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2월 2일 (월) 11시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인사
- 1.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세원관리과장 최은결 안녕하십니까? 2월 2일자 세원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은결입니다.
건전 재정 확충 및 지방세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전 재정 확충 및 지방세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농생명과장 이명선 안녕하십니까? 2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원농생명과장을 맡은 이명선입니다.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내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우선돌봄아동을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초기의 목적과 달리 특정 계층의 아동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돌봄아동 비율은 2011년 60%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0%까지 상향되었으며, 2017년에는 90%, 2018년에는 80%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선돌봄아동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 비율을 확대했으나, 우선돌봄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용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돼 운영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돌봄시설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선별적 돌봄시설로 구분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던 아동도 시설의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인식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개선 방법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선 방법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그 예로 ‘꿈드림’이 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법률상 명칭과는 별도로 ‘꿈드림’이라는 중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센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모두를 위한 돌봄시설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로 오인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명칭 변경을 검토해라!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라!
2026년 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내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우선돌봄아동을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초기의 목적과 달리 특정 계층의 아동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돌봄아동 비율은 2011년 60%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0%까지 상향되었으며, 2017년에는 90%, 2018년에는 80%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선돌봄아동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 비율을 확대했으나, 우선돌봄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용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돼 운영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동일하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돌봄시설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선별적 돌봄시설로 구분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던 아동도 시설의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인식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개선 방법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선 방법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그 예로 ‘꿈드림’이 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법률상 명칭과는 별도로 ‘꿈드림’이라는 중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센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모두를 위한 돌봄시설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로 오인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명칭 변경을 검토해라!
하나,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라!
2026년 2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및 생일특별휴가 부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및 생일특별휴가 부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대덕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제정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체계 적정성 및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의무 사항으로 수정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대덕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지원대상자가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고,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개관하는 회덕다목적체육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폐기ㆍ제적되는 도서를 재활용하여 도서관의 폐기ㆍ제적부서의 무상배부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대덕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제정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체계 적정성 및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의무 사항으로 수정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대덕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지원대상자가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구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고,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별도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개관하는 회덕다목적체육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폐기ㆍ제적되는 도서를 재활용하여 도서관의 폐기ㆍ제적부서의 무상배부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확대하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 운영 중인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군부대 명칭을 실사용 명칭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안전의식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확대하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 운영 중인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군부대 명칭을 실사용 명칭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8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제29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1항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8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제29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