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1일 (수)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 27. 오정동 상생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 28. (가칭)비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29.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1.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 27. 오정동 상생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 28. (가칭)비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29.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1.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 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고, 심의의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선양 활동을 위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와 대덕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대덕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디마을생태공원캠핑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 절차를 현실에 맡겨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및 반환 기준을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변화에 따라 시상 부분 및 범위를 변경하여 구민에게 수상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개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의 불가입니다.
조직 개편을 하려는 시기와 내용, 그리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번 민선 8기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민선 8기 추진 사업의 완성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치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리한 조직 개편은 자칫 정책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옳은 일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번 조직 개편의 제안이유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 대응과 미래경쟁력 확보로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의 주된 배경은 새 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변화될 정책 기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제안이유에 의문 부호가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팀 재배치와 명칭 변경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설된 미래전략국만 하더라도 기존 팀과 재배치된 팀으로 대부분 꾸려진데다 신설팀의 경우 인구일자리정책팀 한 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곳을 보더라도 팀 재배치와 명칭 변경에 치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팀 이름을 바꾸고 재배치하는 게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전략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몇십 개에 이르는 팀 재배치와 명칭 변경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안 계획이 새 정부가 정해지기에 앞서 이루어진 데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범 일주일째를 맞아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진됐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관련 부서라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과를 해체해 놓았습니다.
향후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이에 맞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변인이자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의 대덕구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행정 조직은 집행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우리 의회와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논의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전형적인 의회 경시 행태는 아닌지, 일방적인 통보는 아닌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졸속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면 그건 소통과 공감대 부재의 원인일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추진은 얻은 이익에 비해 행정비용 낭비, 구민 혼란, 이에 따른 구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란 단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우리 구 대덕구와 구민을 위해 민선 8기 최충규 구청장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선 본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 귀기울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태의원, 양영자의원, 유승연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거수 )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 박효서의원 거수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의원 수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6표, 반대 2표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조례...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요건 등을 정비하고, 상인의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상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설치 대상을 구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식품판매점 이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한방난임 치료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지원,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내 금강수계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생생하우스 상생하우스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정동 상생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비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비래동 556-20번지 일원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노후된 신대주공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7항 오정동 상생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8항 (가칭)비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9항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의 5.49%인 316억 3,349만원이 증액된 6,082억 804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의 5.20%인 297억 8,100만원이 증액된 6,024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의 45.99%인 18억 5,249만원이 증액된 58억 8,049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공원녹지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6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8종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경로당 안마기 지원 사업 8,51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의원 없음 )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의원 수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0표, 반대 8표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거수 )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의원 수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8표, 반대 0표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의가 있어 표결을 하도록 실시하고자 합니다.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의원 없음 )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의원, 김홍태의원, 박효서의원, 양영자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거수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의원 수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0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먼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의원, 김홍태의원, 박효서의원, 양영자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거수 )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
( 체크 안 되어 재확인 )
먼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
지금 여기 체크가 안 돼서 두 번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먼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의원, 김홍태의원, 박효서의원, 양영자의원,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거수 )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
총의원 수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 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