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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4일 (금)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5.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24.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7.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8.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박효서의원, 김기흥의원)
  3.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5.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24.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7.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8.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효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예.
○의장 전석광   박효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91개 지자체가 도입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히려 지자체 예산을 늘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는 올해 전년보다 89억원 증액해 1,04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들은 지난해 6에서 7% 수준이었던 인센티브를 10에서 20%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아산시, 홍천군, 의성군 등 여러 지자체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우리 지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지역 내에서 지출을 늘렸고,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가와 경제적 안정을 경험하면서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 대전 최초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우리 지역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점포당 1일 평균 7만 2,000원, 월평균 133만원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사용자의 35%는 대덕구에서의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4.5%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유로 대덕e로움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이번 1차 추경에서 13억원 규모의 지역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편성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 위기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고용 위기와 소득 악화, 그리고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획기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그동안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수많은 정책 중 지역사랑상품권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킨 정책이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소상공인 골목경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정책인 지역경제상품권 부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다시 활성화한다면 극도로 위축된 소비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가 순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확신합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과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활을 통한 경제적 활력 불어넣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기흥 의원   예.
○의장 전석광   김기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 가선거구 김기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전석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으로 작년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이 3,27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전세자 피해자 발생 건수를 계산하면, 대전이 서울시 대비 2.9배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충청권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는 모두 3,143건으로 세종 356건, 충남 288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올해 신년 초부터 또다시 대전과 세종에서 45억원과 200억대의 새로운 전세 사기가 발생하여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피해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나타나는 원인은 부동산 갭투자에 있습니다. 이는 매매가 및 전세가 차액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게 되지만 하락하면 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해당 유형으로 집을 수채 얻는다면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며, 파산이나 경매에 이르러 임대인이 잠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나날이 전세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져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유형, 사기 유형, 피해자의 처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달라 피해자의 처지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고 주거 불안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대전시의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대덕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의 경우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정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뿐만 아니라 같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았지만 입주 순위에 따라 경매 유예에 대한 입장이 나누어져 현재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후순위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예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는 따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부 재정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우선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안전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존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3,238명이며,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하였지만, 현재까지 LH는 피해 주택 19채만을 매입한 상태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매입률은 3.6%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신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금융 상태와 부동산 가치를 사전 심의하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전세 사기 위험 지역 및 고위험 임대인을 사전에 식별하여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병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격려금의 지급대상자를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바람직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 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책임감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대덕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폭염,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기에 기술 지원의 확대 및 활성화 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지원 및 복지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에 관하여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안전 시행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용어를 정비하고, 일경험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여성들이 지닌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신축 이전된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구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생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마련하여 세제 혜택 제공 및 지역사회 인구 증가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정국민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신탄진도서관이 운영종료되어 같은 조례 제2조에 해당 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숲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기후 위기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여 고령화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재정비 사업의 촉진을 위해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활동수당 지급 기준의 유연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금번 제28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0.88%인 50억 1,900만원이 증액된 5,766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의 0.88%인 55억 1,900만원이 증액된 5,726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5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최충규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