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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10시 29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상정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원은 현재 814명을 유지한 채 집행기관의 정원을 792명에서 79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1명으로 일명 감원하여 올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며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시설 위탁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시설 위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에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하고 위탁 운영 시 적용해야 할 관련 조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의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 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보조금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구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