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30일 (월) 10시 29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덕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대덕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체계 적정성 및 조례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운영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할 수 있다.’를 각각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양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와 집중호우 등 수상 위기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운영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본 조례안의 별표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덕구가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류협력 사업,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친선결연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발의자가 본 위원장인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 복지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주거복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는 주거복지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에 대하여,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모니터링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승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상정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와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과제선정, 결과공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다른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한 정책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며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의 별도 협약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재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제적 및 무상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래전략국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제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복지를 증진하고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에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일반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31년 6월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31년 6월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실현촉진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31년 6월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일반안건 3건의 제안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 보장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어르신장애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돌봄국장,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