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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2월 11일 (목)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안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999년 2월 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등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건전한 행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 됨에 따라 조례 일부 조항의 준용법규 변경과 외국인 투자사업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촉진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송촌지구 공공청사 건립부지의 취득, 연축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및 건물신축, 신탄진 지역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및 들말두레전수회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취득 2건에 2,391㎡, 건물 3동에 3,334.74㎡의 건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혜택의 균등배분을 통한 구민화합을 도모하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들말두레놀이를 전통으로 보전,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이 혐오할 만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의 도서관이용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도서관 이용주민의 동등한 대우와 평등권 확보를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산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속에 제67회 임시회 회기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검소하고 훈훈한 가운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제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