 즉 읍내동에서 법동으로 가겠다는 이런 여론은 없었습니다, 진정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법동 일부 영진아파트에만 그 법동으로 할적에 옆에있는 주민들도 그에 따른 같이 법동으로 옮겨야 이전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때 좀 일리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단시일내에 의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말이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제 위원     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 사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은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경게조정을 하여야 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부분적인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덕구청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법동 영진아파트 이외에 인근 주민들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앞으로의 행정수요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1동지역)은 본위원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9.'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위원장 이도종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황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득물건에 대하여는 건물 4동에 건평 2,487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9억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법동 192-1번지의 법동 분동건축예정지 499평의 대지위에 지층을 포함하여 지상 4층 건물로 신축하여 2,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슈퍼마ㅤㅋㅔㅌ 또는 백화점으로 활용하고 4층은 회의장 또는 예식장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이며 예산은 18억 1,500만원이 소요되며, 이러한 복합건물을 이용하여 행정재산의 경영적인 관리와 민원행정과 가계생활의 동시제공과 세외수입증대로 자치재정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중리동 101-1번지 근린공원내 연건평 약 1,500평의 청소년수련실을 신축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생활근거지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덕암동사무소는 현재 173평으로써 민원실이 협소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으며 민원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3층을 증축하여 회의실과 창고를 이전하여 사무실및 민원실을 원활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상동사무소의 증축은 당초에 중대본부가 없는 관계로 예비근 관리업무가 석봉동에서 통합 운영되어 오던중 94년 9월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분리되어 현재 동사무소 2층에 회의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아 27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용으로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매각하려는 재산은 대덕구 대화동 35-229번지 145㎢, 대화동 229번지 오광진이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 점유토지와 대화동 35-171번지 66㎢는 대화동 172번지 김석근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써 점유자에게 매각코자하여 본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뒤에 위원님들 7-2를 한번 보세요, 95년 취득대상재산목록. 제일위에 7-2요. 거기보면 네건, 우리가 취득한 것은 네갠데 49억이 소요됐으며 이 네건을 우리가 취득, 사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4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개 오광진이랑 김석근이 재산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거기에 지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그 사람들한테 팔을려고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대상 면적이 오광진이 것은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매각하면요. 그다음 김석근이 것은 1,115만4,000원을 감정과표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건을 매각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3개 동사무소의 신 증축과 청소년 수련실신축및 국유재산인 대지 두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법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 2만9,750.2㎢에 18억 2,500만원, 청소년 수련실 신축 4,958.7㎢에 30억원, 덕암동사무소 증축 198㎢에 7,800만원, 목상동사무소 증축 92.04㎢에 1,500만원, 그리고 매각대상은 두필지에 211㎢ 3,478만9,000원으로 대화동 35-229번지외 1필지로써 81년 4월 30일이전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요. 조윤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이 청소년수련실 시설이라든지 그 임대사업, 경영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저기 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제 청소년수련실은 시비가 15억 나오는거고 거기 15억을 보태려는 것이고 법동사무소는 이제 분동이 앞으로 신축할건데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렇게 해보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제 경영사업 측면에서 여기 슈퍼, 예식장, 사무실 이랬어요.  
이겁니까, 내내? 안이죠, 일종의? 
○회계과장 박황규   예, 안이죠. 그런걸 해보려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예,그런데 여기 저 우리 동에 말이요, 대덕구에 그 각동에 회의실이 대개 통일되있습니까, 저 평수가?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지않죠. 청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적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그렇죠. 
조윤제 위원     대개 60평 정도 되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윤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60평이 안되잖아요? 
○회계과장 박황규   안되는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래서 제일 큰데는 어디요? 법동사무실이요? 그거 한 60평되요? 
     (윤병문 관재계장 좌석에서:"60평정도는안됩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때는 덕암동만 유달리 60평을 진다면 그 이유가 뭔가,... 
○회계과장 박황규   3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평수가 적어서 증축하는 거예요. 
조윤제 위원     3층만 60평 하는거요?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여건상 3층을 60평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윤제 위원     예. 
○회계과장 박황규   창고랑 회의실이랑 같이 하려는 거예요. 
조윤제 위원     회의실로 만드는것이 아니고 창고랑 같이 다목적으로? 
○위원장 이도종   그거예산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조윤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대화동 토지매각은 신청에 의해서 한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죠. 
○위원장 이도종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저쪽 주거환경 제2지구로 선정된 지역아니예요?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 "예.") 
○위원장 이도종   앞으로 선정될 지역아니예요?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예, 아닙니다. 여기는국유지의 잡종재산으로써 81년4월30일이전에 국유지에 사유의건물이 점유하고있기 때문에 실사용주에게 건물주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위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만약에,...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저희관리하고 있지않습니다, 현재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공영개발사업단에서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이도종   앞으로 선정될 곳,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거기하고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관계없는 곳이요,여기가? 그러면 앞으로도 신청하면은 매각할 수 있다, 이말이요?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잡종재산에 대해서는4월 30일이전에 점유한 사유건물이있는 것은 본인한테 매각해줍니다.")  
○위원장 이도종   81년도 이전에? 
     (윤정병 관재계장 좌석에서:"단 그건물이무허가건물일때는안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때 아마 양성화시켜 줘서 4월 30일 이전에, 
○위원장 이도종   양성화된 거.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게 양성화된 거일 거예요. 
조윤제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주민사항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목상동에 보면 말이요, 발언대가 없어, 발언대가. 그 그래서 발언대를 좀 예산편성시켜갖고 예산에 넣어주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건자체 동에서 동에서 수용비로 사도 되고 동에서 자체로 하면 됩니다. 얼마 안되고,... 
○위원장 이도종   목상동은 원래 동사무소 자리가 현재 자리가 아니예요? 
조윤제 위원     현재자리죠. 
○위원장 이도종   그런데 또 매입하는 거예요? 
조윤제 위원     아니지, 건물을 짓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옛날에 중대본부가 없었는데 중대본부가 들어서가지고,...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