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11시 01분
-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10.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11.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 1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10.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11.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 1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사후관리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기존 어린이 통학로 중심의 교통안전 조례를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책무와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운행에 관한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기업 등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2에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조대웅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과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산림교육의 지원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대덕사랑상품권 잔액 및 발생 이자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당 자금을 구 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및 발생 이자의 자금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한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해 고객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탄소중립실천연대 및 연합의 신뢰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임원 연임규정과 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리시장 제3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대행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녹지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의 건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로써 사업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리동 164-5번지 일원에 2026년부터 5년간 국ㆍ시비보조금을 25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47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돌봄센터, 공영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공원 및 도로 정비 등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 공모하여 11월 최종 발표평가까지 완료하였으며, 12월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라아파트는 1990년 준공된 35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라아파트 정비구역은 공동주택지, 도로, 경관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구역 면적 15,793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동, 4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269세대보다 151세대가 증가합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탄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 조직이 자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24년도까지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신탄진 공영주차장과 지상 3층 규모의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등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시설을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의 도시재생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22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7개소로 도로 22개소, 주차장 4개소, 소하천 1개소입니다.
작년 의회 보고 시 미집행 시설은 41개소였지만, 대전산업단지 내 도로 5개소가 집행되어 36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1개소 중 대덕구가 추진하는 재정집행시설은 8개 시설로 면적은 6,486평방미터이며, 집행을 위해서는 약 17억 9,1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집행시설은 19개 시설이며, 면적은 54,586평방미터로 집행을 위해서는 약 371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능력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과 존치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시설 27개소는 모두 존치ㆍ관리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시설 현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노후 단독주택의 증가로 구조적 결함이 누적되어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안전점검만으로는 실질적인 주거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점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수ㆍ보강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및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최대 1,000만원의 지원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며, 신청 및 신청절차,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제한 및 유지의무, 사업착수 통보서 제출, 정산 및 점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관리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탄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후주택 지원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비상설화하고 그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폭염재난 관련 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폭염재난 비상단계 기준 추가 등 자연재난 중 폭염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자동차 정비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사업의 업무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운영 종료에 따라 야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구 관광 자원인 길치근린공원과 연계한 여가 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련 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래동 2-5번지 외 8필지에 야영장 33개 동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행정과 내부 업무분장 조정으로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가 기존 감염병관리팀에서 보건행정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담당팀 명칭을 현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3항 간사 직위를 현행 감염병관리팀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와 조직 체계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향후 조직개편이나 업무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