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8. 27.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28.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1.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
  32.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35. 3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8. 37.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9. 3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8. 27.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28.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1.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
  32.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35. 3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8. 37.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9. 38.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월정수당을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만큼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소속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상조 물품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나 기금운용 및 추진 사업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예방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대덕구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실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덕다목적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상조물품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기흥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석광   예, 김기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전석광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 조례는 지역의 미래 기회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남북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조례가 있어야 우리 지역은 그 순간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없애면 우리는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격입니다.
  둘째, 이 조례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입니다.
  교육, 문화, 보건, 재난, 협력 등 모두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분야입니다. 조례는 이런 교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틀입니다. 없앤다고 안보가 강화되거나 주민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조례는 유지 비용이 없지만 폐지 비용은 매우 큽니다.
  예산이 자동으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사라지면 대덕구는 중앙정부나 국제기구의 교류 사업에 참여할 근거를 잃습니다. 선택지는 줄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 유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남깁니다. 조례 폐지는 실익 없이 우리 지역의 미래 가능성만 지워버리는 결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태의원, 양영자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거수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의원, 박효서의원, 유승연의원 거수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의원 수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의원 5표, 반대의원 3표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7.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8.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3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사후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체계적인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 및 발생 이자 등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연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대화동 소재 소라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주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7항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8항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효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서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2%인 200억 5,666만 9,000원이 증액된 6,835억 3,492만 6,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종으로 이자 및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등을 예탁 및 은행 예치금과 비융자성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박효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8.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